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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5.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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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5월 24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살기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상정된 제천시 폐기 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2011년 7월 24일 시행되었고 환경부의 쓰레기수질종량제 시행지침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에 대한 종량제봉투지급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규격봉투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8조의 2를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에 주요 내용은 평가기준과 방법을 환경부령에 준용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하며 평가방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획에서 제외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안 22조 제3항의 신설하여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인구증가지원 시책별 종량제봉투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번에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24일부터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하 첨부내용 의안전문과 신구문 대조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17호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천시로 전입한 세대에게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8조의 2에 규정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의 평가는 객관적이며 신뢰성과 공정성이 반영된 평가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업체의 대행실적을 등급화하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은 주

전입세대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급횟수가 1회라고 하셨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1회에 200리터라고 하셨는데 너무 작은 부분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할 시점이 돼서 하는 것이고 인구증가에 관한 조례는 이미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인구증가 시책에보면 기초수급생활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기에 얼마 얼마 얼마 준다고 되어 있고 이거는 전입하는 세대기 때문에 전입할 시점에 200리터라고 하면 20리터짜리 10개 정도입니다.

그렇게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200리터를 하나 주는 게 아니라 20리터 짜리를 가정에서 거의 20리터를 주기 때문에 20리터 짜리 10개 정도 주는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00리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20리터를 권하는건데.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염재만 위원 혹시 더 주시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물론 더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가 기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리터로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줄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이번주 금요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양순경
최경자염재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환경과장 이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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