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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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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6월 22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업 일부 개정 법률이 2012년 1월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를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4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중 대통령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중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2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있었습니다.

108건 정도의 조회가 있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2년 6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이 됐으며 참고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4월13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에 되어 있는데 의안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제5조에 2 제3항에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2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9호중 제14조 제4항을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제8조 제8호중 할인판매 차액 지원을 할인판매 차액 및 우수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의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제천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일로한다.

제14조 제1항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붙임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1621호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결과 안13조의 2를 신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12조의 2의 범위에서 대규모 점포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에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자치단체 사례와 우리시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현황은 붙임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제안이유는 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보다 제천시가 조금 약간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죠.

○경제과장 진한종 예. 좀 늦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타시군 사례를 봐서 의무휴업일로 지정을 한 후에 전통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는 성과가 있었나요.

○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부분적으로 그 동안에 저희가 모니터를 계속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마트 타 지역에 보게 되면 대형마트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있다 든가 주변에 대형마트는 아니지만 유사한 마트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볼려는 일환으로 의무휴업일까지 지정이 됐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나 시의 정책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상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단은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을 저렴하고 품질좋은 상품 제공, 청결하고 친절한 고객에 대한 응대, 상인들의 지속적인 헌신적인 노력이 같이 가지 않는 한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역으로 대형마트에서는 의무휴업일 전날아주 세일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해요.

○경제과장 진한종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가 봅니다.

양순경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무휴업일에 맞춰서 전통시장이 큰 장날행사나 세일데이를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진한종 예.

양순경 위원 조례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최선책을 마련하는 움직임으로 고무적으로 보지만 이런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한 전통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셔서 큰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연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는 대상이 어디 어디.

○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총 5군데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대규모 점포는 한 개소인데 ㈜신세계 산하에 이마트 제천점이 있습니다.

강제동에 있는데 큰 점포가 되겠고 준대규모 점포로서 롯데쇼핑(주) 산하 롯데마트 제천점하소동에 있는게 되겠습니다.

롯데쇼핑(주) 롯데슈퍼 청전점 청전동에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롯데슈퍼 장락점 롯데쇼핑(주) 롯데쇼핑 신백가맹점인데 사실 이거는 소규모 점포입니다.

그런데 롯데쇼핑에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5개가 적용됩니다.

염재만 위원 시내에 보면 농협에서 하고 계시는거 있잖아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요.

○경제과장 진한종 농협 관련 하나로 마트를 비롯해서 마트는 전국적으로 이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5개 점포만.

○경제과장 진한종 예.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입니다.

의안번호 1622호인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수도급수공사 참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에서 등록사항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법 개정에 경로당을 수도요금 감면시설에 추가하며 사전 민원에 대비하여 계량기 구경 추가와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제안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총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부과로 입주민들과의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아 조례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관련하기 위한 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는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급수공사대행업 허가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급수공사는 대행업을 허가를 받아서 시공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업체면 누구나 모두가 수주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시설분담금 납부시기를 급수공사 준공시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시설분담금 납부를 급수공사 준공시 까지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37조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시설 포함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생계급여가구 등이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경로당도 수도요금 감면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표 안 1번에 시설분담금 별표의 구경별 요금에 대해서 구경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3㎜부터 150㎜까지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이 중단됐거나 수요가 없는 32㎜하고 75㎜는 삭제하고 신규 발생이 예상되는 200㎜, 250㎜, 300㎜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천시수도 급수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및 같은 법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따라 공동주택과 공동주택단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 및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대지 경계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7조 제4항중 계량기만을 주 계량기만으로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를 배관 및 세대별 계량기는 수용가에서 관리한다로 한다제10조 제1항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중 허가를 등록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 준공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를 급수공사 준공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 1항 제9호를 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다음 별표 1의 시설분담금 별표 2의 급수장치 설비 구경별 요금에 32㎜란과 75㎜란은 각각 삭제하고 150㎜란 다음에 200㎜, 250㎜, 300㎜를 아래표와 같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등록, 지정 등 그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내용은 뒤에 신구대조표나 법령 등은 붙임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22호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계량기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경로당에 수도요금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시 관할 지역 상하수도설비 시공가능 업체 모두에게 공사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등에서 세대별 요금정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며 노인복지법 제37조의 3에 따라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수도공사대행업 제도 개선과 상수도 급수의 적정한 관리로 수요자인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을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안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에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조례 개정이.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지금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올해 6월말이구요.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예.

양순경 위원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따라고 하는데 제천에서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작년 11월에 권익위원회에서 금년 6월말까지 개정을 하라고 권고가 있었는데 금년 1월에 관내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대행업체하고 회의도 2회 가졌는데 그런 사항도 전달을 했고 특별한 그런건 없는데 이렇게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상하수도 설비업체로 되게 되면 16개 업체중에서 2개 업체는 참여를 안하겠고 그 2개 업체는 사실상 공사업도 하는둥 마는둥 하는 업체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조례시행전에 갱신허가를 연장받은 업체는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지.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경과규정을 보면 그때까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12월말 유예기간을 6개월 동안 두니까 경과기간을 6개월을 두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양순경 위원 그러면 올해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업체는 없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예.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만 하나 요청드립니다.

급수공사 16개 업체가 있다고 하셨죠.

대행업체 현황과 업체별 계약현황까지.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업체별 현황하고 계약사항.

양순경 위원 예. 계약사항을 3년치로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6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는 제6대 제천시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반기 의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2년의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종 의안 심사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정활동과 견학, 사업장 방문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제안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업무에 논의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제천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염재만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경제과장 진한종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부위원장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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