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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2회 제2차 본회의(2012.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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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4월 23일 (목)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9. 제천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

10.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9. 제천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

10.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분자유발언(오선균 의원)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덕 의회사무국장 김기덕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제천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2차 본회의에는 총 13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자치행정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전통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 70세 이상의 존속과 비속 등 4대 이상의 친족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만원의 효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천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조정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천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985명으로 7명이 증원되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공무원 5급은 7% 이내로, 6급은 28% 이내로, 7급은 31% 이내로 9급은 7%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은 6급을 8% 이내로 하고 9급은 48%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 조정은 5급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6급 이하는 일반직인 사회복지직 신규증원 7명과 별정직과 기능직에서 각각 10명과 11명 등을 감원하여 일반직 28명을 증원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 및 직권면직제도 개선과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설치·관리·운영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적용토록 하였고 방범대와 연합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원대상과 예산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우수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라 의원 회기수당이 의정활동비 등으로 변경되고 지급 기준 등이 변경 됨에 따라 조례일부 규정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바 현행 조례 제10조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위원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 및 연세액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CC당 연세액을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이상은 2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고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보건진료소 재정 운영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물 신축과 한방인프라 구축사업 편입부지 매입 등 취득 승인 두건이 되겠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물 신축건은 청풍면 학현리 287-3번지외 3필지 시유지 8,915㎡에 치유센터 1동, 입원실 3동 등 건물 2,299㎡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한방인프라 구축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은 왕암동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1356번지외 2필지 7만 1710.6㎡에 엑스포 행사 개최 지원 공간조성 및 한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매입이 시급을 요하지 않고 부지의 구체적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효도수당 지원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결산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

10.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축사신축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무단점용이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도로법에 의거 시행되었던 자동차 전용도로 연결에 관한 업무가 도로법 일부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로법의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제천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재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재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이 4월 5일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435억 3338만 6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중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 631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염재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재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선균 의원)

(11시29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선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선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종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현장을 살피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조례안과 일반안 그리고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는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하여 심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과정과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이 먼저 집행되는 등 불요불급한 사안이기 보다 행사성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넘어서 제천시민을 우롱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과 풀뿌리민주주의를 흔들고 그 기본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제천시장님의 진솔한 입장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제천시의회 의원 오선균

○의장 최종섭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현장방문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마른 봄날 단비에 대지가 푸르고 신선한 기지개를 펴듯이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오늘 흘린 수고의 땀방울들이 우리 지역의 생명의 힘으로 스며들리라 믿습니다.

지역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헌신의 다짐으로 앞으로도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고세웅
행정복지국장 박성웅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담당관 최춘일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박문수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진한종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환경과장 이태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기술보급과장 원선호
환경사업소장 박대수
시립도서관장 함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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