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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3회 제2차 본회의(2012.05.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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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5월 25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 5분자유발언(염재만 의원)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덕 의회사무국장 김기덕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는 총 4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1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님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안의 내용은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근거, 기능,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은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제정 시행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확대추세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결혼과 즉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을 현행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등과 동법 제83조 위생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도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융자사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1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고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철성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염재만 의원)

(11시16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염재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염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활력있는 제천의 미래를 위하여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활력있는 우리지역 농촌의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제천시로 찾아오는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천시의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1년말 현재 191가구 428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45가구에 69명으로 전년도 11가구 26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1만 503가구에 2만 3415명이 귀농·귀촌하였으며 이는 1년 전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귀농·귀촌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해 각종 정보의 제공과 직업별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지와 시설, 주택 확보를 위한 자금과 초기 귀농인을 위한 실습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하였으며 각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여러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인 귀농·귀촌의 흐름이 감지되면서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귀농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2009년도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귀농·귀촌 지원시책을 보면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보조사업과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자체사업으로 귀농·귀촌 정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을 높힐 수 있는 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등 보다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농가인구의 감소 보다 더 심각한 농가인구의 초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영농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핵심 생산수단인 노동력이 붕괴되고 전통적인 농촌마을과 농업문화의 해체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생동감있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적극 유도하고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조금 및 교육의 확대 그리고 멘토 지원 및 귀농 컨설팅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교육 훈련과정을 대상 및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이며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혀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존 지역민과의 융화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유도하여 활력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우리시의 농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착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전개와 센터를 통한 상담과 안내, 교육, 고충사항의 해결, 컨설팅 지원 나아가 복지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제천시를 찾아오는 귀농·귀촌인에게 우리의 농촌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으로 제공되면서 도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으로 농촌 활력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시책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염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별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3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이정임최상귀
박승동양순경
김기상신철성
김호경최경자
김꽃임오선균
염재만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고세웅
행정복지국장 박성웅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담당관 최춘일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박문수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진한종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환경과장 이태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기술지원과장 원선호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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