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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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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5월 25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최상귀의원대표발의, 이정임, 김꽃임, 김기상, 오선균의원대표발의)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중 각종 행사추진등 여러 분야에 열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집행부 공

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최상귀의원대표발의, 이정임, 김꽃임, 김기상, 오선균의원대표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상귀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대응책의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0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간사 및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12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참석위원 수당지급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의원과 동료의원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1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지역치안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치안협의회의 회의운영, 간사, 실무협의회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회의참석 수당 지급 및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은 경찰력만으로서 한계가 있는 바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2008년부터 제천지역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안전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경찰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반 되는지에 대하여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사료 됩니다.

다만 현행 경찰의 치안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예산운용 등이 지방자치행정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바 시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현재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기타 조례안과 관련 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2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장애인의 범위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세 감면조례 제2조 1항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감면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2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법의 개정내용은 제천시세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에 있어 다문화가족 확대 추세에 따른 주민등록법상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인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면 자동차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 이국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금 보조 또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생활 안전관리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 범위의 확대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당초에는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식품위생법 제82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하는 내용에 보면 당초 기금재원에 식품위생법 83조에 의한 위해식품 등 판매의 과징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7조의 과징금 처분에 규정을 추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및 운영지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4조에 두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회는 60여건이 조회가 되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국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조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재원을 현행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비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등 기존 재원에서 동법 제83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기금용도중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환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귀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5월 3일 모 동사무소 새마을남녀지도자 월례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식순에 따라 동장 인사, 시의원 인사, 새마을협의회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인사말씀에 첫 마디가 저기 앉아 있는 최상귀의원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위원 4명이 주동이 되어서 새마을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본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모든 일들은 위원회 6명이 결정된 사항이어서 절대로 외부에 전달, 발설되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토록 하자며 노래를 불렀건만 이런 현실에 참으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는 새마을지도자 제천시협의회 남자 17개 읍면동 회의서류입니다.

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췌된 모 언론에 기사내용을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C일보 L기자가 썼는데요. 새마을 관련 예산 전액을 당초 예산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재차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것은 C일보입니다.

그런데 모 인터넷방송에 의하면 A위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4개월 뒤에 다시 요구한 것은 의회의 경시풍조라는 말을 꺼내고 삭감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 B위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고, C위원이 동의하고, D위원이 가세 이것 완전히 현장 생중계방송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잠시 192회 임시회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1회 추경에 대하여 본 위원회실이 아닌 옆방에서 위원들 간에 잠시 티타임 도중에 몇 가지 원론적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모든 예산뿐만 아니라 이번 새마을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중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특별한 변동사항없이 1회 추경에 재상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삭감키로 위원 6명이 중지를 모아 결정된 사항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명의 주동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근거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위원 6명중에 누가 새마을예산을 삭감하지 말자고 강력히 주장한 위원이 있었습니까?

만에 하나 누구라도 있지도 않는 일들을 살을 붙여 외부에 발설했다면 그런 분은 이 시간 이후에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그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밝힐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터넷기자가 임의로 기사를 썼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정말 의회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토록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위원회를 마치면 6월 1차 정례회를 끝으로 본 위원회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 또한 남은 임기동안 더한층 노력해서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순간도 지역 구석구석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희생봉사하시는 제천 모든 새마을남녀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드리며 새마을가족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더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동료 최상귀위원님이 신상발언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1회 추경에서는 ABCD 위원이 등장하는데 ABCD 위원이 누구인지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17시에 청전동 새마을지도자 월례회의에서 새마을 청전동 회장님이 위원님4분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상귀위원님은 들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아까 제가 신상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ABCD 네분이 계시는데 저만 빼놓고 나머지은 위원회실이 아닌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데에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 실과장님들 계시고 지금 속기록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실명을 제가 여기서 거론치는 않겠습니다.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그러면 청전동 새마을 월례회의때 발표된 그날 몇 분이 참석했는지 참석자들이 그 이름을 다 기억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남자회원 13분, 여자회원 12분, 직원 3명, 본인 도합 29명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날 거론된 주동자 역할한 네분이 거론됐다고 하는데 네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것은 제가 차후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본 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1회 추경에서는 저희들 주동자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것이 왜 1회 추경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나갔는지 사실 위원장으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4분이 어떻게 거론될 수 있느냐 1회 추경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거론하지 말자 그리고 위원회에서 간담회 형태로 오갔는데 그게 언론에 나가고 하지도 않았던 4분이 주동이 되어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책임을 느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4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2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말씀 다 하셨어요.

김기상 위원 요청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정임 잘 들었습니다.

글쎄,

조덕희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덕희 위원 임시회 기간중에 조례안이 끝나고 동료위원인 최상귀위원께서 신상발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추경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언론인과 일반 단체에 특히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공식석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위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모든 결정은 6명 위원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그러한 우리 묵시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런 상태에서 전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과정속에서 모든 것은 우리자치행정위원회 6명 전체 위원회입니다.

누구누구를 지목해서 했다고 하면 어떻게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예산 삭감해서 어느 단체에 다 들어가 가지고 누가 어떻게 삭감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 의정활동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위원회 끝난 후에 전혀 누구를 만나고 해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식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여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우리 최상귀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있는 그대로 보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상위원님께서 위원장한테 요구했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6월달이면 우리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도 마감을 하지만은 이 시간에 어떻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우리가 같이 동감을 하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말씀하실 최상귀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상귀 위원 제가 방금 동료위원이신 조덕희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위원회에서 있는 그대로가 나갔다는데 그대로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A위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4개월 뒤에 다시 요구한 것은 의회의 경시풍조라는 말을 꺼냈고 삭감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 B위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고 C위원이 동의하고 D위원이 가세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사실 그대로 나갔다는 말은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수정에, 최상귀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과 다르게 나갔다는 자체를 설명했는데 그러한 것은 사실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는 그대로 나갔으면 좋은데 그리고 또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대로 이것이 나가서도 안 될 일이야.

우리들끼리 일어난 일을 뭐 나가서 콩이다 팥이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최상귀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시고동료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글쎄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상귀위원님하고 지역구가 같은 지역구인데 청전동에서 그런 새마을협의회날 월례회의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도 인터넷방송으로만 봤을 뿐이지 최상귀위원이 저한테 이야기 해 준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김기상위원님이 4분을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 최상귀위원님께서 비공개로 밝혀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공개라도 위원님들 있는데라도 꼭 밝혀 주시고 저는 이런 일이 누누히 말씀을 서로가 각자 공감하면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인터넷방송 보고 너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위원장인데 위원장도 몰랐고 또 동료위원님이 같은 지역구인데 저는 그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혀 듣지도 못했고 또 따로 새마을지도자 회장을 만나본 적도 없었구요. 이것을 비공개라도 명백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종료한 다음에 토론을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세정과장 박문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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