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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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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3월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4.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7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에 만물이 생기를 불어넣듯 여러분의 힘찬 의욕과 열정이 시민들의 마음과 지역의 곳곳에 생동감을 더욱 불어넣기를 기대하면서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자치행정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395호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각 조문과 주민투표청구서 등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2018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9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95호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자치행정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396호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우리 시 17개 읍면동 중 기존에 명칭이 변경된 봉양읍 등 4개소를 제외한 13개소의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무소의 명칭이 포함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8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96호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17년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99호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12월 24일 발족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01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위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천하우스에서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운영비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지역상담관제를 통한 홍보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으며 민원처리건수도 작년보다 36건 증가한 18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용 55건, 수용불가 47건, 시행, 시정권고 77건, 합의, 조정권고 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관련 민원이 104건이 2017년 접수된 민원의 58%로 가장 높았으며,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은 64건으로 전체 민원의 36%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36건 27%보다 9% 증가하였습니다.

집단민원은 지방상수도, 도로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이 다수이며, 이는 예산 및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민원으로 민원이 집단화, 장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접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 민원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업무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2018년 분과위원회 활동 정례화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하여 민원해결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고 장기화, 집단화되고 있는 고충민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시민들의 권리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기타 개별 고충민원 처리 내역과 세부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2017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요약)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체육진흥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397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제천시 직영 운영에 따라 숙소의 정의,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직영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요금감면 확대 요구에 따라 세부사항을 추가하였고, 그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6호로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숙소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8조제5항에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숙소 등 사용시간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 제4항에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료의 감면 규정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별표 1중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전용료를 수정하였으며,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의 이용자 구분의 노인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이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마는,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 1월 30일에 검토를 받았습니다.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97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자의 요금감면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가임여성에 대한 이용료가 10% 할인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4항에 “제천시 직영 운영 시 제천시민의 사용은 월 이용료의 20% 할인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가임여성과 제천시민의 사용, 할인액을 그럼 더해서 30%, 50% 미만까지는 해당이 된다고 하면 30%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대신 50%를 넘어설 수는 없도록.

양순경 위원 넘지 않고 50% 안에서는 할인적용을 시킨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398호 조례개정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법무담당관에 배치하며, 안 제5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6급 중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장부터 제6장까지 납세자 보호업무,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보호에 관한 업무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월 31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 제2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 개선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해당합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398호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 노인장애인과장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400호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인 전용주거복지시설 “제천사랑의 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청전대로 12에 소재하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대지면적은 1887㎡로, 연면적은 2475.21㎡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84.48㎡로 1세대면적은 40㎡가 되겠습니다.

입주민 현황은 38명이 되겠습니다. 남성 12분, 여성 26분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 관리토록 하겠으며, 수탁자평가위원회에서 위탁평가 및 재계약 여부 심의 또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 즉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수탁기관평가심의회 구성 및 심의를 3월 중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을 2018년 5월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개시 및 운영은 2018년 6월 1일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통해서 제천사랑의 집의 입소자 관리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제안근거로는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로 붙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400호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401호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중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기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계획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수립대상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제천, 목표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사업계획입니다.

세 번째,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시행결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개별 사업이 목표를 도달하였으며 향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미비점은 보완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미비한 사업으로 첫 번째, 임산부등록 관리율과 당뇨병 안과·신장질환합병증 검진자 수는 보완·강화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우수사업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인원 수 사업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은 확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시행계획 개별사업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암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진료사업,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 및 유사의료업소 관리사업,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공공기관, 민간 병·의원, 약국,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자원간의 전달체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계자원 현황 파악 및 보건소 사업간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 공중보건의사 운영,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확충 정비,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2017년 결과와 2018년 계획입니다.

시행결과 노령화 지수 급증 및 취약계층 중 특히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노인을 위한 방문건강 영양관리 사업과 건강식생활 홍보, 키쑥쑥 몸튼튼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목표 대비 158% 상회하였으며 2018년에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대규모 사태에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세부 대응절차 및 행동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근거법령과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보건소는 가서 어떤 진료를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진료가 아니고요. 본인이 고혈압이나 혈당에 대한 인지율 이런 부분을 못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현장보건소 중에 시장 쪽 나가는 부분을 약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시민들의 잠깐, 잠깐 체크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시간이 바빠서 오시지 못하는 상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사전, 사후, 중간 관리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찾아가는 행정보건소 대부분 보면 혈압이나 당뇨 체크해 주는 것 거기까지…… 그분들한테 알려주면 관리를 받으라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렇죠.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올해의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위원장 김영수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10시3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라는 건의 및 지적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투자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세밀한 검토와 심의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의회에서 구성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에 의해서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영향평가는 예산편성 전 순기에 맞춰 개최하고, 정례화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9월, 10월 예산, 본예산 편성 전에 정기와 수시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 12종, 239억 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폐지하라는 건의 및 지적사항입니다.

제천시 기금 일제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기금 303억 원에 대해서 3월 20일까지 부서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법정기금 3건과 투자유치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기능 및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6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6건 56억 78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최종 검토와 올해 하반기 폐지 조례를 만들어서 연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율 상향 방안 검토입니다.

안정적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님이나 시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형평 도모를 위해서 하는 재정교부금은 제천시 같은 경우 일반조정교부금은 254억 원 중에서 특별조정금이 25억 5천만 원 정도가 해마다 저희들한테 배분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아시다시피 사실 배분율을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긴급재정수요라든가 시군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적극 발굴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적극 해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명예연구원 운영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명예연구원 3천만 원 예산 중에서 올해 1500만 원 정도가 승인되었습니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40개 실천과제를 접근하여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지방소멸 등 지방위기 극복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여 명예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제천시 재정위기라든가 재정 보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용액 현황은 매년 반복하여 불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정비를 통해서 예산편성 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불용액이 예상되면 즉시 추경을 통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홍보와 공청회 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3월 16일 정부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저희들은 3월 30일 시민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결성된 시민위원 전체 60명 4개 분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청회, 설명회 등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민선 6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진사업으로 분류된 5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전분기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5개 분야 46건 78%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사업은 24건 52%, 정상추진 22건 48%입니다.

미진사업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재육성 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감소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소액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조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재단에서는 운영계획과 사업성과 및 기부금 혜택 등을 읍면동 카카오채널, 또는 SNS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서 소액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교육의 양극화 초래로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2018년 4∼5월 중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시 2019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장학금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제2차 운영회의 시에 고등학교 장학퀴즈 사업 신설 추진 건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장 및 특성화고 총학생회장 등의 반대의견이 많고, 중학교와는 달리 다양성이 존재하는 고등학교 실정에는 적절치 않다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으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동 지역 프로그램이 주간에만 실시하여 전 시민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또 야간 프로그램 개발 및 직장인, 어린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수강생의 고착화가 아닌 신규인원이 우선시 될 수 있는 운영방향 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월 5일 홍보학습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보고, 지금 현재 제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을 4월 전까지 개정 완료해서 추진 협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원화 필요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 협의를 통하여 일원화하였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면서 4월 중에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해서,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의 독립 필요와 운영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평생학습박람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시에 전시 등 정적인 부분도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4월 중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조치결과를 잘 완결시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대상 확대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의견은 그 나름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서, 지금 현재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 대상을 중학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예, 지금 현재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부담감들은 갖고 있지 않고요. 행사 운영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러한 행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실적이랑 너무 오랫동안 해 오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7년 실적을 그동안 해 왔던 실적을 피드백하셔서 사업내용이 개선되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중학생 대상 장학퀴즈를 하는 것이니까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피곤해요. (웃음) 아까 좀 쉬었으면 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 도입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점검관리 등에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 필요 사항입니다.

인사부서와 협의결과 분야별 감사를 위하여 감사부서 내 전 직렬 인력배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특정인력 필요 시 해당직렬 인력을 지원받아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제천시 조례를 입법평가하고 있어 2018년 10월 중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평가에 따른 종합평가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대외협력처장 장희선입니다.

2017년도 대외협력처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액은 학사출입관리 시스템 등 4건에 1억 1204만 원의 삭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 운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향인, 연고공무원과의 지속적인 유대강화 및 소통통로 역할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출향인 및 중앙부처 연고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예산확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학사 운영에 관련하여 삭감된 학사출입관리 시스템을 재검토하라는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제천학사의 학사생 출입관리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는 입사생 현황판을 학생들이 수동으로 작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천학사의 입사생 규모는 102명으로, 현재 입사생 현황판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학사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출입문 자동잠금, 학사현관 및 사실 번호키 출입 시스템, 그리고 사감 24시간 근무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학사운영 두 번째, 제천학사 신문 발간은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간 지양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학사 신문은 작년 연말에 1보를 발간하였으며, 당초 연 4회 발간계획이었으나 학사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연 2회로 축소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생부담 최소화 원칙을 가지고 순수 희망자에 한하여 기자단과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사업종료 후 학사생 및 졸업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간횟수 축소 또는 폐관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 그때 계시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안 받으셨던 거죠?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예.

양순경 위원 예, 조치결과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외협력업무 추진이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외협력처에 대해서는.

또 우리 처장님 새롭게, 친화력도 높으시고 다방면으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중앙부처나 국회나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예산을 확보하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로를 개척한다는 의지로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의—지금 이 부서로 오시면서—행보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말씀하신 대로 대외협력처의 설립목적이 출향인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마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많은 지금까지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그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좀 더 확대해서 정부예산 확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제천학사 올해, 학생들은 현재 몇 명이죠?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102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학사생 만족도는 높은가요? 전반적으로.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려는 사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여기에 제천학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수동으로 입실하고, 외출하고, 외박한다고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지문식으로 전산과 연계해서 전체 학생의 출입현황을 한눈에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이 상황인가요?

출입관리하는 게 지문으로 인식하나요?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지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사생 현황판이 있습니다. 외출, 외박, 재실 이렇게 자기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문인식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인데.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저희들이 1년이면 2년이고 이렇게 임기만 채우면 돌아오고 이러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학사의 사감들과 많은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는 313명 정도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2명이고, 또 제천학사라는 제천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접점이, 학생들과의 사감의 접점이 딱 그 시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서로 안부도 물을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있는 출입시스템이 더 맞다. 그냥 지문으로 가게 되면 사무실도 한 번도 안 들리고 서로 사무적인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제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인간적인 구축관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스킨십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주저 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무실이 되어야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적정인원에다 또 제천학사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시스템이 더 좋다, 이런 의견을 내더라고요.

양순경 위원 예, 우리 제천학사는 상당히 정적인 측면에서 학생관리를, 안전관리를 하는데 인원수는 102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1천명에서도 10명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잘못 되는 것이고, 102명에서도 1명이 잘못되면 이 학사관리상 큰 허점이 생겨나거든요.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내부적인 정적인 측면, 지금은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문을 했다고 해서 정이 사라지고, 본인이 수동으로 입실했다고 해서 정이 살아나고 정이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봐서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제는 자기표현을 다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떨어지면 바로 오픈이 되고, 또 오픈되는 부분을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현 상황이고, 그게 다 맞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몇 명이 되든 지문인식을 하면 철저하게 쉽게 될 것을, 지금 보안문제로 102명이라서 이런 체제로 간다?

우리 처장님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서 제천학사도 지방에서 보낸 부모들 마음은 또 애가 닳습니다. 서울에 대한 생활적응도 잘 안 되고 해서.

그러면 보안체제가 강화된 것으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지, 제천에서 왔으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럼 ‘나 제천에서 왔습니다.’ 하면 뭘로, 주민등록증을 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천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또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역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시대적인 흐름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철저한 보안체제에서는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바꿔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사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도 종합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하는 신문도 발간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집중도도 높이고 해서 신문발간하고 신문도 받아 봤지만, 다 좋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운동회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102명 학생들의 가정에서는 별다른 가정사에 대해서 부모를 초청하고 이러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격지심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그것은 아직 얘기는 안 해 봤고요. 학사 대표단이 꾸려지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반기 중에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계획은 보고를 받아서 되어 있는데, 좀 염려하는 부분은 생활수준도, 모든 성적을 다 보고 했지만 요즘에는 가족구성원이 다양해집니다.

벌써 한 18∼19세만 되면 거의 독립을 해야 될 이런 개인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모님을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다 다른 체계에서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또 힘들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독립적인 인격체에서 대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자치행정과장 이장규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실효적 교류와 관련하여 전남 함평, 충남 태안 등 실적이 없는 자매도시 정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 단절보다는 효율적인 교류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긴밀한 친선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단위 자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차량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자매도시 읍면동과의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매도시 이외의 읍면동과의 교류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외교류에 있어 행사참석 외에 문화·예술·청소년 등의 교류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관광·교육 등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을 이용한 글로벌 리더십 스쿨 등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홍보학습담당관과 협의한 결과 현재 2018년에는 사업계획이 없지만 향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임기제공무원 관련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채용조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선발 후 근무실적의 정확한 평가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부서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요구 시 채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근무실적평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예시민패 운영은 관련 조례에 의거 2002년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여하였으나 2002년 이후 의회의 동의 없이 시민패 수여로 편경하였으며,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유명무실하다면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수여된 명예시민패는 감사패 성격으로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한 대우와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명칭이 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우리 시의 발전과 공로가 현저한 인사를 적극 발굴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홍보학습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자치행정과로 일원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안보현장 견학 시 장소선정 방향을 제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에는 4땅굴, 판문점, 통일전망대 등 안보현장을 견학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견학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국내 자매도시, 국외 교류 성과가 없는 그러한 전시성 교류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읍면동 자체 교류 이게 지원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로 제정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예, 일단 자매도시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자매도시가 아닌 읍면동과 교류할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상을 파악해서 조례 개정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읍면동과 교류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성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시가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지역의 농특산물을 유통시키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면 단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파종시기를 분할 시행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초작업 및 주변 풀깎기 등을 확대 시행해서 꽃밭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파종시기도 조정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마을회와 자원봉사센터 등 단체의 중복행사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타 단체와 중복되는 행사나 사업은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영희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영희 행정복지국장 이영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심사 민원처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로 민원처리 추진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 사전심사청구 건이 294건입니다. 그중에 불가 건이 66건이고, 불가 건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를 하였으나 법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향후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사전심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능단체별 회의일정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후에 3월부터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분과 등 검토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에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갑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각종 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받아 봉사자들을 좀 더 배치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의 조치는 작은도서관 지원인력 배치를 하였습니다. 3명을 일자리 창출사업과 충북여성인턴사업으로 3명을 배치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계자 교육과 간담회 실시, 현장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회의 시 작은도서관 홍보와 작은도서관 활동 및 도서관 위치, 면적 등 홍보자료를 송부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있어 단순한 도서구입이나 물품지원 등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주변 이용객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 및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및 자아실현의 장으로 눈높이교육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 겨울방학, 4∼5월, 7∼8월, 11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전조사를 실시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3∼4월에 직접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작은도서관을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조건적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정책은 지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목적에 맞게 공동체 단위의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자체 운영능력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은 폐관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작은도서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대중적 프로그램보다는 책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되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 관련 프로그램 개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의 수준 있는 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중 타 지자체 도서관 벤치마킹을 통해 참신한 여성도서관 책 프로그램 발굴 및 하반기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사제안 프로그램과 맞춤형 프로그램,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선택적으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식김영수성명중양순경조덕희주영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백남식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대외협력처장장희선
자치행정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남경주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세정과장원연구
건강관리과장윤용권
시립도서관장경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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