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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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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6월 22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오선균의원대표발의, 김기상, 김꽃임, 최상귀, 이정임, 조덕희의원발의)

2. 제천시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최상귀의원대표발의, 김기상, 조덕희, 오선균, 김꽃임, 이정임의원발의)

3. 제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오선균의원대표발의, 김기상, 김꽃임, 최상귀, 이정임, 조덕희의원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선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오선균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이외에 추가로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는 의사상자인정신청 및 결정 통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내지 안 제10조에는 의사상자 본인, 가족,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및 위로금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의사상자 본인, 가족,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위로금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에는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는 1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사상자 인정신청 및 결정, 본인 및 유족에 대한 특별 위로금지급,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에 대하여는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른 법령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외에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등 국가차원의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 및 지원사항외에 자치단체 차원의 위로금지원 및 예우,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등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선균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주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면서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와 지원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계기가 조성되어 감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우리 사회복지과 이주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주식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최상귀의원대표발의, 김기상, 조덕희, 오선균, 김꽃임, 이정임의원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상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의원입니다.

위원장임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문화에 대한 안내 및 현장체험효율성을 높혀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시간, 활동비지급 및 심화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운영, 활동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문화관광해설사의 복무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4는 자치단체장은 문화관광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최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시책이 마련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증대와 아울러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으로 기인하는 조치로 이해되며 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질적 향상과 활동성 제고를 위한 시차원의 발전 및 지원시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상귀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제천시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 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재정적 지원 및 처우개선에 대해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근무여건을 위해서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상귀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타 조례안에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천종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 이국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정신보건센터의 기본형과 모델형을 표준형으로 통합하고 광역형 3개소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2012년 현재 표준형이 158개소, 광역형이 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표준형이며,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등 법적 제도정비로 전국적으로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지역보건법 및 정신보건법에 명시된 내용을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에 정신보건센터는 제천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4조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4조 2항에 정신보건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음 안 제6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안3조 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호와 같다.

수탁자격은 정신보건법 3조 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두 번째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세 번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사항이 안14조 1항과 3항에 있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2년 4월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했고 제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수행사업, 이용관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사항과 센터의 위.수탁,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4조와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관련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환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3건은 6월 26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부위원장 김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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