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1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5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6월 25일 (월) 11: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개의)

○임시위원장 염재만 위원장직무대행 염재만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중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1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7일 제출된 의안번호 1623호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1624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와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2011회계연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으로 8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하여 의사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천시의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듣고 질의, 답변하신 후 결산안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국장 및 해당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시어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으신후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세부심사를 한후에 6월 26일 11시에 개의하여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1시07분)

○임시위원장 염재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 위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방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김꽃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꽃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꽃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임은 다 한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꽃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방금 신철성 위원님께서 양순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양순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합니다.

김꽃임 예결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연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의회에서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친후에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총 예산 19억 3858만 4천원중 87억 3042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816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한 잔액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비비 성격의 잔액이 되겠으며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기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부터 도축세 폐지로 인한 지방세 세입액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정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되었으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매년 누적되고 있는 바 인력 확충 및 특별징수대책 추진 등 세수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설계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공사중 또는 추가발주하여 공기 지연 및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바 향후 철저한 설계 및 감독으로 사업발주 등 설계변경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 보조금 지원율이 40% 이하인 사업이 절반 이상으로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은 과중한 시비 부담으로 인해 시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나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도비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도 2월 22일 제천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경비와 2011년도 12월 13일 행정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지급 등 2건에 대하여 1억 6366만 4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 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여 6월 22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납율로서 59.7%로저조하게 나타나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보상 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불용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투자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보조금 확보와 아울러 보조사업을 추진 철저로 집행잔액의 반납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행정절차 등을 거쳐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대책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7건 25억3288만 7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저촉사항은 없으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수해복구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예비비 지출 승인시 적절한 소요 판단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개선대책을 주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각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세입세출 결산 등 내용에 요약된 유인물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제천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예산규모는 5388억 5천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5660억 3천만원 대비 4.8%인 271억 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의 주 원인은 도축세 폐지,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458억 9400만원으로 2010회계연도 5720억 7800만원 보다 4.6%인 261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액은 4737억 7천만원으로 2010년 4973억 4천만 보다 230억 5천만원 감소되었고 예산 현액 대비 87.9% 집행하여 차인잔액 721억 23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로 이월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징수율은 571억 9100만원이며 이중 535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3.6%이며 미수납액은 36억 6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61억 3백만원이며 이중 710억 3백만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51억 원으로 징수율과 미수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852억 5백만원으로 이중 825억 8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9%이며 전년도 징수율 95.7% 보다 1.2%가 증가하고 미수납액은 2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35 6900만원 보다 9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10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327억 1600만원 보다 16억 8400만원이 감소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10건에 1억 1900만원이고 전년도 37건에 27억 700만원 보다 건수와 금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1건 26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14건에 28억 9700만원 보다 건수는 증가되고 금액은 감소된 것은 구제역 긴급방역 등에기인한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이 지출결정액의 8.9%인 2억79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용은 검토한결과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10년말 11억 5700만원에서 2011년도 6억 82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억 7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환 예정이고 일반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제천시장이 2011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실적을 확정적계수로 표시하여 공인회계사의 재무회계 검토를 받은후 의회에서 선임된 예산결산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후 예산을 승인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결산 승인을 받음으로서 집행에 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실 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참고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의 위반사항은 없는지 예산집행의 적정성, 능률성, 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소홀함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예산의 낭비사례와 예산의 사장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과를 점검하시어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년도 예산심사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관련 자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먼저 질의하실 국장,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금번 결산 승인 및 지출 승인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 심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 심사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 201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43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순경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2년 6월 7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94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사업소장님들의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 75억 9500만원중 세외수입 분야 차량 과태료의 미수납액이 28억 96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37.7%를 차지하고 징수율은 11.7%로 저조한 실정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는 바 인력 확충 및 특별 징수대책 추진 등 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사고이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 바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적기 집행대책 추진이 요구되며 예산성립후 집행액이 전무한 통계목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향후에는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철저 및 정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산악자전거 경기장 전기공사 등 일부사업의 경우 사전설계에 대한 검토미흡으로 공사중 추가발주하여 공기 지연 및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바 향후 전문인력을 통한 철저한 설계 및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액이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검토해보면 10%에서 100%까지 사업별로 많은 편차가 있으며 특히 보조지원율이 40% 이하 사업이 절반 이상으로 보조비율이 낮은 사업은 과중한 시비부담으로 인해 시 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어 사업주체나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1월 5일인근 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초소운영비 6억 227만원을 포함 총 21건에 26억 9655만 1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양순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내일 개의하는 제194회 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양순경
위원박승동신철성
염재만이정임
최상귀김기상


○출석공무원
부시장 고세웅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범승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담당관 최춘일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박문수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경제과장 진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교통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시립도서관장 함건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꽃임


○부위원장 양순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