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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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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4월 17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4세대이상효도수당지원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5.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9.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4세대이상효도수당지원조례안 (김기상의원대표발의, 오선균, 김꽃임, 이정임, 조덕희,최상귀)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9.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정책담당관,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사회복지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비롯한 각종 행사추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셨던 업무중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행정추진으로 모든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 7건과 일반안 한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조례안(김기상의원 대표의원발의, 오선균, 김꽃임,이정임,조덕희,최상귀)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 수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대표발의하신 김기상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 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 수당을 지급코자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효도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효도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대상 가구는 약 20가구로 추정되며 연간 소요액은 1200만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효문화를 확산하고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관내에 70세 이상의 존속과 비속 등 4대 이상의 친족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우리시는 기초노령연급법 제5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국민연금법 제 51조에 따른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85세 이상 노인에게는 제천시 장수노인 지원조례에 따라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읬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내용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김석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제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지원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 것처럼 연간 소요 되는 예산액은 약 12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예산대비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관련하여 여성정책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증원 7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른 정원조정, 이것은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는데 10명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금년도에 1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능동적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책정을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조정은 978명에 서 985명으로 총 7명이 증원되겠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조정은 별표 2에서 5급은 현행 6%에서 7%로, 6급은 26%에서 28%, 7급은 30%에서 31%, 8급은 26% 동일하고 9급은 11%에서 7%로 감하는 안이 되겠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6급이 7%에서 8%로 7급이 21%, 8급이 23%, 9급은 48% 1%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정원이 총 766명에서 794명으로 28명이 증원되고 별정직에서 15명 인원이 10명이 감되어서 5명으로 기능직 161명에서 150명으로 11명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 바 총 조회 105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도의 의견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정원조정을 통해서 인사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천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증원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정원 증원 7명은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2014년까지 13명 확충계획중 2012년 계획분인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별도의 인원증원이나 예산추가소요를 수반하지 않는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총정원의 20% 전환계획에 의거 금년도 계획인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22조는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며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있는 바 직급별 정원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게 되면은 실무인력이 8명하고 16명에서 24명이 감소됐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실무인력요?

조덕희 위원 예, 실무인력. 총 5급하고 6급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거기를 볼 때에.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직급 상향조정해서 하위직 직급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죠.

24명이 감소됐어요. 맞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문제점은 저희들이 직급정원을 분포비율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인구수에 의한 정원 사항을 타 시 지역과 비례했을 때 저희들이 낮게 분포비율이 상위직급이 낮고 하위직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침체되어 있는 인사도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데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위직 직급이 줄고 상위 직급이 늘어나면은 실무인력 업무보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6급이 지금 현재 평주사로 승진을 해가지고 실무를 보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더라도 업무는 그 사람들이 분담을 해서 보직을 받기전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가 지금 총액 인건비가 행안부에 승인 허용 범위가 665억 7700만원입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655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1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이 기준액 대비 98.4%의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상향 조정에 따른 총액 인건비 늘어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본봉과 대우수당,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해서 전체 인력증원 상위직급으로 변환되는 내용하고 따져보니까약 1억 600만원의 인건비 증액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총액 범위내에서 인력자체는 총정원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시 우리 총액 인건비 예산하고 행안부 예산 총액 인건비하고 볼 때 큰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그리고 저희들이 명퇴하고 퇴직하는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명퇴자들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고 퇴직수당이 높고 한 데 무기계약직도 그런 사람이 퇴직하고 신규를 쓰면 차액으로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 사항으로 근접을 합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직급상향에 따른 증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인력증원 말씀입니까?

총액인건비 증액을 말씀하십니까?

조덕희 위원 예산액.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산 지금 말씀드렸는데 1억 6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조덕희 위원 1억 600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1억 2천만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저희들 분석한 것은 1억 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직급별 이런 것이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 호봉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는 1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억 600만원정도.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분석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시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올해 내려 온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기상 위원 2008년도 하반기인가 그때 내려 왔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시에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지난 후에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할려는 사유는 뭐라고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당시에 정원 분포비율 조정을 못했던 것은 팀제에서 다시 일반직제로 전환되고하는 업무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세분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놓쳐서 그런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간에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들이나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팀제전환, 다시일반기구로 전환과정에서 미처 이것은 늘리는 것을 판단을 못하고 넘어간 것이 지금까지 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은 별표에 2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렇게 해서 7페이지 보면은 별표에는 별표 2에 현행을 보면은 5급이 6%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정에는 5급이 7%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1%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표 3을 보면은 현행 5급 45명이고 개정안에도 5급 45명이란 말이에요.

일부를 개정하면서 인원수를 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이것은 직급별 정원분포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것은 규칙에서 다시 직급별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아니 지금 별표 2에 개정안하고 별표 3의 개정안하고는 직급이 5급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은 변화가 있는데.

5급이 45명이란 말이에요. 현행에게 개정안에도 45명이고, 개정안할 때 1%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그 범위 조정 나눈 것은 저희 정원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5급은 보직을 받는 정원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직제기구개편안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변경을 해 줘야 되는 안입니다.

김기상 위원 절차가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지금 현재 무보직으로 5급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직제를 개편하면서 맞춰서 범위내에서 늘리는 숫자를 정해서 다시 정원을 조정안을 개정해야될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절차가.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6급 이하까지는 총정원범위내에서 관계 없는데 5급은 보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기상 위원 이게 나중에 편성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직제개편이 되면 정원규칙 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기상 위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제천시 지방별정직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용시 공고 생략 범위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개정 통보됨에 따라서 이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제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되는 사항으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5급 상당 이상은 충북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규정을 두었고 임용절차등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준용 근거마련을 했는데 이것은 5조 제4항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5조 2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면직 사유중에서 정신과 신체상에 사유서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을 통해서 안 제11조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으나 214건이 조회 됐으나 의견 제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되는 지방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수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야식비 및 소모성 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조례가 필요하고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하고있는 자율방범대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 조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목적에 자율방범대활동을 하는 제천시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두었고 조직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조직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방범대의 임무는 안 제4조에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경찰치안업무보조,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등을 명시했고 연합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안 5조에 방범대 지도감독 및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하는 사항을 내용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원 등 사항에 대해서는 안 제6조,7조에 1년 이상 관할경찰서에 등록하고 활동중인 방벙대 및 연합대로 한정하고 원활한 활동할 수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두었는데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대원 제천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창하는 안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과조치로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있는 방범대는 등록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두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예고 했는데 조회건수는 63건의 조회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제천시 조례규칙심사 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일부내용을 수정해서 가결해서 오늘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방범대의 사기진작을 통하는 것으로서 모쪼록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단위 방범활동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벙범대의 설치, 관리, 운영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조직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적용토록 하였고 방범대와 연합대와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동의 지원대상과 예산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우수방범대 및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6조와 제18조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지원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상황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7조를 보면은 7조 4항에 보면은 그밖에 시의 시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7조 2항을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시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예산을 각 방범대에서 많이 예산을 요청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예산운영 지침에의해서 기본적인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원을 요청을 하는 사항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줄려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런것들이 또 민선시대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우리 도내에서 그런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있고 음성군, 청원군 등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요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평가기준을 좀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어떤 정형화된 것을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시에서 앞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근의 시군이라든지 도내 자치단체 전국 이런 것은 분석해가면서 거기에 따라 판단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바로 그 내용인데 10조에 보면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지원 계획을 규칙에 넣게 되면 다른 많은 방범단체에서 요구할 시에 이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적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이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좋은 말씀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넣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17개 읍면동에 방범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범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혀 명단에 등록만 되어 있지 활동을 안하는데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규칙에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런 것을 부칙으로 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것도 검토하겠고요. 저희들이 매년 경찰서에서 방범대를 관리를 합니다.

오선균 위원 우리시에서는 안하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우리는 운영사항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맡고 있고 실제 방범대 조직등록하고 하는 것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과에 1년중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조회를 해서 실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안 되는데는 지원을 당연히 안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오선균 위원 분석표를 보고서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방범대를 조직하고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경찰서에서 관할한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방범대원중에 자기네들끼리 활성화가 되어서 잘되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데 대한 이야기들을 구구하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추슬러 봤으면 싶었는데 경찰서에서 그런 사례를 빌어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부칙에라도 한번 넣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그리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위원님 그런 말씀계셔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시달을 해서 실제 활동 안하는 방범대원들은 활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정비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거기에서 일부는 교체해서 명단도 실제 활동안하는 사람은 줄이기도 하고.

오선균 위원 명단에서 제하고 다시 신규회원을 가입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교체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 방범대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차량구입이나 초소신축할 때 예산을 지원하죠.

조례에 안을 보면은 7조에 그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상해보험가입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인데요. 그러면 새로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희가 지원할 예산은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여기에 우리가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 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성격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받아서 타시군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안하고는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얼마가 증액 된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조례에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특히 야식비 같은 경우 있죠.

이 부분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야식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운영비 안에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1인당 3천원에서 4명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제가 7조 1항을 보니까 이렇게 상세히 항목을 해 놔서 추가로 또 지원요청이 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우리 상해보험 가입비는 가입 안해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저희들 가입안해 주고 있고요 이게 자원봉사활동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방범대가 그쪽으로 등록되어서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자원봉사부분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을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명단이 전체 가면은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김꽃임 위원 앞으로 이 조례도 개정됐으니까방범대에 대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방범대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상해 보험가입이.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원봉사 활동범위에 자원봉사업무를 등록이 되어 있어서 했는데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인 것이죠.

김꽃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선균위원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총대원수는 685명인데 명단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차등지원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유류비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120만원씩하고 있는데 읍면단위 같은 경우 있죠.

그런 부분에도 고려해 가지고 세부규칙을 하실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연합대, 각 읍면동에 방범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시내하고 틀려서 면지역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늦게 면소재지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왔을 때 거기에서 집에 늦게 시민들도 그렇고 못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아이들 귀가 집에 까지 태워다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10만원의 유류비로는 부족하다 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지.

김꽃임 위원 연합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규칙을 할 때 조금 차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었기 새로운 지급기준을 정하고 조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수당지급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이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 및 8조, 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구를 제천시로 수정하는 안이 되겠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9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은 생략하고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5조, 8조, 9조는 제천시 지방자치단체를 제천시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천시장으로 고치는 사항이고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단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서 위원회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이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별표 2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회기수당이라는 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개정되어서 월정 수당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6쪽에 시행령에서 제83조에서 검사위원의 선임에서 그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7~8쪽은 생략하고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액은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충청북도에는 현재 정액으로 해서 11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정액으로 해서 10만원, 기타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약 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개정전에는 위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1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개정후에는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되 현재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금액이 월정수당이 변경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라 의원 회기수당이 의정활동비 등으로 변경되고 지급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규정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바 현행조례 제10조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위원수당과 여비지급 기준을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는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하여 일치되도록 시세조례를 일부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세율부과를 5개 단계에서 3단계로 하는 것으로서 1000cc이하 세액이 현재 100원에서 80원으로 햐향 조정되고 2000cc 초과 220원이 200원으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3월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세정과 박문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 및 연세액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cc당 연세액을 1000cc이하는 1600cc 이하는 140원,1600cc이상은 2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문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안은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 대리하여 건강증진과 김기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건강증진과장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독립회계로 운영하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등 보건의료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총 본문 1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의 진료소운영지원, 후원 등 업무수행과 신개축 사업계획 건의등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5조, 6조는 협의회 기구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위원회는 관할구역에서 선출한 15명이내의 운영위원과 임원을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7조는 협의회장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제9조의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로 기 조성된 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잔액은 일반회계 세입조치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8일서부터도 3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조회 횟수는 105건이였으며 기간중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결과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의거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건강증진과 김기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설치목적,협의회 설치, 정관사항, 기구, 임원에 관한 사항은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안 제3조의 협의회 정관 규정사항중 5호 자산 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운영협의회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운영위원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각각 변경했으며, 현행 조례중 사무장 진료소 업무수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 위원해촉, 회의참석 수당지급근거를 신설했으며 재정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의료를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마다 구성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보건진료소의 재정에 독립회계에서 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했으며 상위 법령등에 저촉등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김기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로서 공유재산 취득에 한방자연치유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변 친환경바이오월드 조성사업과 관련 하여 한방명의촌 1,2호점과 연계하여 청풍호반권 한방의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요양, 보양,질병예방을 위한 휴양중심의 한방치유관광도시로 발돋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방인프라 구축사업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제천 한방엑스포공원과 연계한 박람회 및 엑스포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공간 및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의거 연구지원시설 구축을 위하여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제 2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 3필지 7만 1710.6㎡을 취득하여 박람회 및 엑스포지원용지, 연구지원 시설구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으로서 취득재산은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287~3 외 3필지에 한방자연치유센터 1300㎡등 건물 4동에 2299㎡와 토지 왕암동 제2산업단지 A4~5, 1356번지 공장용지 2만 5745.5㎡등 3필지 7만 1710.6㎡가 되겠습니다.

심의근거 법령으로서 3월 22일날 제천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마쳤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취득재산이 총 7건이였는데 금회에는 토지 3건, 건물 4건해서 7건이 추가 되어서 최종 14건이 되겠습니다.

4쪽은 생략 하겠습니다.

5쪽을 설명드리면 예산확보사항으로서 기 확보액은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33억 2800만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19억 6천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청풍면학현리 287~3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규모는 8915㎡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500㎡, 연면적 2300㎡이 되겠고, 진입도로 면적은 길이가 150m 1050㎡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한방자연치유센터 1동 등 4개 동이 되겠고 부대시설은 약초원,조경녹지, 주차장 진입도로 등 4개 시설이며 사업내용은 진료실, 수테라피실, 찜질방, 명상체험실, 입원실, 약초원 등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5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쪽에 위치도와 지적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에 전경사진입니다.

10쪽을 보시면 예산확보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방인프라 구축사업 토지매입에 대해서 예산은 아직 확보된 것이 없고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한방인프라 구축토지매입으로서 기간은 2012년도부터 15년이고 되겠고 위치는 제2 산업단지 1356, 1357, 1360번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생략하고 위치도와 지적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물 신축 취득승인과 한방인프라구축사업 편입부지매입을 위한 취득승인이 되겠습니다.

한방자연치센터 건물 신축은 청풍면 학현리 287~3번지 외 3필지 시유지 8915㎡에 치유센터 1동,입원실 3동 등 건물 2229㎡을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15억원과 18억 2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진입도로 농지전용 환경성검토, 부지입지 여건 등을 살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왕암동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1456번지외 2필지 7만 1710.6㎡ 토지취득은 한방엑스포 공원과 연계하여 엑스포 행사개최 지원공간 조성 및 한의학 연구개발 지원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시설 구축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의 세부 활용계획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서 충청북도제천시 충북개발공사가 협약한 협약서를 내용을 보면 7조에 준공시점에서 산업단지 미분양발생시 을과 병은 공동으로 3년간 분양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3년 경과 시점에서 미분양 발생시 을은 미분양분을 인수한다 라고 되어 하여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동석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보다는 담당 부서인 한방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담당 실과장님을.

○위원장 이정임 우리 회계과장님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김태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한방바이오과장님 궁금한 점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협약서 내용 7조에 보면 준공시점에서 미분양 발생시 을은 미분양분을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 땅값과 분양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보니까 14조에 보면은 1항, 2항, 3항이 되어 있는데요.

협약서 결정한 내용에 보면은 갑과 을이 1/2씩 부담한다 되어 있거든요.

14조 3항에 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설치, 그리고 기업유치 및 분양촉진을 위해서 갑과 을과 병은 전담 부서를 구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담부서를 구성한 적은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수 없지만 일단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제반사항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한 결과 모든 여건은 다 매입할 수 있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꾸어서 매각을 한다는 그런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지역개발과랑 협약한 다음에.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토지개발공사하고 일단 그 협의를 했고요.

협약은 지역개발과에서 당초에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당초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아시는 것은 없으시겠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일단 3년이 지나 면 그것을 분양을 나누어서 분할로 해서 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당초에 협약한 내용은 모른다고 하실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시에서 미분양과 3년이 경과되면 고스란히 우리 시가 맡아야 되는 것 맞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런데 협약서 보면은 충북개발공사하고 공동노력 한다로 되어 있는데 공동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84억 들여서 땅을 매입하면 어떻게 활용도는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2017년에 엑스포를 하고 매년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포를 아직 결정한 바는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부지로는 주차장부지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다가 충청북도 마스터플랜에 의한 4가지를 일단은 그것도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미리 해놔야 되어서 부지확보를 목적으로 매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부지확보는 주차장과 마스터플랜에 의한 앞으로 그러면 박람회와 엑스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물론 박람회하고 엑스포를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엑스포는 영문으로 따지면 엑스포나 박람회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엑스포는 국가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단위 행사이고 박람회는 저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에 어떠한 기업들이 들어 와 있는지 오늘까지 경과되는 과정에서 유치실적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과에 말씀을 드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것 좀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김태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한방인프라사업 토지확보 면에서요.

총사업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 75억정도, 75억 4400만원, 총사업비요.

10페이지.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어제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 하실 때는 총사업비를 84억 4400만원이라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어제 자료에는 어느 것이 맞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게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75억 5천만원이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자면 거기에 약 9억 정도 더 들어 갈 것이아니냐 추산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한방인프라구축 토지매입, 어제도 토지확보 계획이고 오늘은 토지매입 계획이고 총사업비가 주차장조성을 하시든 뭘하시든 한방인프라 구축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가 맞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일단은 토지매입비 75억 5천만원, 주차공간 조성비 8억 9천 도합 8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일단은 이게 행정절차로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행정절차로서 회계과에서 아마 제안설명을 할 때 75억 5천만원으로 제안설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어제 간담회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어제 간담회 자료에는 토지매입비 84억 4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불과 하루전 자료인데.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 내용은 토지매입비는.

최상귀 위원 75억이 맞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 포함 주차공간 조성비 포함, 전체적으로 8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만 불과 하루 상간의 자료인데 금액이 총사업비 금액이 물론 토지매입비는 7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총사업비가 84억, 75억 왔다 갔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어제 자료낼 때 제일 위에다가 토지매입비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성비라든지 이렇게 나타냈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갔을텐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상귀 위원 어제도 분명히 토지매입비가 84억 4천으로 자료를 주신것이니까요.

다음에는 이런 숫자도 신경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제3 명의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3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도비가 5억.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5억 들어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비가 28억 2800만원이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추가 예산액이 얼마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약 19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정확한 금액은 아직 설계가 나와 봐야 알지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9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9억 정도 되는데 도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는 요청을 해 놓고 추가로 5억 받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추가로 더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왜냐 하면 근 한 50억이 들어 가는 예산중에서 도비가 5억 들어 간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쪽에서 과장님께서 요구를 했지만 확정은 안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더 많은 요구를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 명의촌 제천시에 보면 1명의촌, 2명의촌이 있는데 어제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 드렸었어요.

1 명의촌이 잘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잘 된다고 하면은 무엇이 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거기에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각종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점차적으로 찾는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아니고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성인병 치료 같은 것은 2명의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되는 것으로 보고있고 1 명의촌도 거기 프로그램중에서 성인병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 아토피 프로그램이 있고 얼굴에 맛사지프로그램 등이 있는 있습니다.

발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있고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지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차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 명의촌에 성인병치유를 하기 위해서 6개월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기 모집을 20명씩하고 있어요.

20명 확인해 본 결과 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입이 점차 좋아지고 잘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성인병치료라든지, 아토피치료 이런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활성화가 되면 제2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3 명의촌도 그렇게 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1명의촌이 제대로 안 되고 만일 3 명의촌이 5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이 잘 안된다고 보게 되면은 제천시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이 잘못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지에서 50억 예산 건물 지어주지 그 장소에 무엇을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아토피치료가 주 목적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일단은 주 컨셉은 아토피치유를 하면서 난치병 치유로 해서 거기에서 직접 주위에서 농산물도 생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쪽에 전문의하고 상의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명지병원이나 세명대 한의대학병원에도 가서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랬을 때 전문의들은 뭐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분들이 아이디어도 좋고 한 데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는데 병원 의사의 생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아토피치료도 중요하지만 제1, 제2명의촌이 되면서 3명의촌으로 가는 과정속에서 제천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과정속에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전문의 쪽에서 확실한 자문, 벤치마킹도 해서 예산도 서있으니 그런 쪽에서 더 많은 연구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본 위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사실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1차 벤치마킹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과정과 2~3차 계속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계속 다녀서 제3 명의촌을 운영하는데 틀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양구, 금산, 진한에서 그쪽에서도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그쪽도 거의 아토피치유로 가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인허가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인허가문제는 아직까지 인허가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에서 인허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받았지만 사전검토를 제대로한 결과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태원과장님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방인프라 구축 사업편입 용지요.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평당 35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35만원요. 이 가격이 저희가 충북개발공사하고 3년이 끝나는 시점 2014년도 이후에도 이 분양가가 변함이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고 약간의 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꽃임 위원 약간의 변함이 어떤 것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김꽃임 위원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들어 올 때 지금 2014년까지 그러면 올해 분양가가 틀리고 내년 분양가가 틀리고 14년도 분양가가 틀리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달라서 아마 제생각에서 거의 틀리지 않는 것으로.

김꽃임 위원 그죠.

평당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평당 가격이 정해져서 평당 35만원으로 해서 2014년까지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계약을 맺은 시점까지는 분양가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2만평을 먼저 편입을 하신다는 계획인데 우리 그 꼭 부지를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엑스포나 박람회를 하게 되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전에 혹시나 다른 기업체에 매각이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 가 없습니다.

그 부지외에 다른 부지를 그쪽에 산을 까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152억 정도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부지 선점이 가장 큰 첫번째 이유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2 산업단지에 분양실적이 32%, 기업체가 4군데 들어 왔거든요.

제2 산업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업유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다른 기업이 원한다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세부계획이 안 된 상황에서 이 부지를 주차장확보는 시급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박람회나 저희가 했을 때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분양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시급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거의 비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제2 산업단지에 한방 우리 인프라가 먼저냐 기업유치가 먼저냐 하고 우선 순위를 따졌을 때 저는 기업유치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67%, 66%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2014년까지 저희가 굳이 저희 재정을 어차피 나중의 미분양 되면 제천시가 분할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리 이렇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과장님.

주차장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제천시 현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유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주차장을 확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고 주위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라도 가능하겠지만 주차장은 꼭 그 자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예산을 세워서 당장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절차로 해서 미리미리 절차를 밟아놓은 것이고, 그게 내년 당초 예산이 될지 올 추경이 될지 이것은 제반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것이 잖아요. 75억을, 앞으로 3년 동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말씀 드렸지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밟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아마 중복된 질문도 될 수 있고 또 과가 지역개발과, 경제과, 한방과, 회계과 같이 어울려져있어 가지고 아마 답변을 못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착안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못하실지도 모를 것이에요.

아니면 안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회계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행정절차 말씀하셨는데 이후 운영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득불 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방치유센터 건립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올려면은 여기에도 우리 회계과에서 심의법령 기준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여기에 준해 가지고 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한방치유센터 이것은 지금 예산이 벌써 2010년하고 2011년 예산이 성립됐어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6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에 지방의회 의결 얻도록 되어 있고 예산성립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엑스포공원 부지는 그렇게.

김기상 위원 아니 엑스포 말고 지금 한방 자연치유센터 건립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당초에 교리로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교리 선정하면서 이게 대상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부득불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을 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때는 설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설계가 완벽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고 다만 계획 추진단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처 저희들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상 위원 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한방인프라 구축사업 편입부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이 서있지 않은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인프라 계획요.

김기상 위원 제2 산단에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데 특별한 계획은 안서있는 것 아니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것은 매입하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서 있어서 매입하는 계획은 되어 있고 일단 협의를 관련 기관 마쳤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절차상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

답변하시기에 행정절차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다 말씀하시는데 절차에 준하면 관계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예산편성전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건축물을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런 절차상에 무시하고 되고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0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구의회는 10억 이상, 시에서는 2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의결을 얻어가지고 추진되어야될 사항이 2012년에 와서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고 있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부분이 전적으로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성사업용역을 2011년 3월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설계용역이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빼다 보니까 자료를 빼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부득이 장소가 확정이 완전히 지금 됐습니다.

지금 장소 확정에서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김기상 위원 행정이 그때 그때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될테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완료해야 될테고 이렇게 되어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세웠을 때 2010년도부터 잘못 되어온 과정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제2 산단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실려고 계획을 저희들한테 설명주신 자료에도 절차가 달라요.

어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셨을 때 제천 한방치유센터 사업계획하고 한방인프라에 대해서 2개를 같이 주셨는데 2개를 비교해 봐도 그동안 추진현황이 전혀 다르다고 똑같은 현황인데 추진현황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본 것 한방인프라는 공유재산이 맞아요.

지금 공유재산은 계획은 심의를 득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각 사업 추진예산 확보라든지 부지라든지 하는 것은 맞는데 앞부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방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지금 충북개발공사에서 공단조성 후에 지금 조성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준공이 됐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준공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지마련 준공은 행정절차상 준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직 안 됐죠.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준공이 되면은 우리가 3년뒤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과 소관이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제 생각에 아마 글쎄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김기상 위원 그래서 답변이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4개 과를 거론을 했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2 산단을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2 산단을 조성한 목적은 뭡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옳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기상 위원 그게 우선이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기업유치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기업유치가 크게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준공도 안 된 부지를 제천시에서 아직 까지 확실하게 투명하게 설계된 부분도 아닌 그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내지는 한방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려고 하지만 의회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 부분이 일단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그 부지가 확보 안 되면 행사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사관계가 주목적을 이루고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부지 마련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절차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행사를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부지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으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행사목적도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행사목적인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충북개발공사로 해 가지고 산단을 했는데 행사위주로 준공도 안 된다. 땅을 갖다가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부지에는 지역개발과에 알아 보니까 연구개발시설에 한약산업 한의학산업센터 보완 대체의학 연구센터,한의학 벤처연구타운 그리고 주차장 구성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한방생명과학관도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을 때 그랬을 때 다음 추진계획에 이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수백억이 또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도 없이 그냥 부지확보한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 계획은 나중에 나와도 되지않겠느냐 나왔을 때 그때 부지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거나 확보되어야지 한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마스터플랜에도 들어가 있고저희들이 2020프로젝트에 들어가 있고 당장 행사를 하기 위한 주차장도 필요하고 거기를 그 주변 지역을 한방산업 성장 발판기지로 삼으려고 준비과정에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아무튼 이 자리에 모신것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자 해서 모셨으니까 어느 정도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규모면에서 봤을 때 7만 1710.6㎡ 평수로는 2만 1730평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것이 의회 의원 입장이 아니고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것인가 이런것도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시기 전에 시민입장에서 보셨을 때도 아마 좀 양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일하실려는 계획은 좋으신데 그 개념에서 본 위원회에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충분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만약 사업을 더 진행하게 되면 의회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차질이 없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불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공유재산 심의계획 관리계획이 늦지 않았느냐 질책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같지만 한 가지 더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2012년도까지 넘어 왔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용역이 금년 2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이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고 실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용역이 되고 정확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할려고 하고 또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날짜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태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김동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14시까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건립취득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한방인프라 구축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은 매입이 시급을 요하지 않고 부지에 구체적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충분한 심사가 어려므로 부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마련된 후매입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지매입 취득승인은 부결코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한방인프라 구축사업 편입부지 매입 3필지 7만 1710.6㎡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정안 발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정발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지금 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명세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읍면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는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11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Sericeo 지식정보서비스이용료 330만원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 10건에 대해서 계상 승인 신청했으나 금년도에는 최소화로 해가지고줄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 시정 소개책자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시정추진용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 등 부서 이관으로 해 가지고 부서소요물품 등이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부분 25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면이 되겠습니다.

청풍면은 중간에 면청사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해서 부족분 1천만원을 추가로 승인신청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옥순정에 궁방 및 장비보관 창고1500만원 계상 신청하고 또한 면사무소 소요 기간이 지난 면 화물차 대체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 승인신청 되었습니다.

261쪽입니다.

덕산면의 경우 기존에 청사단열을 위해서 안전필름을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작업시행 초기 단계에서 이보다는 이중창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금액불문 부기정정을 실시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백운면입니다.

역시 내용 연수가 지나고 총주행거리 기준요건을 초과한 화물트럭 한 대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송학면사무소입니다.

면청사내 민원인을 위한 쉼터조성을 위해서 1500만원을 신청했고 265쪽에 교동 청사주변공원 및 산책로 정비에 6200만원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영서동사무소 외부 2층 계단에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1천만원을 승인신청을 했으며 271쪽 신백동사무소입니다.

노래교실 관련된 시설 방음시설 1500만원, 노래반주기 구입비 5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자화장실 부족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녀 화장실의 교체와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1천만원을 계상 신청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에 분야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송학면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면청사내 민원인을 위한 쉼터조성해서 1500만원 계상 했는데요. 어떤 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우선은 야외에 광장에 등나무와 파고라를 설치하고 실내에 여러 가지 민원휴게실이 부족한데 수족관 등 여부를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주민센터 안에도 조성하고 실외도 등나무하고 파고라하고 같이 계획한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세부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봐주세요.

17쪽을 보게 되면 우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보면은 기정액이 4601억 6천만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그중에서 233억 6천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4835억 3천만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28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어요.

특별회계는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42억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특별회계는 이번 특별회계는 5억 4천만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세입재원을 주로 보면 세외수입은 47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3억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 23억원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부지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가지고 작년도와 올해 거쳐 가지고 그쪽 부분에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출 분야니까 별도이고 일단 그들에게 해당 부지를 팔아서 매각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한 5억원이죠.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것은 12억 8천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덕희 위원 기타수입까지 해서, 기타수입이 9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고 기타수입이 9억 아닙니까? 맞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지방교부세가 143억 5천만원인데. 국도비보조금이 51억 5천만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51억 5천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와 비교해서 할 때.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늘어난 것은 지난번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이 부분은 국회에서 예산통과되고 나고도 예를 들어서 예산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내시된 추가 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국도비보조금이 2010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가 더 늘어날 수 도 있지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비교된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110쪽을 보실까요. 110쪽을 보면은 우리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76억 8천만원 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그중에서 32억 5천만원이 추경에 감액됐는데 예비비가 76억중에서 32억이 이번 추경으로 편성이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전체 예산이 4835억에는 1%면은 1%는 예비비로 남겨둬야만 앞으로 우리 예비비 쓸 돈들이 좀 적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1%가 안 되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이것은 전체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4800억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불가피한 예산지출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최하 1%는 남겨둬야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남겨있는 돈은 추경해 가지고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가 일반회계로 따지게 되면은 최소 338억원을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443억원은 규정에 1% 규정에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흥래담당관님 총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재원말고 각실과에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실과에서 온 것 만해도 430억원 정도가 사업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김기상 위원 430억이 각실과에서 일하고자 해서 들어온 예산인데 우리가 편성하기는 234억 편성을 했는데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의 책임자이니까 확실히 아실텐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편성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후에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유가 생겼을 때 편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부적인 사업수요의 필요성도 있고 외부적으로 국도비에서 추가 내시가 내려 오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담당관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는 실무부서에서 국도비 추가로 내시로 내려온 시기적인 문제도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는 삭감이 됐을 경우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일단은 저희는 편성하는 실무선에서는 최대한으로 합리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예산 승인권은 의원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하게 되면 저희는 집행할 때는 그 한도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상 위원 이번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은 당초 2012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부분이 올라온 것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재원이 넉넉한 재원이 아닌데 각 사업소에서 430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은 234억인데 거기에서도 선심성과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답변은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는 편성할 때 내실있게 할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노력과 위원님들의 결정부분에서 저희는 충분하게 반영하고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김기상 위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천시민과 의회에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 설명부분에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반영과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희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234억이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넘어가는 그런 누는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예산에 관해서밖에서 시민들의 소리는 우리 예산 총 책임지고 있는 김흥래과장님한테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저희 부분은 편성할 때 나름대로 각부서의 의견과 저희 예산부서는 나름대로 각부서 의견을 100% 반영하지 않고 전후 대비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편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실 텐데 모순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까지도 예산담당하고 사업하시는 실과장들이 예산을 위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해단체에서 위원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예산을 알기 전에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먼저 알아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의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각 이해관계 단체에다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의회에 하나의 압력으로 들어오는 현실이거든요.

언제 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리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단체는 거명할 수 없는데 여러 단체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들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하시면서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이미 확정 됐다고 생각을 하고서 일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기상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더 기획부서에서 잘 관리해 가지고 각 실과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사실 저희가 편성하고 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지 이 예산은 살아있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실지 몰라도 저희 각 실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는 부단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들을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여지껏 제가 살아오면서도 소신이 그랬고 제가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으로서 도 그런 공감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이 정도는 꼭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듣고 계시는데 실과에서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과에서 위원들한테 예산편성해 가지고 정보제공 이전에 모든 행위들이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의회위원들은 어느 예산에 어떻게 성립되어 올라 왔는지 모른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관련 부서장이니까 말씀드리니까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예산이 승인나기전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위원들한테 압력이 주어지거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방법론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과장님들께서 일단 실과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담당관님 최춘일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정책담당관 최춘일입니다.

114쪽입니다.

정책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억 4326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안 5억 8256만 5천원으로 증감은 23억 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교육문화컨벤션센터 기본실시설계비 18억 5천만원, 제천시 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연수원 관계로 측량 3필지 필요한 소요액 300만원, 잔여토지 매입비 640㎡에 따른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표준지식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설치비250만원과 브랜드슬로건디자인 개발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7천만원 삭감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IP 시물레이션 제작지원과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3천만원 분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슬로시티 벤치마킹 추진여비 400만원과 슬로시티 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춘일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쪽을 보면은 교육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설계, 설치 설계비가 18억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예.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를 18억 5천만원을 했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교육청 및 교육감과의 우리 제천시하고의 매매계약은 된 것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최춘일 매매계약은 공유재산 기본계획을 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되어 있지 않고 시장님하고 도 교육장님하고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10년 분할 납부한다는 아우트라인만 결정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도 바뀌시고 교육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 근거없이 설계비를 해서 18억 5천만원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교육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서류상에 제시할 것은 전혀 없네요.

○정책담당관 최춘일 이것은 서류상은 되어있지 않지만은 동명초등학교 이전에 따라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실 동명초등학교 매입은 시에서도 필요하지만 도 교육청에서도 먼저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변성은 없지만 순서가 조금 뒤바뀐 사항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매매계약을 도 교육감하고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최춘일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5월달 부터는 도교육청하고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도록 필히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매매계약이 교육감하고 꼭 필요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매매계획을 하셔서 근거를 가지고 계시고 또 동명초등를 우리 제천시가 매입을 할 때 매입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정책담당관 최춘일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148억입니다.

조덕희 위원 148억이 상당히 돈이 많이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148억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시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해서 좀더 절감하는 그러한 방법은 강구한 것이 있으십니까?

○정책담당관 최춘일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148억을 도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계약에는 10년간 분할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시비를 최소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교환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동명초등학교 신축부지 주변에 시유지하고 장락초등학교 운동장 앞면으로 임야가 구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서 확장시설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한번 동명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하면서 교환 관계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최춘일 정책담당관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동명초등학교 매입부지가 148억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절감차원에서 동명초등학교 현재하는 부지와 또한 장락초등학교에 앞에 시부지가.

○정책담당관 최춘일 전면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하고 교환해서 그 예산을 줄인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시로 볼 때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쪽 그렇게 추진을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반드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춘일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함영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456억 5100만원보다 5억 1천만원이 증액된 461억 610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 시민활동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지역위원 수당을 154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국비 과목경정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국비로 넣으면서 이것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활동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위원수당 126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운영에 184만원, 여비에서 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40만원, 총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이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과목 국비가 400만원인데 이것을 감하고 이쪽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과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억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넘기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적십자봉사회관 건립 예산이 저희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7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당초 신축에서 매입으로 변경하면서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과목경정해서 7억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자본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적십자봉사관 매입비 부족분 3억을 추가 로 계상해서 10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지원에서 자치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역대 시장,군수 액자제작 게첨사항이것은 소회의실에 기존에 게첨되어 있었는데 소회의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떼어놨던 것이 있습니다.

다시를 다시 게첨하는 시설하는데 500만원 계상했고 청사 경비요원 근무복, 동복과 하복을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을 뽑아서 현재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본인학비 지원을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위탁 대학원이 다니는 사람 파악하니까 2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4200만원 들어가는데 부족액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제천시청 장례지원비 이것은 지난번 조례제정에 따라서 상징적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교류협력에서 외빈초청 여비를 1500만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자매 결연도시간 공무원 합동교육 과목경정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상호 과목경정을 해서 교육여비를 외빈초청 여비를 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는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 노후초소보수 이것은 장락동 자율방범대가 지금 지붕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빗물이 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긴급히 수선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시설비에서 지난 해 국도비 포함해서 65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잔여 부족분을 예산 계상하겠다는 보고드린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하니까 1억 2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서 5500만원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인사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타지역조직관리 비교견학 및 인사교류 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사무관리비를 1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뉴새마을운동 위탁교육비를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교육비를 세우고 민간위탁금 1억 8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보수에 있어서 시비를 4억 2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해 년도에 국비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다시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감하고 국비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로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관 이 부분이 매입을 되면은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적십자봉사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하게되면 적십자봉사관 제천시 적십자봉사관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적십자봉사관 소유로 되는 것이죠.

김기상 위원 등기가 제천시 지부로 되느냐 아니면 충청북도 적십자 지부로 되는가.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는 제천시 지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위원 명확하게 확인 좀 해 보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 이근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 이근덕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 증액된 1억 5779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방송실 음향장비 소모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보수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확충 사업비로 사무관리비로 디지털 방송전환 지원 및 홍보비 2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들 방송 전환에 따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인터넷전환 SIP라이센스 및 교환기 접속카드 구입비 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대신 IP전화기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광모듈구입비 이것은 광케이블 연결 부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소규모 통신장비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외청 UPS구입비 무정전전원정치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설치사업비 1300만원, 잔액 13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사무기기 및 소모품비 200만원을 계상했을 CCTV장애 처리 및 점검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기청정기구입비 12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CCTV 현장 모니터링 노트북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주택가 방범CCTV 카메라설치 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시스템도입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2년 3월 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접근통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제구입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통계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비 728만 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구축비 300만원, 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통계조사 사업비 368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보전산과 이근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125쪽을 보면은 주택가 가정방범 CCTV카메라설치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게 몇 가구에 한 대에 얼마씩 되는지.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저희가 지금 카메라 설치하는 경우에 지줏대를 세울 경우에는 1개소당 1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줏대가 아닌기존에 전봇대에 할 경우에는 개소당 5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몇군데를 설치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계획은 10군데 이내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개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 일부 미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주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사회복지과장 이주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450억 482만 2천원입니다.

금번 44억 1564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분권교부세가 1억 1300만원, 도비가 25억 4300만원 시비가 17억 86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통합 프라자 운영으로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련 종합홍보 통합복지체험을 위한 것으로 도비 시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LH공사에서 전면 증개축 공사관련해서 복지관에 정상운영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설치비를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용자의 심폐소생 응급조치를 위해서 심장충격기 구입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목적회관 관리로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봉양구곡1리 마을회관 신축 500만원 증액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봉양 공전리 다목적 회관에 1억 5천만원, 용두 신월 1통 다목적회관에 1억 2천만원, 다음 129쪽입니다.

덕산 수산2리 다목적회관 신축에 1억 2500만원, 장락 주공 3단지 다목적회관 신축에 7500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청전동 33, 34, 37통 다목적회관 신축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천남동 구보건소 지붕방수는 건물누수에 따라서 2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시정 대외시민 홍보단 운영을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타지역에 축제나 관광지를 방문해서 지역의 축제나 관광지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등 단체지원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뉴새마을운동추진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마을교육,캠페인회의 등 평가 등을 위한 뉴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2070만원으로서 본 건은 그간 새마을운동에 중앙이나 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했고 또 시장님이 전국 지도자대회 회장단 중앙교육에서 특강을 하는 등 제천이 새마을회에 명예를 드높여 사기진작 및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에서 2070만원 금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뉴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1억 7천만원을 금번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뉴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중앙회에서 권장하고 있고 또 사후에 평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4대 시책 12개 실천과제에 대한 읍면동당 1개 마을씩해서 17개 마을을 특색있게 가꾸고 그리고 이것을 시범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파급하기 위해서 읍면동당 1천만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뉴새마을운동 기념비 건립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회에서 지난 해에 새마을날제정에 청원발의해서 법률로 제정됐고 새마을날을 기념하고 새마을운동의 재점화로서 제천이 전국에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분야의 상세한 내용은 방금 보충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시설지원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림동사무소 리모델링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적십자봉사관과 같이 증축해서 할 계획이였으나 분리계획에 따라서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금번 리모델링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세하의 집 생활관 개축을 부기정정해서 생활관 증축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위치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개축할 때는 입소자들의 기거할 공간이 없어서 건물을 다른 지역에 짓고 건물이 되면은 이주하는 것으로 증축사업으로 부기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이게 도비 당초 6억 3700만원인데 금회 25억 3513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경정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작업기능훈련장비에서 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일감 장비지원 차량구입비로 해서 2100만원을 금번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으로서 당초 450만원인데 1140만원 증액해서 159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금번 600만원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험관리지원으로서 현충시설정비 5개소에 제초 전정사업해서 금번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소관으로서 반환금 국비나 도비반환금 내용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를 의료보호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본 의료급여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3억8210만원입니다.

증감사항이 없고 재원변동만 있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회복지과 이주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구 의림동사무실에 있던 적십자봉사관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가요.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적십자봉사관이 건물을 매입해서 나가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분리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결정이.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계획에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에요. 뉴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가꾸기사업 보충자료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보충자료에서 드린.

최상귀 위원 보충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보충자료를 별도로 배부를 했는데 5페이지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뉴새마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확산의 해로서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범마을을 통해서 뭔가 이것을 좀더 전 마을로 확대해 나가자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마을 가꾸기로 실천하자해서 추진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개요는 17개 마을로 해서 하고 대상마을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마을유형은 보면은 아름다운 마을에서 시민품격높이기 4대 전략적인 계획에 따라서 시민품격높이기실천마을, 하늘맛나는 공동체조성실천마을, 지역가치제고실천마을, 저탄소녹색실천마을, 이런 마을로 동지역에는 아파트나 단독주택형에 맞는 사업, 읍면지역은 농촌에 맞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를 통해서 점수도 매기고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사업주관은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고 7페이지에 보면 유형은 시민품격높이기 같은 경우는 우선 질서를 지키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을단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주정차 없는 마을, (청취불능), 자담마을 이런 것들이 되고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나눔의 문화,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잘하는 마을, 그린마을 같은 경우는 대청소라든지 에너지절약하거나 광고물 없는 마을, 지역가치제고는 농촌에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하는 마을, 이런 것들을 사업내용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해 보면서 이것을 좀더 파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17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공모를 5월 10일날까지 공모를 하실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의암동 같은데에서 2개 마을, 3개마을이 공모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읍면동당 한 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평가점수에서 최고 우수한 마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상귀 위원 같은 동네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동별로 신청이 많은 지역에는 경쟁이 많을 것으로.

선정기준에 사업계획 70점, 마을주민의견 30점 누가 정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이렇게 하는 한번 좀 이것을 시범마을을 해 볼 때 이정도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글쎄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을의지가 30점이다. 이것을 계량화 시킬 것인지 보충자료받고 보니까 황당합니다.

마을주민의지 30점, 6페이지요.

마을주민 의지가 과연 문서로 계량화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다 더 계량화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상귀 위원 일단은 예산은 읍면동 1천만원씩해서 1억 7천만원 계상하셨데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불법주정차 없는 마을, 먼저 인사하고 미소짓는 마을 이것으로 사업계획 올려가지고 1천만원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런 마을을 4개 유형을 정했는데 이것을 한 개 아름다운 마을로 하나로만 한다면 사실상 사업이 적습니다. 범위가.

그런데 이것을 어느 주가 하나가 있고 다음에 다른 녹색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에 주 사업이 있으면 행복한 마을이라든지 그린마을, 체험마을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전략별로 한 가지씩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사항입니다.

최상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1천만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막상 제가 살고 있는 부강아파트가 선정이 됐다. 1천만원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잡일것 같습니다.

과연 인사 잘하고 불법주정차 안하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통과될리도 없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계획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시행하시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현실성 있고 계획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주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4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성웅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담당관 최춘일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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