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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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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6월 21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지역발전을 위한 불타는 의욕과 열정을 품고 출범했던 제천시의회 제1대자치행정위원회도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의원님들께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 시민들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제6대 후반기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는 본 위원회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4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중심으로 과목별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 발생한 과목에 대한 미집행사유, 예산전용과 예비비 집행현황 및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예산불용 50%이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중에서 35쪽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35쪽 중간에 예산운영 의존재원 확보 관련해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의존재원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과정중에서 저희가 손으로 또한 발로 뛰고 해 가지고 집행액을 33% 를 통해 가지고 목표한 바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여비 부분에서 50% 이상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부분에서 37쪽에 상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상단에 사무관리비 390만원의 예산중에서 19만 8천원만 작성하고 370만원이 남음으로인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자료제작을 위한 예산이였으나 정책간담회가 제19대 총선일정 등을 고려해서 미개최하는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37쪽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250만원 중에서 85만 3340원을 집행함으로써 34%의 낮은 집행율을 보인바가 있습니다.

이는 소송비용의 인지대와 송달료 공탁금 관련이나 아시는 것처럼 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사유가 집행사유가 발생이 불규칙하고 예측이 불가한 관계로 세워 놨었던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3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8쪽에 상단부분에 포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수행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사유가 발생 불규칙하고 또한 승소와 패소 등에 따른 사항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유로서 42%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8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집행사유와 관련한 집행소송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중에 156만 5천원을 집행하여 31%의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38쪽에 공공운영비 120만원의 예산현액중에 21만 8080원을 집행을 해서 18%의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재산조회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회를 결과에 따라서 건수의 지급의 예측이 곤란으로 해서 그러한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8쪽에 하단 기타 보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이는 부조리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이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없기에 집행율이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50% 이상 불용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흥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33페이지에요. 포괄 예산관리해 가지고 8억 8100여 만원 정도 있는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민간행사보조 그 부분에 결산서 집행내역서 세부내역까지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보면은 명시, 일반회계만 따져서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부분이 2010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71억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서별로 사고이월된 현황표에 보니까 이유는 물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 3차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한 경우는 시기가 부족하니까 명시이월될 수 있는데 사고이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담당관님한테 여쭤볼 수 는 없지만 우리 예산주무 부서로서 사고이월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하게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시의 전략입니다.

약간 논란은 빚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도 저희는 이월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차원에서는 현재 5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습니다.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예산액 대비했을 때 2011년도예산액 대비했을 때 국도비에서 보조에서 우리 시도비 도비 보조가 조금 줄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꽃임 위원 얼마 정도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국도비 포함해서 전년 대비 75억 4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감소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가 워낙 많은 양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지금 하수도 수질개선하는 사업하는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차별로 가면서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줄어서 그런 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마는 건별로 이것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기 뭐한 것은 매년마다 국도비 지원 사업내용이 상당하게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노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꽃임 위원 국비부분은 상승을 했는데요. 도비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2010년도 도비 확보 내역하고 2011년도 도비 확보 내역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참고로 이 부분이 거기에 따른 원인규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마는 최근 도비보조비율을 기존에 50%를 부분하던 것을 자꾸 30%로 하향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하는 의미에서 자료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관계부서별로 매칭비율이 50%에서 도비가 지금 30%로 저희 부담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을 많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의원님이나 분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은 꼭매칭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정책담당관 최춘일입니다.

저희 소관이 39쪽입니다.

총 예산 17억 9800만원중에 불용액이 1억 7천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중에 50% 이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요현안사업비 사무관리비 1145만원중 584만원 불용액이 발생해서 51%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문화센터건립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고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역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2쪽 녹색성장관리사업 사무관리추진비입니다.

예산액 1080만원 중에 불용액이 1028만 3천원의 95%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녹색성장위원회를 4회 개최할 려고 하다가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녹색성장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43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총 예산액 100만원 중에 불용액이 80만원, 불용율이 80%입니다.

이것은 시민제안 포상금 중에서 적당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우수상으로 20만원만 집행 했습니다.

다음 43쪽 국도시정평가사무관리비 315만원입니다.

이중에 불용액은 28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1%의 불용액인데 이 사항은 업무평가위원회를 3회 중에 1회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7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이 4가지 사항이 불용액 50% 이상 발생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춘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춘일정책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함영득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 이상 불용처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271만원이 잔액이 발생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51만 3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이것은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미개최함에 따라서 거기 예산이 집행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통장 활동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65만 4천원이 잔액 발생 했는데 이것은 리통장 도민의식교육여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대상관리 사무관리비가 48쪽이 되겠습니다.

208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사회개발봉사부분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음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표창이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49쪽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270만원과 포상금 100만원 불용처분됐는데 이것은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사실상 일몰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해 감했고 금년에는 아예 예산도 계상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자치행정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89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직원조회때 저희들이 간단한 연주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사례금으로 줬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광복회원 행사참석비 잔액여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공공운영비가 317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구내식당 난방유류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난방 유류대에서 함께 집행함으로써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국내여비에서 1500만원이 불용처분됐는데 이것은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해 년도에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또한 출연금이 157만 5천원이 불용처분 됐는데 이것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서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에서 행사운영비가 52쪽이 되겠습니다.

747만 8천원이 또 민간 외국인 여비가 53쪽에 1118만원, 다음에 내빈초청여비가 1774만 2천원이 집행이 불용처분 됐는데 이것은 외빈을 우리가 교류해서 출장가거나 또는 외빈이 온 사유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덜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에서 행사운영비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00만원이 미집행 됐고 국내여비가 600만원 미집행 됐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운영할 계획이였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5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113만 9천원이 불용처분 됐는데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 불용처분됐는데 이것은 특별 채용 시험 미시행과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신규공무원 임용시 이것을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은 불용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89만 7천원, 국내여비가 763만 48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수요 저조에 따른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생활민방위정책에서 행사운영비가 550만원, 5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50만원이 불용처분 됐는데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전국 단위 행사로 개최하고 지역단위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해서 불용처분된 것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불용 처분액은 보고를 마치고요.

4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서 공무원교육 사무관리비와 기간제 근로자관리 보수액이 사무관리비를 2300만원 감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증액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이 당초 수요 을 조금 선정을 잘못해서 부족액 계상된 것이 1843만 3천원이 발생 됐고요. 대체 인력 인건비 이것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때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데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356만 7천원, 그래서 2300만원을 목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이것은 지방선거관리 기타보상금은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사항으로서 1억 6203만 9천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승인신청서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액 정리에 행정인력 부족으로 자동차원부의 즉시 압류외에 공매, 고발된 추가된 조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과에 도에 전출가 고 1명이 결원인데 이런것은 금년도 8월초에 50명의 신규자원 저희들한테 배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충원해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련 입니다.

보조금으로 개최되는 행사참석 공무원 수당지급 관련입니다.

이것은 의림포럼에서 개최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후속사업 방향 정책토론회의때 관련 담당 국장과 도에서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토론 주제 발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하는 행사로 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이였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를 해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사회복지과장 이주식입니다.

우선 50%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중간 쯤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중 60%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관외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1680만원중 790만원 집행하고 52%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은 행려자 구호비 및 인수자 사체처리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에 2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행사실시 보상금에서 90만원중 66%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참여자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공공단체 및 시설지원에 공공운영비828만원중 5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과금등 운영비 및 시설유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3200만원 중에서 50%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휠체어 수리비 등 집행요인 발생 부족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보조 국내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서 1억 2960만원 중에서 79%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예산반영에 따라서 시기가 촉박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사회복지보조에 1억 700만원중 74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가족지원센터가 지난 해 11월에 개소되어서 2개월간 집행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맨 끝 부분에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지원 부분입니다.

다음 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만원 중에서 잔액이 전액 발생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아동 생활시설 퇴소 정착금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 했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민간위탁금에서 3억 4961만 5천원 중에서 59%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바우쳐사업으로서 당해 년도 국비가 과다 보조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한 부모 가정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84만원중에서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1급 증중장애인의 부모중 한 명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했습니다.

91페이지에 보훈관리지원에 공공운영비입니다.

240만원중 83%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보훈시설유지관리비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중 6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충령각 제작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된 사항입니다.

92페이지에 재해주택 지원에 의료비 및 구료는 이것은 250만원이 전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해주택 사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맨 끝 부분에 민간융자금 300만원에서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대부분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했습니다.

494페이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민간융자금 10억 1464만원 중에서 2억은 집행이고 8억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홍보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별지 제출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3페이지 아홉 번째 행정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지급건으로서 162만 5천원이 예비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등급을 2급을 1급으로 조정해 달라는 소송에 따라서 확정 결정이 됨에 따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소책자로 배부한 결산승인신청서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각종 기금사용실적 저조 지적건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장애인복지기금 등에 대한 집행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영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자치단체출연과 기금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당해 년도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0년도부터 낮아진 은행이자로 집행이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1086만 8천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5년간 재원을 조성하고 2011년 12월까지는 집행액이 없었으며 재원조성후 5년후 2012년도부터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자금대여 및 기초생활보장자의 자활 지원에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은 이것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기금을 조성하고 2012년부터 자금운영계획으로서 금년도에 이자의 10%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이자의 90% 약 1500만원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5개 사업에 지적장애인문화프로그램 등 5개 사업에 지금 확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중 민간융자금으로 10억원을 확보하고 2억을 집행하고 8억이 불용액이 불용액이 발생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은 조례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소득지원 및 융자를 확대해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주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8페이지 조치결과 내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집행실적 저조하다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조례에 의해서 개인당 3천만원 나가고 있죠.

융자 한도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서 이율이 2%입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해서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사항에 관련된 주민소득기금운용관리리 조례에 의하면 거기에 융자받으시는 분의 연대보증인이 2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고 채권인가 그것으로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연대보증인 그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하여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주민소득원사업에 세입이 한 19억 정도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출은 한 2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부분에 지금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조례가 96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나 전출되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많은 예산이 특별회계에 사장되지 않도록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예산 있죠.

국비 내시된 것.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위원장 이정임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이월시키지 마시고 반납하지 말고 금액 내시것된 거요 홍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2012년도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 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 김석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50% 미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 608억 중에서 잔액이 약 10억 6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중간 부분에 행사 및 보상금이 170만원, 360만원 중에서 170만원 반납이 됐는데 49%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여성대회 불참으로 해서 미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95쪽에서 두 번째줄 사회보장정책수혜금 이것은 41% 집행했는데 청소년 한 부모대상자가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이 41% 뿐이 안 됐습니다.

대상자가 4명에 불과합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 가정폭력생계비지원 피해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역시 210만원 중에서 그 밑에 중 하단입니다.

대부분 대상자가 비시설수급자로 대부분 입소자들 99%가 시설수급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16% 뿐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시설비 민간지원 여기에서는 신백아동 복지관 시설보수는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올해 집행을 하게 됐고요. 엘림의 집 역시 작년도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2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98쪽에 하단부에 보육시설 종사자 강사수당이 120만원 서 있었는데 4회 중에서 1회만 쓰고 9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당초 4회 교육을 했다가 1회로 다가 줄여서 집행이 25%이 안 됩니다.

99쪽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할려다가 장소가 바뀌는 관계로 변경되어서 올해 설계 완료하고 디자인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 착공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유아보육 사회복지보조금 이 건은 43%를 집행을 했습니다. 2600만원 중에서.

이것은 방과후 아동 보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대상자가 역시 많지 않아 가지고 43%로만 집행하고 1600만원을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맨아래 두 번째줄 60만원 건은 이것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2개소에 예산으로 세웠는데 1개소만 참여해서 30만원 반납이 됐습니다.

다음 104쪽에 아동복지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또 시설관리비까지 이 금액은 드림스타트센터 예산입니다.

그런데 33%만 집행하고 66%를 반납한 이유는 어린이 복지센터 레인보우를 당초 어미모에서 운영토록 계획됐으나 실행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드림스타트 운영인데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도 어린이복지센터가 운영이 안됨으로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아동복지센터를 운영을 안하고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도 청전어린이집 신축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 2천만원 이것도 역시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반부에 민간자본보조에는 3회 추경에 반영한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 이것은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에 성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청소년 밑에서 셋째 줄 이것은 청소년 육성보호보상금,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인데 신청건수가 없어서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50만원.

다음 109쪽 밑에서 셋째 줄 여기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패를 제작해서 지급하려는 것인데 당초에 주민등록상에는 44명으로 파악이 됐 는데 조사해 보니까 12명 뿐이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32개는 반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중반부에 노인경로당시설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이 건은 작년도에 벌말경로당 신축건 7440만원과 화산동에 삼익경로당 이것은 가격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못사서 올해 2천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되고 올해 집행이 전액 됐습니다.

그래서 벌말경로당 준공했고 화산동에 삼익경로당도 매입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다음 114쪽에 노인생활시설 민간자본보조 이것 역시 노인요양원 건축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 대원대학교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다가 그게 원활치 않아 가지고 정관상 법규상 안 되어 가지고 올해 반납 통보하는 것으로 반납하는 것으로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올해 반납한다는 보고를 보건복지부에 하고 내년 예산으로 반납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노인회관 운영에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서 3회 추경에 수립된 것으로서 올해 집행 완료 했습니다.

11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 900만원은 4%만 사용했는데 이게 시 노인회에서 사업 중도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거의 95%가 반납 되었습니다.

117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장묘관리 이 건에 대해서는 송학 포전리에 장사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도 12월까지 집행하다가 마을내부의 문제로 집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맨아래 두 번째 줄 시설비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자연장지 조성건인데 이것도 역시 같이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마을내부에 정리되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을 지속하든지 판단하겠습니다.

118쪽도 자연장지 건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여성정책과 소관은 각종 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보조조건을 재명시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적사항은 보조금 사회단체 지역경제살리기에 관내업체를 이용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조조건에다가 관내업체를 이용할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타지에 가서 사용을 덜하고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 나갈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지적이 기금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는 대부분 89% 이상 집행을 해서 저희는 기금성격에 맞게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석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여성발전기금에서 단체별로 사업하는 것있잖아요.

그 한 단체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왜 그랬을까 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제가.

오선균 위원 전혀 모르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97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2억 1400만원하고요. 여성인턴사업운영 다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여성일자리 사업하고요.

김꽃임 위원 97페이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또한 가지는 뭐라 그러셨죠.

김꽃임 위원 여성인턴사업운영 6천만원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무상급식 말고 이것은 우리 저소득 급식보조 사항인데요.

지금 보면은 아동급식확대지원 학기중, 방학중 그리고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이용 아동급식지원 그 세가지 항목은 보조사업인데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뭐죠.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신청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신청한 부분은 다 했고요.

김꽃임 위원 처음에 우리가 대상자를 잘못예측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전국적으로 수급대상아동비율을 평균해서 국비, 도비가 편성되는데 거기 비해서 우리시가 대상자가 적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시행하는데 꿈자람카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꿈자람카드 미납된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아니요. 미납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4가지 것도 결산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8페이지에요. 우리 지금 영원한 쉼터 운영 관리해 가지고 2011년도에 시설비로 1억 6200만원 예산이 섰고 집행이 1억55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것 세부내역까지 해 가지고 이것도 결산서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5페이지에 지적사항에 기금, 여성정책과 소관 3가지 기금은 운영조례에 맞게끔 이자수입으로 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우리 일례를 들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기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자수입금이 2천만원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를 재적립하고 나머지 90% 갖다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기금이 적은 관계로 지금 사업 자체 운영했을 때 대상자는 많은데 그 많은 분들에게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혜택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제도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지만요. 어차피 이것은 중복된 대상자는 빼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기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감사합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회계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액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17억원입니다.

그중에 불용액이 17억으로서 총 7.8%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큰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영상산업 외빈초청여비가 720만원을 세웠는데 하나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세계영상위원회 임원을 초청하려 했었는데 초청하지 못하고 올해 초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은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두 번째 125쪽입니다.

축제추진 연구용역비 2천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91만 8천원이고 불용액이 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음악영화제하고 동계대제전을 평가할려고 했었는데 음악영화제만 평가했고 동계대제전은 평가를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29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공공운영비가 전체 297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여기에 1360만원만 사용하고 1600만원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미지 광고판 전기요금에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월악대교에 설치됐던 광고안내판이 훼손되는 바람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따라 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월악대교하고 장평 쪽에 있는 것이 몇 개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0쪽에 국내관광전 참가 사무관리비1500만원 중에 500만원 사용되고 1천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국내관광 재원의 효율성이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거리홍보전을 많이 하는 바람에 부스 임차료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청량리역이라 든지 청계광장 여기에서 작년도에 거리홍보전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청풍활공장 명소화사업비 중에 1억 82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중에 1190만원 사용되고 1억 7천만원이 이것은 뭐냐하면 토지보상을 당초에 8필지 중에 전부 다 토지보상을 할려고 했는데 4필지만 보상되는 바람에 잔여액을 불용액 처분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의림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2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출은 330만원 했고 잔액이 2억 4600만원을 불용처분한 것은 당초 환경부하고 의림지천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워 주면 10억을 준다고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환경부에서 10억을 배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39쪽 촬영장관리 시설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5500만원인데 이것은 KBS촬영장 초가이엉잇기 사업입니다.

신기전은 초가이엉을 했고 이쪽 KBS 성내리 촬영장은 그 이후에 철거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수상레저 사무관리비가 113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은 장마시에 쓰레기가 유입됐을 때 예인선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장마가 그리 심하지 않고 쓰레기가 자연적으로 많이 흘러가는 바람에 330만원만 사용하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1쪽 시설비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수경분수 도색공사 사업비인데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하다 보니까 172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2227만원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인데 이것이 옥순봉 주변에 토지매입비입니다.

3348㎡을 저희들이 매입한 금액인데 당초 ㎡당 1만 2천원 정도로 계상해서 4946만원의 예산을 했었는데 감정을 해 본 결과 298만 5420원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격만 주고 매입하고 나머지 차액은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청풍활공장 전기모노레일 공사 집행철저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 중에 보면 참여기술자가 전부 13명 중에서 전기기술자는 전무하고 토목, 지질, 소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주요공정인 전기분야에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으로서 향후 전기분야에 대해서 전기직 공무원을 감독으로 임명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1일자 인사시에 변경된전기직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지정을 했고 전기공사 준공시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천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지금 음악영화제만 평가를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동계대전도 당초에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왜 못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올해 첫 번째 한 행사라서 좀 지켜 보고 내년부터는 평가를 할려고 올해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니 이미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줬음에도 집행을 못한 것은 그래도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내년에 좀더 좋은 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저희들이 한방건강축제하고 저희들 세계한방건강축제하고 음악영화제로 예산을 세웠다가 한방건강축제가 박람회로 바뀌는 바람에 한방과에서 하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동계제전으로 활용할려고는 했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한방건강축제하고 음악영화제 때문에 세웠던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당초 예산은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동계축제로 세운 것은 아닌데.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나중에 활용할려고 했는데 활용을 못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세울때는 동계민속축제로 세운 것은 아니군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당초에는 영화제하고 한방건강축제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럼에도 여기에 불용액 처리되는 것보다는 한번 그래도 평가를 해 봤으면 바람직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축제를 한번 했는데 시민평가제도 운운고 하고 있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오선균 위원 행사를 치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도 한번 해 보든지 동계축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23페이지 제천영상우주공원 조성 있죠.

거기에 998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 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것은 시장관사를 당초에 저희들이 제천영상우주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변경되는 바람에 사실상 설계비에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설계비로 나간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결정하시거나 정책사업들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습니다.

김꽃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에요

465페이지에요. 문화재 보수 및 안내판 정비해서요. 잔액이 5천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월사유가 자문회의 및 도 설계승인 처리기간 소요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저희들이 문화재안내판이나 문화재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합니다.

저희들이 자문요청을 했는데 자문요청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올해 나와서 다 정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천종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과 이영희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2011년 회계 5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165만원 중에 28만원 집행하고 137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를 3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위원님들 수당도 5분만 참석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152페이지 평생학습지원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고요 지출액은 59만 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위한 홍보학습 코디네이터 16분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세웠는데 계획상 6회를 계획했으나 4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6페이지 체육진흥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는 급량비로 18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하나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체육행사때문에 거의 매일 토요일, 일요일, 야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체 행사할 때 같이 조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결산승인청서 30페이지입니다.

산악자전거 경기장 전기공사 집행철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기전력량을 잘못 산정을 해서 1~2~3차에 걸쳐서 추가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직이 아닌 비전문가가 행정직공무원이 감독으로 임명되어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추진과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평생학습체육과 이영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에 466페이지에 산악자전거 경기장 조성에서 모노레일 납품지연이 지금 지적사항 부분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모노레일이 납품은 다 됐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완공이 다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완공은 다 됐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시승 다 완료했고요.

먼저 산악경기대회를 잘 치루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시승하고자 합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은 전기기술자 부분이 전무하고 해서 지금 전기분야에 검토가 미흡하다고 하셨죠.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예.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은 평생학습체육과도 이런 부분에 지금 공사 사업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할 때에 그 해당전문가를 꼭 써서 감독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 이영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동석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불용액 50% 이상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 일반 운영비로서 예산액이 2364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481만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62%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소액 지출에 따른 미사용분이 발생했고 계약심의회 참석수당 미사용분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에 상단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감해서 기간제 근로자보수 200만원으로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사유로는 국유재산관리 인부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전용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박문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먼저 50%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 지방세부과 및 징수 168쪽 중간입니다.

국내여비가 1450만원 예산이 서서 76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전체 직원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서 관외출장을 계획했으나 업무 형편상 출장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69쪽 중간입니다.

과세자료관리 사무관리비에 660만원이 예산이 수립되어서 지출액이 117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540만원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세자가 과표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그 감정평가를 해서 과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 집행잔액 50%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연번 1번입니다.

세외수입 미납액 중 자동차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징수율을 기록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대책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다 대책을 세워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는 총괄 부서로서 실제적으로 징수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여건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방세 정보에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과세정보를 교통과에다가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저희 취득세, 등록세 민원이 지금 자동차 관련 민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건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받을 때도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받도록 하겠고 체납액 정리대책반을 운영할 경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채권 현재액 조서 작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 7월 16일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폐지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미상환 채권이 8024만 655원이 발생되어서 당연히 채권이 일반회계 채권으로 기장이 되어야 하나 그것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 결산 현재 보고서 작성은 저희 세정과에서 총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항은 업무연찬 미숙과 실과 간에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문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집행잔액 및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잔액이 61만 8740원이 불용액 됐습니다.

이 사항은 여권기간만료 안내 우편요금으로 상반기 행자부에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하반기부터 추진하므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72쪽에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320만원에서 집행 71만 1700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248만 83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준점 전수 조사에서 정비 대상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포상금 50만원은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금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175쪽에 부동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은 당초 프린터기를 구입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린터기가 있어서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전용내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를 당초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예산편성을 했으나 집행시 전산개발비로는 집행이 불가하여 과목정정하여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김기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건강증진과장 김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작년도 예산중 50%이상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65만원중 100여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당초 2회 계획했으나 단축해서 1일만 실시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900만원중 55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시 주관 행사시 구급차라든지 약품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사업으로 당초 30회 정도 예상했으나 14일만 지원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중 91만 2천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로 작년에 고장난 장비가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전액을 미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시 당초에는 외부강사를 채용해서 할 예정이였으나 내부강사중 우리 직원이 직접 운영하게 되어서 전액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김기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숙건강증진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이국환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2011년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핵관리 공공운영비로 50만원 예산에서 16만5천원 지출 했습니다.

미집행한 사유는 시설장비를 철저히 관리해서 시설관리할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엑스선 검진관리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1쪽 중간 하단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계절독감의 민간위탁시행으로 보건소 접종일이 적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정신보건센터 및 담당직원 주도로 행사를 진행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이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부입니다.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의료 및 구료비로 1875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격리하여 그들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비용으로 전염병 발생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34쪽 하단부입니다.

장기기증 등록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336쪽입니다.

진료민원실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5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도 시설장비 및 기타 장비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신청서 26쪽입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각종 기금 사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였습니다.

저희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적립금이 1억 98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 용도는 시설보수 융자금 지원인데 그 금액으로서 시설보수하는데 융자금 지원이 곤란하여 저희 나름대로 5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야만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차후에도 이 사항은 당분간은 계속 적립할 추세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국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함건택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함건택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다불용액 내역입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00만원인데 잔액이 109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독서인증제 계획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결재과정에서 신규직원만 시행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마지막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300만원 예산중에 24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후 준공식을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총선 관계로 취소하는 바람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함건택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님들의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꽃임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 75억 9500만원중 세외수입분야 차량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28억 66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7.7%를 차지 하고 징수율은 11.7%로 저조한 실정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바, 인력확충 및 특별징수 대책추진등 재정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사고이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 바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적기 집행대책 추진이 요구되며, 예산성립후 집행액이 전무한 통계목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향후에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수립 철저 및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전기공사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설계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공사중 추가 발주하여 공기지연 및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바 향후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한 설계 및 감독으로 사업발주후 설계변경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비 보조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검토해 보면 10% 에서 100% 까지 사업별로 많은 편차가 있으며 특히 보조지원율이 40% 이하 사업이 절반 이상으로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은 과중한 시비 부담으로 인해 시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나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도비지원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 보면 2011년 2월 20일 제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와 2011년 12월 13일 행정소송 판결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 등 2건에 1억 6366만 4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5일 개의하는 예결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담당관 최춘일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박문수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시립도서관장 함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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