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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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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4월 17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경제과, 농업축산과, 환경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건축디자인과)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축사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등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한구역의 지정입니다.

먼저 전부 제한지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지역과 녹지지역내 밀집주거지역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보전구역입니다.

이상은 전부 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부 제한지역입니다.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소,말, 사슴, 양은 100m 이내이고 젖소는 250m 이내입니다.

돼지, 닭, 오리, 개는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입니다.

제한구역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규모 가축사육 오리나 닭은 20수 이하, 기타가축은 5두 이하를 허용하고 연구나 계류목적의 가축사육은 허용합니다.

부칙 제2조에 제한구역내 기존축사 개.재축 허용 및 환경개선을 하는 때에는 20% 이내에서 증축가능토록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했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환경부 권고안 1, 2번해서 두번 내려 왔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과 두 번째 축사시설 개축, 증축시설 관련 관련 권고안이 두 번 내려온걸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08호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법률의 위임사항과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 지구 등의 선택적 적용으로 안 제3조 제3항의 별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하고 5호 이상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제한은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폐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축종별로 100m에서 500m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축산업 여건 등을 반영하여 기존 축사에 대한 개축이나 재축을 허용하고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한 구역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가축사육 제한조례 제정은 주택가 또는 마을 인근에서 가축의 신규 사육을 제한하고 주민들이 가축분뇨, 악취, 해충 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축사는 조례의 저촉을 받지않게 되죠.

○환경과장 이태균 예. 부칙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기존 축사에 대한 개축이나 재축을 허용하고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타시군 조례에 보면 개축이나 재축을 할 때 20%나 30%나 결정에 대한 대로 되지만 증축을 횟수를 명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제천시는 조금 특이하게 축산 관련단체 대표들이 저희들하고 여러번 간담회를 하고 의회에도 요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증축 가능 부칙에 넣은 것은 사실 이 조례를 금년 2월달에 상정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20%내에서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권고안을 존중해서 따른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권고안이 내려오기 전에 전국적으로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1회에 한해서 한다는걸 명시한게 있고 20% 가 아니라 많게는 50% 30%까지 허용한 데가 있습니다.

권고안이 내려오기 전에 자치단체별로 한 것은 앞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회에 한해서라고 넣으면 상당히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축산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이랄까 이런 건 예견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하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입법예고를 할 때 기존에 권고안이 내려 오기 전에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것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해달라는거 하고 하나는 증축해달라는거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권고안이 내려와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는 없겠으나 기존에 축산업체에서 안좋게생각할 소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 축사를 앞으로 현대화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모든 상황에 어려움 이 없도록 기존 우사가 조례에 저촉을 받지않고 계속 사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증축이나 개축할 때 상황을 잘보셔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동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건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앞으로 신축하는데 어렵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수월하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걸 제가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을 때는 뭔가 주민들 집단민원에 많이 조정하는 양상으로 갔는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되어 있는 거리를 위반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해줄 방법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안좋을 수도 있다 기존 일반주민들이나 축산업체하고 다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면 어떤 지역 딱하면 이거는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박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들한테 덕이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안 좋을 수도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박승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어떤거냐 하면 축산농가는 이거는 법규에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제천시 수질총량제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수질총량제는 우리나라금강이라든가 다른데는 거의 하고 있고 한강수계는 강원도하고 충청북도만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2018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질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걸 제한을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난립하는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승동 위원 저런 사유와 비슷한것 같습니다.

골목상권이나 시장경제를 막기 위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거리 제한을 두고 하니까 법적으로 허가 내준 상황과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가령 500m 밖에는 대형마트가 못들어온다 재래시장에서 그러면 500m 밖에는 얼마든지 차릴 수 있다는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가축 신축을 제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걸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허용을 해준 꼴이 되버리는거죠.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박승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 하지만 조례 제정 목적은 주거지역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자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축사를 제한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축산업도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 밖에는 허용을 하되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축산단체하고 새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하셨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두 번째 권고안에 의해서 입법예고 했을 때는 축산단체에서 의견이없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 제한을 완화해주고 증축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이 완화가 된건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이번에는 증축이 20%내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놓은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까지 들 필요가 없겠는데 옥천군에비슷하게 폼을 잡고 내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제천시인데 군보다 짧게 지정한건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도에는 상당히 증축은 30% 이상 한 데도 있고 양상이 다릅니다.

충청북도내에서도 제천시가 이 조례를 늦게 제정을 하면서 기존에 제정한 시군은 강화한데도 있고 우리보다 약한 데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에 축산업대표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번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느 한 편을 유리하게 할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권고안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에는 지자체 이전에는 준칙안하면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이러한 권고안을 만들 때 상당히 전국적으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듣고 환경부의 권고안을 따른것이고 특정 군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환경부에서 기준 권고안을 그대로 하셨네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매월 개정이 되고 나면 상황은 어떻게 점검하실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조례가 발효되면 축산업신축이 들어오면 건축디자인과로 들어올 때 지금까지 이런게 없으니까 상당히 제한하기 어려웠는데 접수가 되면 환경부 부서하고 협의가 될 것이고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면서 여러 가지는 환경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협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 조례가 발효되면 사실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관련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축산농가에 무슨 불이익을 줄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가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본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축산농가단체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것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없죠.

○환경과장 이태균 그런데는 특수하게 간담회를 가질 대상자들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축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마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는 간담회라기 보다는 설명회를 통해서 법이 이렇고 우리가 이런걸 하더라도 어떻다는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만들어진 뒤에 실효를 거두는 것이 미미하다는 생각을 갖지않도록 관련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어느 단체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개념보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양쪽의 입장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고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609호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 3월 22일로 법률 제 10156호로 도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법 일부 개정에 따른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점용규정이 도로법 제40조에서 제38조로 일부 개정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를 뭐뭐에 따라로 뭐뭐이라 함은 뭐뭐이란, 규정에 의한을 뭐뭐에 따른,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점검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09호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2항에서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인용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은 데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건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경자 위원 대부분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대개 보면 상가라든가 건물 진출입로가 주로 많습니다.

일상적인 도로점용허가는 그렇고 지금 다루는건 과태료 무단점용에 대한건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됐을 때마다 이 조례를 적용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고치는게 아니라 법이 개정이 되면서 40조를 38조로 자구 수정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산정요율은 전국이 다 똑같은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거의 요율이 지자체마다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는 요율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조례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천에서도 조망권과 관련해서 부과하는 곳도 있나요.

조망권 피해를 주는 곳이 있는지 파악한게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거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당초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도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 2항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610호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법에 시행되었던 자동차 전용도로 연결에 관한 업무가 도로법의 일부 개정 2010년도 3월 22일부로 일부 개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청이 당초에 제천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2년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2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 다른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10호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 6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도로중 자동차 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국토의 관리청을 규정한 도로법 제20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되어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거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611호 제천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3월 22일부로 법률 제10156호로 도로법이 일부 개정되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이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법 일부 개정에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규정이 도로법 제64조에서 제76조로 개정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문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을 뭐뭐에 따른으로, 뭐뭐이라 함은 을 뭐뭐이란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2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입법예고기간을 거쳤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영 전문위원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1611호 제천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개정전 도로법 제64조와 제67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은 안1조 목적 규정에서 조례 제정근거인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도로법 관련 조항의 변경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등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3일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경제과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추진해서 1200이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자 서울사무소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범업소 수도요금 지원입니다.

부족분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모범업소가 최종 지정되는게 5월말쯤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부분에서 민간자본부분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8748만 4천원이 되겠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으로 7050만원으로 기 시비는 당초예산에 세워졌고 이번에 도비지 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전통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로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억 5천을 계상했었는데 당초 예산에1억 5천이 서고 부족분 1억을 더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서민 일자리창출 인부임 유급, 휴일 및 4대 보험 포함해서 4억 7500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에서 2백만원, 재료비에서 서민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5천만원으로 총 5억 27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공공근로와 차별화해서 기존 공공근로에서 제외되신 연령 제한없이 노인파트타임이나 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부분입니다.

18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임대공장 전기요금으로 1920만원계상했습니다.

바이오밸리 풋살경기장 전기요금 140만원, 임대공장 전기요금은 선납후 징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 세운후에 나중에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서 근로자의 날 표창패 제작에 13명에게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노사민 협력활성화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 1200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기업유치 홍보비 경제지 게제 등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기업유치 지원 및 활동비로서 7백만원 이거는 조직개편에 따라 이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보조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자동차클러스터사업 추진하는 예산인데 전체가 금년 예산이 37억입니다.

도비가 22억, 시비 15억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부분인데 원래 지역개발과 예산인데 이번 에 부기 변경을 해서 부서 이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183쪽도 재무활동 보전지출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좀전에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고 하셨나요. 5억.

○경제과장 진한종 지금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기존에 공공근로에는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제외되셨으면서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현장에 가보면 신청 다 받으셨죠.

○경제과장 진한종 예. 읍면동에서.

최경자 위원 그런데 어르신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갔더니 이미 없다 연세가 많으셔서 안 된다고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진한종 그거는 기존에는 관련 법적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부분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전혀 선별을 안하시는건 아니고 조금 연로하신 분은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할려고 요. 4시간 정도 한다든가 아니면 2시간 타임으로 한다든가 해서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의욕이 있으신데 일자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의 폭을 넓힐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처음에 제가 들을 때는 시장님께서 10억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풀겠다고 하셨는데 왜 5억이 됐죠.

○경제과장 진한종 저희가 추경에 계획을 세우다보면 집행이 되면 5월부터 되는데 기간적으로 봐서 대상자폭을 넓히다보면 10억인 경우에 지출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제천시가 너무 선심적인 예산을 많이 잡고 가는 생각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10억 선다고 했을 때 당신이 많이 말씀하고 다니셨죠. 이렇게 세워서 서민들에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5억이 딱 되고 나니까 어른분들이 아니 그렇게 세워서 많이 신청하라고 했더니 막상 갔더니 안 되더라.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시장님 당초 에 10억을 말씀하시는 분은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받다보니까 저희가 폭넓게 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개인능력이나 사업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1차해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더 수요가 많다고 하면 다음 2회 추경에도 더 세워서 할 생각입니다.

최경자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천시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혜택을 받아야될 사람들이 못받고 있어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이 바로 어르신분들인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셔서 도움 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말만 컸지 현실적으로 반토막이 난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무슨 단체 무슨 단체하면서 얼마 지원해주겠다고 말씀을 다하고 다니셨는데 나머지 5억을 그렇게 간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진한종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진한종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검토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시점에 10억은 무리라고 해서 5억 정도로 하고 추가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재검토하는게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별도로드린 사항입니다.

최경자 위원 제천시 어르신 노인 인구가 꽤 높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고령사회로 접어들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른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된게 없어요. 우리 지자체가.

그러면 이거라도 해서 저는 어르신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파악은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과장 진한종 이번에 저희가 1차 사업을 하고 나면 일할 수 있는 범위도 확실하게 분류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노인 구분을 65세로 잡고 있는데 70억이 넘으셔서 젊은 이 못지않게 일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도 분류가 될것 같고 1차 사업을 하고 재분류된 부분을 가지고 하반기라든가 2013년도에 확대하든가 적용해서 나가는 부분을 고려할려고 합니다.

최경자 위원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을 모기업하고 같이 가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집 앞에 가면 박스가 꽉 차있어요.

그거해서 얼마큼 먹고 살지 알 수 없는 단칸방에 살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건 아니예요.

조그만 건물이 있다든가 뭐가 있으면 혜택이안 되잖아요.

바로 이 분들 내가 노력해서 움직여서 단 몇푼이라도 단 몇만원이라도 받아서 생계를 꾸리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셔서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 경제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쪽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얼굴 내비치고 잘난 모습 보여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산이 가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로 쓰여질 수 있는 시민의 혈세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발굴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을 해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도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그죠. ○경제과장 진한종 예.

김호경 위원 8개소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8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진한종 예. 선정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죠.

○경제과장 진한종 일단 기본적으로 경로당중에서도 규모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전기라든가 용량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모인다든가 그 지역에서 특별히 역할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모범적인 부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자부담이 없는거죠.

○경제과장 진한종 자부담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개소당 1천만원 정도들어가는데 용량이 3㎾ 정도라고 하는데 1천만원이면 3㎾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가능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선정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데 형평성에 맞게끔 문제가 되지 않게끔 이게 경로당마다 다하고 싶어하거든요.

○경제과장 진한종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겨울철에 전기료 보통 난방을 전기로 많이 하는데 전기료때문에 경로당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선정기준을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맞게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경제과장 진한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건 그 동안에 홍보도했었고 기업유치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와보니까 요즘에 기업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가 되면서 해외로 유턴기업들이 국내로 환원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각종 대기업이 타켓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업체에서는 경제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매일경제를 비롯해서 중앙경제지에 홍보를 할 계획이고 홍보팜플렛이나 홍보동영상이 제작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게 잘못됐다는 거 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그 부분을 재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홍보물을 많이 배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기업유치가 금년도에 목표한게 80%입니다.

작년도에도 목표가 80%입니다.

그죠.

○경제과장 진한종 예.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도 목표가 80%였는 데 금년도에도 80%로 설정을 했는데 작년도예산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썼던게 예산이 불용처분된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만들었던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는건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거든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기업 유치가 잘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기업 유치가 미진했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답보상태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도 8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0%가 안 되죠.

계약된게 그죠.

○경제과장 진한종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80%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기업유치가 가장 큰 관건이고 예산보다 얼마 만큼 집행부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중요하거든요.

물론 서울사무소 만들었지만 주 목적이 뭡니까?

기업유치가 아니거든요. 국비 확보죠.

○경제과장 진한종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국비 확보인데 국비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사무소의 경우 사무관급으로 배치된 만큼 기업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제과장 진한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홍보물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에 지금까지 했던 홍보를 답습해서 하지 말고 전문적인 홍보할 수 있는 데 있죠. 그런데다 맡겨가지고 기업유치하는데 그래도 기여를 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80%는 숫자상으로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해고 더이상 기업유치부분은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 80% 기업 유치에 성공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17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에서 민간위탁금 기정이 1억 5천에서 1억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부족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초에 2억 5천을 금년도에 예산을 계획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억 5천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1억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관광열차 운영되는 부분하고 예약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1억 5천 가지고 절대적인 수치가 부족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꼭 해 주셔야지만 금년에 2만에서 2만 5천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것 같아서 이번에 1억을 더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관광열차 운영 및 러브투어에 1억을 더 넣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제과장 진한종 구체적인 내용은 버스임차부분하고 해설사분들 운영하는테 인건비, 기타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버스 임차하고 해설사분들 운영부분입니다.

최경자 위원 내용중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도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진한종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별도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최경자 위원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81쪽에 기업유치 홍보입니다.

경제지에 게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외에 다른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진한종 지금까지 알기로는 방송매체를 이용하는 34g 걸로 알고 있고 방송도 정규방송보다는 다른 전문방송을 이용하다 보니까 제한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경제지를 접근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사실은 기업하면 기본적으로 경제지를 필수적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중대형 기업을 타켓으로 하다보면 물밑작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밑작업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물품을 사는 거라면 인터넷을 활용하겠지만 제천시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 홈피를 가지고 있나요.

인터넷 홈피요.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제가...

최경자 위원 그러세요.

지금 이런 지면 활용을 이용한 홍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게 인터넷매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만나서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 다음은 홈피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매체를 이용해서 제천을 알리고 제천에 대해서 매력을 가져야 제천이라는 곳을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제천을 아예 모르면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니까 다방면으로 매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진한종 저도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농업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본예산 기정액 215억 8906만 7천원에서 3억 2692만 1천원 증액한 219억 7880만 8천원이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농촌에 125억 2588만 8천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48억 8685만 9천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31억 2875만 3천원, 동물방역 강화에 10억 263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업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사용하는 중앙로2가 회관 건물이 노후해서 시설비 3억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감리비가 필요해서 경정으로 시설비 2억 9500만원, 감리비 5백만원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전농충청북도 가족 한마당행사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개최되었고 금년에는 우리시에는 7월말이나 8월초에 개최 예정입니다.

부족예산 1천만원을 계상해서 경정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예산액 3억 60만원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재원만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도농교류 우수마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청풍면 학현마을이 대상이며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청풍면 학현마을 1개소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인 연찬교육입니다.

2015년까지 12% 인증면적 달성을 위해서 추경에 450만원을 교육비로 계상했습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지원입니다.

금년도 충주시 개최지로 2백만원이 부족해서 경정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입니다.

국도비 보조 증액내시로 해서 1106만 3천원을 증액해서 경정 537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4724만 9천원이 감액돼서 경정 4억 258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525만 8천원 감액된 31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입니다.

예산편성에는 재정건전화계획에 의거해서 도비절감에 따라서 18만원 감액해서 경정 1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245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경정 12억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특수미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기능성 쌀을 생산성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400을 감액해서 경정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370만원을 감액해서 경정에 8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농업육성단지 조성입니다.

저농약 과수단지에 친환경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 4천만원 감액해서 경정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는 도에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의거 재원 변경해서 134만 6천원 감액해서 경정 1억 78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 전통식품 육성 지원입니다.

도에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도비보조내시가 85만원 감액돼서 경정 2014만원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절감시설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에 다겹보온커텐 설치사업으로 시비가 450만원이 증액돼서 경정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FTA기금 사업으로 추가 보조내시돼서 1억 5750만원 증액돼서 경정 3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우수 진도견 전람회행사 지원입니다.

한방바이오엑스포 박람회 기간중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우수 진도견을 홍보행사비 지원코자 추경에 예산액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경정 2억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내시가 감액해서 306만 2천원 감액돼서 1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양봉에 대한 화분사료 공급은 도비 보조내시 975만원 감액해서 경정에 6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750만원 증액해서 경정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사업 신청에 의한 돼지 축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 5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이동식 동력 살분무기 지원사업입니다.

한.미 FTA 대응방안 관련해서 축산농가에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추경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43만 2천원 변동이 없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저농약 암소 비육 출하보상입니다.

60개월 이상 비육 암소 대상으로 출하보상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8백만원 감액돼서 경정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 양계우리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사업입니다.

유가 급등에 의해서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도비 및 시비 조정에 따라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능력 우수 사슴 정액 공급은 도비 보조내시 210만원 감액돼서 경정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미생물 배양기 공급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정 6천만원 계상되었으나 사업 포기 등으로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대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어업인의 자율관리 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추경에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입니다.

탄저하고 기종저외 15종에 예방백신사업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824만 8천원 증액돼서 경정 1억 338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710만원 감액해서 경정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재료비 5929만 2천원 삭감되고 대신에 소독약품비나 차량임차료 지원 등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경정 65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입니다.

금년부터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이 농식품사업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축협에서 운영함으로써 추경에 51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10만원 감액돼서 경정 4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입니다.

가축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또는 도태 대상축으로 1억 3600만원이 국고보조내시에 따라 경정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유방 살균 세척사업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기정액이 240만원 삭감되고 재료비로 경정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전액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 광역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인 연찬교육 450만원에 대한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저희들이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88억을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착수될 계획입니다.

3년간에 걸쳐서 거기에 따라서 인증면적을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2015년까지 15% 정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인에 대해서 견학이라든가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1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가 있습니다.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농촌휴양마을 사무장을 어디에 1개소면서 몇명을 한명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청풍면 학현마을이 대상이고 사무장 채용은 월 120만원 정도로 해서 한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학현에만 특별히 사무장을 채용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사업대상자 잘 되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1개소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양순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양순경 위원 농촌실정에 맞는 좋은 사업인것 같아서 계획이 어떻게 됐나 알아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체 육성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우수 진도견 전람회 행사지원인데 주최자는 누구죠.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주최자는 제천 진돗개협회가 있습니다.

20명 정도 되는데 진돗개로 혈통 등록된게 80두 정도가 되는 협회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방박람회 기간중에 행사지원비로 농업축산과에서 계상을 하셨다는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192페이지를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 한우고급육 생산 보상하고 193페이지 저능력 암소 비육출하인데 두당 가격이 얼마 정도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이거는 한우고급육 생산 보상은 1등급 이상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보상하는 건데 1등급 이상이면 A++이 있고 A+그리고 A등급, B등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A++은 두당 40만원 정도 지급되고 A+은 30만원, A등급은 20만원 정도 보상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염재만 위원 193페이지 기타보상금 저능력 암소 비육 출하보상금은 두당 얼마 정도.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그것도 농가당 20만원 정도입니다.

비육 암소중에서 유전불량 암소에 대해서는 농가당 1마리에 2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염재만 위원 도살해서 판정받아서 주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예.

염재만 위원 또 한 가지 보상금인데 196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 채혈비는 얼마 정도 두당 주시는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브루셀라는 한우 1세 이상 암소 전수검사를 해서 감염축을 색출하는 사업인데 공수의사를 3명을 씁니다.

공수의사들한테 채혈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6800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살처분보상금은 두당 얼마 정도.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그거는 가축 1, 2종 도태 대상 전염병에 대해서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내지 브루셀라, 결핵병 대상이 되면 지급하는 겁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금회 추경에 31억 7605만 8천원이 계상돼서 총 222억 3198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15동에 1800만원이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70동으로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6600만원이 추가돼서 총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 관리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에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전체 25개소가 있는데 전기 차단이 된다든가 고장이 있는게 4개소 됩니다.

유지 관리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압축진개차량 적재함 교체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압축진재차량을 새로 구입하는데 8500만원 내지 9천만원입니다.

구입한지 8년이 됐는데 운행거리상 폐차를 시킬 입장은 못되고 적재함이 상당히 노후돼서 교체할 입장입니다.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물폐기류 처리분야에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포장재 제작구입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처리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클린하우스 관리입니다.

전기 및 인터넷 사용료에 12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1억 5500 계상해서 기존 3억에 4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외지 운반 및 위탁처리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 이주보상비 28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0억이 있는데 부족분 28억 5천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해서 두건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98페이지 압축진개차량 적재함 교체인데 차량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죠.

○환경과장 이태균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운행거리 안나와서 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운행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운행하는 압축진재차는 압축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건 대행업체가 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그 외에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많이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적재함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적재함만 교체해 놓고 차량이 노후되면.

○환경과장 이태균 그때 가서는 운행거리 도 충족하면 차량을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면서 적재함이 많이 녹이 슬고 삭아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차량을 교체할 때 적재함은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차량을 교체하면 기본적으로 적재함이 같이 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가지고 이것은 압축진개차가 두대인데 한대는 양호하고 한대는 차량까지 교체를 해야 되지만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적재함만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조금 안타까운 면은 없지 않아 있네요 적재함이 노후돼서 안바꿀 수 없고 잘 알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포장재 제작 구입은 6천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금회에 시범사업을 해볼려고 하기 때문에 제천시 외식업체하고 해서 추천을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한거 여쭤보겠습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외지 운반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잡았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을 쓴적이 없거든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굳이 고장날걸 대비해서 미리 잡아놓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저희들이 주요 사업조서도 냈기 때문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370만원, 2010년도에 360만원, 작년도에는 다행히 고장이 안나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비형식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환경과장 이태균 사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장이 안나서 집행을 안했지만 주요사업조서에 제출한대로 고장이 나서 5일분을 할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 갑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봤을 때는 과다하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과 입장에서는 그전에도 이렇게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했고 해서 일단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을 평상시에 반 이상도 집행을 해본적이 없는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든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예산을 만들어서 문제가 없는데도 집행할게 아닌가 본예산에 잡아논 것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태균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올렸는데 음식물 처리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쓸 이유는 있습니다.

연말까지 안쓰는 불용처리되지만 전망을 봐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거거든요.

예년 집행으로 봐서는 천만원 정도만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주보상사업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30억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30억이 보상이 다 끝났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마지막 추경에 10억을 계상했고 당초 예산 에30억을 했습니다.

작년 10억을 한게 명시이월돼서 4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외지 사람은 보상을 안합니다. 예산이 적어서.

현지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데 33세대중에서 완료된 세대가 19세대가 됐습니다.

나머지 10세대 정도는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7월 정도면 될걸로 생각하고 40억 가지고는 현지 거주하는 분이 부족해서 고액의 보상대상자 4명은 추경에 해서 하겠다고 사전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현재에 있는 33세대는 금년에 다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33세대가 총 68억이죠.

전년도 명시이월까지 하면 68억이죠.

○환경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68억가지고 33세대 보상은 다 끝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나머지 33세대에서 남는 세대가 몇 세대가 남죠?

○환경과장 이태균 나머지는 거의 임야라든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전체 보상을 할려고 하면 58억 들어 갑니다.

지금 이걸하게 되면 동기가 현재 있는 분들의 생활환경때문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환경과 입장에서는 현지에 있는 분들만 보상하고 건물 철거하고 외지에 있는 분들은 5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시장님 결심을 받는대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본예산때 의회에서 삭감됐던거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거죠.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삭감이 안됐는데 요.

김호경 위원 당초 예산에 30억 그대로 반영이 된건가요.

○환경과장 이태균 예.

김호경 위원 거기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28억 5천만원을 추경에 올린거구요.

○환경과장 이태균 아닙니다.

작년에 감정을 해서 소요액은 125억이 나왔는데 워낙 재정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작년에 우선 급한 사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10억을 했고 당초에는 30억뿐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현지에 4억 이상 보상 소요되는 사람을 따지니까 4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당초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못하니까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삭감된게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정금액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33세대 보상을 하고 나면 외지 사람들이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소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외지 분들도 보상을 해달라는 분도 있는데 보상하게 된 동기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시재정형편상 금년에 못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197페이지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15동이 되어 있는데 70동으로 늘었다고 그러는데 동당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됩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최고 한도액이 120만원까지입니다.

염재만 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건데 디자인과에서 철거작업하시는게 있잖아요.

그건 2백만원 돈되는 것 같은데 증액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건데 건축디자인과에 조례 제정할 당시에도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거라고 얘기를 했고 형평성에 맞게집행에 효율화를 기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사항입니다.

120만원도 최고 한도입니다.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가 30%, 도비10%, 시비2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것도 최고 한도가 2백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건 환경과에서 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안 된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그러면 나중에 늦게하시는 분들은 더 이익이 되는거 아니예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건 환경부에서 국비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배정이 돼서 충청북도가12개 시군을 총괄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을 합니다.

도내 12개 시군이 철거업체까지 결정이 돼서 하는 거고 건축과에서 하는건 우리시에도 이걸 처리하는 업체가 두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자유스럽게 우리시 자체로 하는게 됩니다.

염재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하는 분이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다 먼저 할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환경공단하고 위수탁계약이 완료된 상태고 중도에 포기하는 분이 연말까지 전체를 다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지금 70동이 계획인데 다 들어오셨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다 들어와서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인데 전기요금이 기정액이 3억에서 이번에 1억 5500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 추가로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작년도에 본예산할 때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고 해서 절감될 것이다 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추진부서의 불찰인데 매월 전기요금 나가는게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도에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 8월에 6.3% 인상됐고 12월에 6.6%가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이걸 감안하지 않고 전기절약에 의해서 작년보다 많이 깍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적은 금액 같으면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면서 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한게 있는데 참고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지역개발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 4782만 2천원이 감된 266억 116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관리 연구용역비에서 민원발급 전산시스템 용역 입찰잔액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서부교-하소주공아파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세입예산 18억, 기타수입금 롯데마트부담금 6억 45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영업준비금 부족분으로 11억 4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과 시설비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조성사업은 주관부서인 경제과로 이관해서 37억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리더 양성교육에 대해서 도비 삭감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농촌개발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1건에 1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 3천만원을 봉양읍 명도리 암말 세천복구에 대해서 도비지원으로 상계를 하였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추진은 도비 2백만원이 감됐습니다.

1천만원 감하게 됐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에서 장평2리 용수로 설치공사와 고명리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돼서 금번에 시비를 감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설계비 잔액 211만 4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봉양도 소도읍 육성사업 집행잔액 31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 제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부족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보상하고 기반시설만 계상을 했는데 협약서에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영업준비금도투자비의 일환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당초에 22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리스로 하고 소모품을 감하고 해서 11억4200만원만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협약서 주요 내용대로 이행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무상사용 허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협약서에도.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공단이 동 기간에 점 유하는 년도에 회계결산후에도 투자비가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제천시는 제19조의 내용에 따르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비가 20년 동안 최장기간을 두고 도회수를 못해도 제천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예산은 부족분은 지속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되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는데 당사자 간에 협약에 의해서 영업준비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건 소송을 해도 방법이 없고 다음에 회수하겠다고 하는 기간에 회수가 안 되가지고 이견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로 해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천시는 어떻게 불리한 조건은 다 떠안고 유리한 조건은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협약내용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께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몇개월분을 영업준비금을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예.

김호경 위원 그 조항은 없어요.

그러면 예로 광산고 같은 데는 9개월분을 반영을 시켜줬고 정선군은 6개월분을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3개월분을 반영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공사 준공되는 기간에 따라서 잔디가 활착이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개장하는 시기가 조정이 되더라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지난 가을에 끝나 가지고 겨울에 잔디가 안 되니까 올해 8월달 정도는 돼야 잔디가 활착이 되겠다고 얘기가 됐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잔디 활착상태를 봐서 한달이라도 빨리 개장을 하면 시에서는 부담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달에 코스관리비 잔디 활착에 들어가는 돈이 따져보니까 인건비하고 9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도 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나갔죠.

김호경 위원 안나가는데 현재 준공이 완전히 완료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예.

김호경 위원 잔디가 활착이 안됐으면 시에서 준공을 미뤄도 되는거 아닌가요.

영업하기 전까지.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시설물이 완전히 준 공이 되면 잔디까지 입혀놓고 준공을 하고 그 이후부터 관리를 하도록 되죠.

김호경 위원 영업준비금이라고 하면 항목을 보면 시설관리라든가 코스관리, 운영, 용역, 코스관리 장비 임차료 뭐 이런건데 개장을 안했잖아요.

개장을 안한 상태에서는 돈이 안들어갈거 아니예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안들어가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개장을 하고 난 다음 에 저희들이 9개월분을 책정을 했어요.

11억 41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무슨 9개월이냐 다른데 6개월한 데도 있는데 3개월밖에 운영비를 책정을 못하주겠다고 나머지는 3개월 동안 개장을 해서 수익을 내서 나머지는 충당을 해라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준공해 놓고 잔디는 관리를 안하면 활착이 안 됩니다.

김호경 위원 준공이 됐으니까 활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타 골프장에 보면 3월달이나 2월달에 잔디가 없어도 골프를 쳐요.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잔디가 활착이 된 상태이니까요.

김호경 위원 지금같은 경우 그렇게하면 어차피 계속 보수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시에서는 최대한으로 영업준비금으로 적게 줘야지 예산을 물론 나중에수익낸거에서 비용을 나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당장에 시에서 예산을 줘야되는 부분이니까 정선같은데는 6개월분을 반영해서 준데도 있으니까 협약서대로 체육진흥공단에서는 협약서를 가지고 따질거 아니예요.

협약서에는 몇 개월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최대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총대는 의회에서 매더라도 3개월분 반영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고 6개월 반영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고 그걸 자료로 뽑아가지고 과장님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용중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당초 예산 457억 6461만 6천원에서 26억 12만 9천원이 증액된 483억6474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에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유인물에는 시비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 요구해놓고 나서 특별교부세가 5억 교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과 시비 5억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구학-배론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방학-옥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6억, 군도 5호선 수산-억수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준공하기 위한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유림 대부용지 보상비로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는 금성 활산 넘어가는 도로가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를 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는데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제천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매입하기 위한 보상비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 2종 교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 당초에 8억이 계상됐었는 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시비는 감액시키고 특별교부세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보건복지센터앞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감시키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도비신청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월동 잣나무골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6900을 감액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롯데캐슬옆 소로 2-435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선 예산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보상비가 1억 정도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용아파트앞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정리추경때 금년도 예산 올리면서 반영을 못해서 정리하는 2억 5천을 감액시키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덕산 성내리 도로개설사업비에 1억 2천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상을 시행을 있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되겠습니다.

청전보건복지센터옆 도로개설비에 2억의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신월 동산말 도로개설사업비에 3억으로 신규사업 계상했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추가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청전 새터 도로개사설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현동 14통 모담마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천만원만 계상해서 실시설계만 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빨리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억 7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산동 소로 3-453호 도로개설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지방하천 정비에 댐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청풍면 단리 다목적회관 신축부지 매입은 감액시키고 다시 도화2리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는 중앙부처에서 가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감액된 사업비에 대한걸 금회 1회 추경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0억을 감시키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9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뭐냐하면 4대강사업으로 금성면 중전리하고 청풍면 용곡리, 수산면에 수산리 3개소에 사업을 해놨습니다.

도에서 시행을 해놨는데 도에서 준공이 되면서 지자체로 유지 관리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8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소하천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벌발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8천만원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내려온걸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내시됐다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5883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난방제에 재난민원해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로 2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백 배수펌프장에 전기안전 점검료로 150만원, 공공운영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보 고드린 식으로 가내시 됐다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감액되고 입석재해위험지구는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2개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면서 남은 국고와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03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1억 4296만 5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3506만 5천원을 계상하는 21억 7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 항목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청풍호 수변경관 브랜드사업 개발용역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천만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수거보상금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시민 일자리 창출이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풍호 수변경관 브랜드 개발 용역사업은 우리시 고유 자원인 청풍호에 대한 공간디자인을 새로운 청풍호의 비전목표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1500만원이 되겠고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각종 축제행사 및 이용객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 수상공연으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2천만원에 대해서 불법행위광고물을 범주가 어디까지죠.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불법광고물은 전단지 라든지 벽보, 명함형 플랜카드도 범주에 들어 갑니다.

양순경 위원 명함광고지도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세부적인 보상계획은 명함은 장당 10만원을 보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전단지는 장당 30원 커다란 벽보는 장당 50만원씩 수거보상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풍호 수변경관 브랜드사업 해서 개발용역을 준다고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청풍호 수변경관 브랜드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광과 사업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약 10여개소 청풍레이크호텔이라든지 수경분수, KBS촬영장, 만남의 광장, 문화재단지라든지, 물태리 모든 청풍지역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시설의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관광의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한데네트워크화시켜 가지고 커다란 공간디자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주변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환경도 개선하고 저희들은 우리시가 가장 중요한 물하고 산이라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에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대세인 수상공연장 자체를 보상을 접목을 시켜 볼려고 이 용역을 통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걸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용역을 하는거고 또한 중앙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부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디어가 없어 가지고 지자체라든지 도에 사업비를 못주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고 유람선은 군인공제입니다.

사실상 엄청난 적자를 보고있는데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요소를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자 용역을 해서 현재는 본격적인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의견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건축디자인과에서 소관할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건축디자인과는 공공디자인사업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이지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건축디자인과에서 수변경관을 위한 브랜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디자인과 본연의 사업하고 맞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디자인사업은 건축문화공간디자인입니다.

국가정책에 로고 자체가 제목이 건축문화공간디자인입니다.

공간디자인 토지 이용에 대한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이걸 다뤄지는거고.

김호경 위원 공간디자인하면 나중에 산림조경 그런거까지도 들어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사실 국가적인 정책적인 디자인사업은 포괄적으로 크게 포함이 됩니다.

김호경 위원 포괄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어떤게 맞는지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변경관 그렇게 보면 청풍호 주변에 모든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용역을 줘서 수변공간을 주 목적이 레이저쇼라든지 여기에 맞는 사업이 어떤게 있는가 용역을 줘서 찾아볼려고 하는 건데요.○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건축디자인과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과라든가 관광사업을 봐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희 생각은 포커스와 목적 자체가 건축물에 대한 침체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수상공연이라든지 멀티쇼라든지 음악분수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건축물을 살리기 위한 공간요소로 보는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요소로 보는거지 관광의 개념의 단순한 한 가지로 보는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백제의 수상공연이라든지 대전 갑천의 수상뮤지컬공연이라든지 마스터플렌이 전부 다 건축과입니다.

관광전문가가 메인 연출하는게 아니라 모든 시설과 규모와 장비가 들어가고 과학과 기술이 들어 가기 때문에 일반 관광만 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접목을 못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타당성 검토만 해서 중앙부처에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이후에는 실행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라든지 각 부서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양순경
최경자염재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종인
경제과장 진한종
농업축산과장 나경필
환경과장 이태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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