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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3.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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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3월 20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청장장례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청장장례절차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제천시장제출)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체육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획하셨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추진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철저한 대책수립은 물론 건조한 날씨에 봄철 산불예방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제16회 청풍호 벚꽃축제가 개최됩니다.

본행사에 많은 시민과 외지 관광객이 참여하는 성공적으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본 위원회로 조례안등 2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9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청장장례절차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장장례절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소속 공무원으로 공무중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장례비용 지원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대민서비스 향상등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3조에 적용범위에 시소속 공무원 및 제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예를 들어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4에 대상에서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 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수행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 장례위원회구성을 뒀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시청장 대상심의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과 장례비용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장례집행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장례기간 및 절차등은 건전가정의례 준칙 및 정부 의전편람을 준용하는 것으로 했고 제7조에 장비용은 시청장 및 유가족의 원에 의한 가족장의 경우 2천만원 범위내에서 시예산으로 지원하고 장례집행후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시청장에 준하여 예산을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에 장례비 제외비용으로는 삼우제, 사십구제 비용, 자연장 봉안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에 전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2년 1월 20일에서 2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시공무원의 지역발전과 대민서비스향상 등의 전임할 수 있는 여건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실과 소장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사망할 경우 장례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서 공무원 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무수행중 사망의 경우 시장이나 시청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천시청장으로 장례를 집행하고 유가족에 2천만원 이내에서 장례비를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시소속 직원사망과 관련하여 공무원 연금법 적용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법 제41조 2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소득기준 월소득액의 19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의금으로 지급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유족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중 사망한 공직자에 대하여 공무원 연급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원 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제비 지급 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청장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진천군과 영동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나주시, 서울 도봉구, 대전 대덕구, 부천시, 하동군 등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충북에 진천하고 영동에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전국적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수원시에서는 3천만원 이내로 했고요. 여타 시군에서 2천만원 범위에서 했고 또 의전비만 주는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5조에 시청장장례위원회구성을 보면요.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이 행정복지국장이 되시고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하고 제천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분이 들어 가시는데 그러면 전부 공직자 여러분들로 구성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저희들이 관련 업무와 관련되는 관련 과장을 위촉하는 계획으로 해서 내부적인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내부적인 위원회로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지금 보면은 공무상 재해로만 했을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공무상 재해라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왜냐 하면 요새 다변화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객관적인 기준이나 공무상 재해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하는 공무상 요양이라든지 또는 순직 정하는 것은 기준이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직무수행 중에 사고라든지 이런 것으로로 인해서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금 불분명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 시청장장례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 불분명한 경우가 사회에서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객관성을 위해서 외부인사도 제가 봤을 때는 들어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 통상적인 직무수행은 각 과에서 실과 소장들의 출장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무상에 재해를 당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 또 주관적으로 봐서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주관적인 판단도.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에서 심의하고 토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출장명령이라든지 그 사람이 현지에서 일한 사항,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장례를 당하신 유가족분들한테 이런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칙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청장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동석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 처분, 취득 각 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로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건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증축계획부지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증축계획 부지로 조성한 왕암동 961번지 제1 바이오밸리내가 되겠습니다. 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서 활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를 금년 2월 23일날 했습니다.

장마철 토사 유실을 비롯한 재해 발생시 해당부지뿐 아니라 인근 공장에 까지 피해를 주어 부지활용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고 기존 공장과 연계한 부지 활용으로 공장용지 활용도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부지로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취득건은 문화재인 두학동 박약재주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기준 제1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011년 5월 23일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구성된 충청북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결과 문화재주변의 역사, 문화,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처리 되었으며 문화재에서 행하여지는 제례행사 및 부족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당해 부지를 매입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심의사항으로서 처분재산은 토지 한 필지입니다.

소재지는 왕암동 961번지이고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858.8㎡이고 대장가격은 6억 86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도 한 필지로서 두학동 232번지에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2369㎡으로서 대장가격은 3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심의근거 법령 및 이하는 참고하여 주시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을 설명드리면 당초 토지 5필지 건물 한 동에서 6건에 대해서 1만 107㎡에다가 금번에 취득 한 건, 처분 한 건해서 총 7건에 1만 2476㎡이 되겠습니다.

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하고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중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처분가액이 대장가격 6억 8617만 2천원인데 실제 매매가격은 9억 26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7억 7771만 3천원에 매입을 해서 차액이 1억 4856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4월초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7쪽에 전경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약재 주변토지는 예산을 지금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4월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0쪽에 지적도와 현황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전경사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잔여부지매각으로서 제천시 왕암동 961번지 공장용지 9858.8㎡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12월 왕암동 961번지 외 1필지 2만 6268㎡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여 2010년 7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금회 처분대상토지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부지 2만 6268㎡중 2012년 2월 제천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중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후의 부지사용 현황을 보면 부지면적 1만 6409.2㎡, 건물면적 54561.5㎡, 건폐율33.3%로서 법정건폐율 70%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토지를 유휴상태로 두는 것 보다는 생산활동에 적극 활용하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매각에 따른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학동 박약재 주변 토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두학동 232번지 2369㎡ 토지는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87호인 박약재 인근 토지로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시행규칙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주택 신축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북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문화재주변 역사, 문화, 환경 훼손을 이유로 부결되는 등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받고 있으며 박약재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조성 등 공공 용지로 활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취득에 따른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두학동 박약재 주변토지 매입건인데요.

전에도 박약재가 철도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사실 가까이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박약재가 많이 균열이 가고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전에도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지금 도비가 확정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주변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런 예는 없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동석 이전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박약재를 와서 보고 균열이 심하고 이런 것으로 지적해서 그것을 보수를.

오선균 위원 보수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동석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1년에 행하여 지는 제례행사가 몇번이나 있어요.

○회계과장 김동석 한번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한번 있는데 가령 제례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오나요.

○회계과장 김동석 글쎄요 한 1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100명 정도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해 줘야 되기는 하지만 주민들 말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균열이 가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옮겨서 검토함이 좋은데이미 도비가 확정되어서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면 옮겨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우려를 주민들이 하길래 말씀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옮겨가는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일단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도에서도 문화재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6천만원을 도비를 세워준 것이고 그래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하면 옮겨가는 것은 전혀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동석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관광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긴다 만다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좀.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이잖아요.

조덕희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잠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이천종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약재가 지방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박약재 지방기념물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지방기념물 87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중기에 창건된 박약재는 진주 강씨 문중들이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전례 강당으로서 효종조때 척화를 상소한 산곡 강유가 수학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 목조 기와집으로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 박약재 현판문은 조선말의병장이었던 유인석 친필로 호서의병의 이강년의 전투사인 의강창의 일록을 강순회, 박정수, 이화장 등이 같이 표찰 하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박약재가 있다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가봤지만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93년 11월 달에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0년이 거의 다됐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의병과 관련된 역사문화이기 때문에 제천의 박약재는 문화재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진주강씨 문중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박약재건물 주택이 밖에서 볼 때는 나무가 자라 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재 가치도 있고 도에 지정되어 있는 박약재 지방기념물에 대해서 관리문제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최소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비가 6천만원 서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그리고 시비가 6천만원 서있는데 해서 1억 2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홍보차원도 관광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알려서 회계과장은 연에 100명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사지내고 할 때 1년에 한번 진주 강씨 분들 몇 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 지내는 것하고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많은 모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진주 강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참에 제천시민들이 많이 홍보되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제천의 문화재에 대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천종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동석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겠으며 실과소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담당관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 기획감사담당관

- 정책담당관

- 자치행정과

- 홍보전산과

-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과

- 문화관광과

- 평생학습체육과

- 회계과

- 세정과

- 민원지적과

- 건강증진과

- 보건위생과

이상은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집행시에 예산액 비교 및 전문성 등을 종합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홍보부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집행이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시하는 코엑스 장소에서 지정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해서 최대의 인력을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번 조례규칙정비와 관련되어서 현실과 부합되기 때문에 조례규칙은 저희 실 소관에서만 8건의 자치법규를 개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실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시로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제출의 성실성 요구에 대해서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합한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시정주요 100대 시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100대 시책에 대해서 체계적인 추진점검 및 독려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실천결의 대회를 거친후에 매분기별 수시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 31개 분야에서 수상 및 공모 당선이 되었으면 이와 관련된 시상금 및 사업비가 200억 정도에 이릅니다.

첨부해 시정 주요 100대시책의 추진사항 종합점검 결과를 첨부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산하기관 행정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산하 자치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인터넷공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상반기는 2011년도 8월, 하반기는 12월달에 저희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 현재 게시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테마감사부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본청 자체 감사를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10월, 12중에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테마선정을 해서 병행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 및 용역과제 심의와 관련입니다.

용역단가 기준설정, 적정 용역비산정을 위한 매뉴얼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술연구용역에 용역비 산정에 있어 행정안전부 이야기를 준용 및 활용토록 하여 용역비 산출 내용에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에 적정한 적용을 계속 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후에 용역과제 감액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단계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따라 각 부서에 용역과제 제출시 행정안전부 예규에 준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료제출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용역에 조기발주가 필요하다는 지적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는 조기집행과 연관해서라도 각종 용역에 조기발주에 대해서 적극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입니다.

임기 만료 위원 발생시 타위원회와 중복발생을 지양시키고 전문성 강화와 위원의 공개모집으로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2012년도 2월 현재 각종 위원회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유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연의 중복 위촉을 최대한 최소 화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성인재등록을 적극 활용권장을 해서 여성인재등록풀도 여성정책과에서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성위원 및 시민참여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비율이 당초 신청액보다 저조한 데 따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국도비 예산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됩니다.

당초 65개 사업 4267억원에 대해서 신청 또는 반영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중 국가시행 사업으로서 철도와 고속국도 관련사업비가 3101억원으로 73%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국토해양부의 철도 전철화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1년도에 요구액의 30% 수준인 921억원만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국도비 반영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우리시에서 확보한 최종 국도비 보조금은 2011년도 160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85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우리시 재정확충에 매우 중요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제천~원주구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조기완료 및 국지도 82호선 국도 승격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별도로 직접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국도비사업 신청시 시민의견수렴 및 의회에 설명 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사업 신청시 사안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시민설명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업무보고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에도 시민의견수렴 및 의회 수시 간담회등을 통해 가질 사전 의견교환의 기회가 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김흥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우리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위원회를 총괄관리만 할 뿐 실질적으로 실과부서에서 다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각 개별 관리운영은 실과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방향정비나 그러한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해 가지고 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 내부게시판에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회가 79개이고 지금 위원회 우리 위원명부가 한 1천여명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999명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을 공개 모집해서 뽑은 경우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특히 간간히 일반 그런 부분에서 수년 전에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추천, 탐문 등을 많이 하고 또한 해당 기관단체에 추천하는 식으로 공무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추천 탐문하는데 그래서 중복위원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다양한 시민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라는 경우 인데 아직도 공개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위원회에서 연임할 때도 거의 100% 다 연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강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특별히 따져봐서 연임할 때도 그런 부분은 조금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실과 부서장님들 계시니까 각 부서별 위원회에 위원님들 전문성 강화와 연임할 때 위원님들의 중복을 지양을 위해서라도 공개모집이나 다양한 채널로 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실과 부서별로 산업건설위원회도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침을 내려 주셔서 올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전문성 강화와 다수시민이 참여한다고 하는 대전제는 공감합니다.

그러한 중간중간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그러한 판단해 가지고 좋은 위원회 또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면은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철도사업에 대해서 4267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73% 뿐이 반영이 안 되어서 2012년도에 921억원이 반영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국도비에 대한 85억원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85억원 증가된 내용은 지금 다 알수 없지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주요 국도비사업 신청하고 시민의견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완결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국도비사업들 시행되는 것이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상임위나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데 그쪽은 먼저 알고 언론에 나오고 있으나 시민들이 우리한테 물을 때 답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는 국도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의회에 확실하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상임위 별로 보고를 잘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사전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않는 대외적인 것이 먼저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조정 분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흥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실 김꽃임위원님과 조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에는 바꿀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담당관 최춘일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정책담당관 최춘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민간위탁금 집행 4건중에 저희는 2건이 해당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 예산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는 사항은 직접 집행하라는 사항인데 저희는 학습동아리 워크숍등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결과공무원이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향후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제출에 대해서 제출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저희 정책담당관실 개별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의 미실시사유와 대안 조기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시군에 대해서 견학을 실시했고 현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방침을 결정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보공단연수원 조기 착공입니다.

지난 2월 24일날 도시계획결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건보공단에서 6월말 착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실명제운영 추진입니다.

현재까지는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규칙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날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을 시행을 했습니다.

향후 정책결정에 대해서 투명성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를 통해서 시정이 신뢰되도록 정책실명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쿠아동물원 조성사업은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정책담당관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춘일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건강보험 연수공단요. 건축신고가 됐나요.

○정책담당관 최춘일 잠정적으로 3월 23일 쯤에 건축신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3월 23일요.

우리 도시계획결정이 고시가 다 됐죠.

○정책담당관 최춘일 도시계획결정은 지난 2월 24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김꽃임 위원 착공예정도 계속 미루어져서 6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6월 달에 제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정책실명제 세부지침이 계획이 수립됐다고 했거든요.

○정책담당관 최춘일 예.

김꽃임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2010년도에 최명현시장께서 취임한 후에 하반기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책담당관이 2011년도에 우리예산안을 세워 줬었어요.

예산을 세워 줬는데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마 2012년도 3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중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 한번 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최춘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와가지고 보니까 의회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월달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천시하고 원주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1억 5천만원 소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 5천만원소요 되면은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되어서 다시 시장님한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드려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국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구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계속 지방 이런 기초단체는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다가 기초자치단체는 국토해양연구원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내락을 얻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요구를 4억 5천 정도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드리고 추진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국토연구원하고 용역과정까지 연구원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과정까지는 현재 가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때 4억 5천만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예산을 꼭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담당관님 지난 번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5억까지 예산을 세워 줬었어요.

○정책담당관 최춘일 예.

조덕희 위원 그것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다시 우리 시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시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면 잘하면 할 수 있다 해서 2012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본 위원 질문은 예산이 얼마 들든간에 자꾸 2년씩이나 가고 있어요.

3년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담당관께서 우리 공무원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한다. 이제는 다시 예산을 세워 용역을 줘서 한다 하게 되면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천시 장기발전 계획인데 이것은 용역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좋은 계획이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집행부를 볼 수 있는 오늘 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그러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까지도 그런 쪽에서 정확한 계획이 없으니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아니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추진하고 있죠.

조덕희 위원 추진하는데 너무 늦다는 것이에요.

3월, 4월달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용역준다고 하게 되면 거의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것이에요.

빨리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한 검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두 번째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꽃임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실명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요. 자기 부서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게 되면 다른 부서 담당관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서로가 미루는 식의 책임을 못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께서는 이번 추진계획에 섰다고 하니까 추진계획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저희가 개별 수립할 때 타시군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2개 시군하고 도하고 했을 때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는데가 충청북도하고 영동군, 두군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규칙은 있되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군보다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같이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에 준해 가지고서 조덕희위원님도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자료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삼성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 5억 5천만원을 세웠었어요.

얼마 안가서 삼성연구원에서 제천시하고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용역을 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다시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용역기관에 의뢰하기보다 우리시에서 시민들과 정책간담회를 해 가지고 사업이나 이런 것을 발췌하고 노력해 보겠다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상임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것이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용역을 주겠다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흐름에 판단에 옳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경제연구소하고 과정이 한 1년 반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용역이 불가한 것은 저희시측이 아니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말씀따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포기가 됐었는데 전문기관하고 용역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하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원주시하고 부천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종합계획이 2002년도까지는 법적사무로 해서 반드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에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장기종합계획이 임의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임의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원주시하고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실무진들 이야기는 계획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의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역할보다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제천시에 뭔가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같이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계획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이 변경됐을 때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국토연구원하고만 어떻게든지 그 활로를 뚫기 위해서 그쪽에 갔는데 통보가 온 것도 사실은 3~4일전 뿐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도 기초단체하고 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연구원하고 한다는 것을 오늘 비로소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최근 일이라 말씀드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 지금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 용역계약을 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천시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최춘일 저희가 명예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제천시 명예연구원이 6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국토연구원에 건축디자인 부분에 전공하신 분이 그분이 제천시 명예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교섭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내락을 했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광역하고는 장기계획을 해서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 234개 있으니까 전부다 자기들한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식이 있어 가지고 조금 난색을 표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가 명예연구를 통해서 성사를 이룬 사항입니다.

김기상 위원 제천시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천시의 미래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정책흐름이 왔다 갔다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저희가 국토연구원하고 하는 취지 자체도 뭐냐하면 중앙부서에 교통행정부인가요. 거기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국토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 다소나마 제천지역에 계획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국토연구원하고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장기계획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천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알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우리 그리고 지적사항으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양면성이 있어요.

책임성을 강화하다 보면은 공직자들이 민원인이나 기타 이런 분들한테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현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최춘일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정책실명제 추진 자체가 공무원들에게 책임성과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공무원들 책임성 강화하다 보면은 일에 추진이 완벽주의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법이 우선 통하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최춘일 알겠습니다.

시행단계에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춘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직접집행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직접 집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 집행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에는 이통장 워크숍,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운행, 신규직원 워크숍 등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자체 점검결과 전문성과 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수탁업체의 전문성을 극대화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 시설에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 해서는 회수 등 적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에는 23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특화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규칙 정비에 대해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규칙정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에 8건에 대해서자치법규를 개정완료 했습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적대로 충실히 작성제출 지시에 대해서는 부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개별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통장 역할 강화 워크숍에 있어서 직영 검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시 사회교육환경에 맞는 교육과 다소 경직되기 쉬운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해서 교육효과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통장워크숍은 장단점을 잘해서 가급적 효율을 기하는 워크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있어서 차등지원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활동사항을 해서 근무인원이 1일 4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차량 순찰을 하는 4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2010년도 예산 책정 기준에 의해서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찰인력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균등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시민참여행사가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규행사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행사여부를 결정하고 적정비용을 산정해서 영향력이 없도록 행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사무에 있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총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참고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이행방안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시달을 했고 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은 동조례 시행규칙과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실과 의견을 접수중에 있고 입법예고단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향군인회관에 안보관련 단체 등의 사무실 용도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상주단체로는 6.25참전 유공자회가 입주해서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으면 현재 재향군인회 산하에 15개단체가 있는데 비상근 단체에 대해서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통장워크숍에 민간수탁업체에 주는 것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직접실행한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지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수탁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마 정산부분이 불편해서 수탁하시는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단일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 여러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서 계상되어서 집행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운영시 예산편성 집행어려움도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공직여건으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행정적 절차적 번거로움도 있고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민간위탁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선균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면 편하실 것이에요.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은 아니고요. 일단은 편하고 다음에 정산하는데 편리함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위탁을 하신다면 좀 방법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위탁하는 업체를 똑같은 업체에 위탁을 주니까 같은 강사에 같은 프로그램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을 본 위원이 실지로 봤기 때문에 굳이 매년 이러한 사업을 실행하는데 굳이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해서 선정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교육기간을 선정할 때 교육제안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들어 오는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했던 기관을 하다보니까 교육내용이 유사한 교육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을 비켜가면서 다른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을.

오선균 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읍면동 변두리를 가보니까 물론 시내권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변두리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도 있는데 예산편성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차등, 활발한 활동이 되어 지는데는 차등지원함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수한 방범대에 대해서 표창등 다른 방안을 통해서 지원토록 하시겠다는데 이것 다시 추스려서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 읍면동에 속해 있는 그분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17개 읍면동을 다 통틀어서 다시 한번 그 기구를 추스린다고 하면 은 힘은 드시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있거든요.

물론 표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름만 있는 자율방범대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지원되는 차량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다음에 명단만 작성해 놓고 전혀 근무하지 않는 예를 제가 많이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신고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활동지원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산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률적으로 지원하면 잘 안 되는데 아니면 잘 되는데 표창도 좋지만 안 되는데는 추슬러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부실하게 운영되는데는.

오선균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방법대원들을 다시 선정하는 방법 교체하는 방법 정리를 해서 잘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명단만 있고 전혀 활동 안하는데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민간위탁사무에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민간위탁사무 총괄하는 부서로 지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총괄적인 DB를 다 구축해 놓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입력해 놨습니다.

김꽃임 위원 입력시에 세부사항별로 제가 요구한 것들이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민간위탁사무가 실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3년전, 5년전 위탁이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되요. 그런 부분까지 DB로 구축이 됐으면 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까지 다 들어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전체적인 현황을 입력하면서 그런 사항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데에서도 공통적인 사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내용을 넣어서 반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주신 자료 제도개선 이행방안 및 추진계획 자료 보면 꼼꼼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민간위탁사무가 굉장히 범주가 넓습니다.

그런데 세세별로 잘해 주셨는데요.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입법예고 하실 계획이고 소관부서에서 할 개별 조례 그 제정도 지금 소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면서 그런 공통사항되는 것 그런 것을 내려 주면서 조례개정되면 개별조례를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을 보면은 구체적인 잘 하셨어요.

수탁자 선정기준 및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선정시마다 편의대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조례나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가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규정미비로 인한 불공정 소지가 많았는데 이 부분도 전면 개정해서 우리 조례나 규칙에 넣는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사무는 우리 소관부서에서 하지만 공고부터 시작해서 계약하는 것까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올해 있을 민간위탁사무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심하게 관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올해 난 공고부터 제가 받더니 표준안이 있어서 그런지 공고내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자율방범연합대가 24개 대에 5백~6백여명 되어 있어요. 인원이.

그중에서 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구입해서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4개 대에 대해서 지금 신규 차량들이 들어 간데가 몇 대 정도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신규차량지원은 연간 한 대 정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해 와서 매년 한 대정도만 교체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대 예산이 섰는데 지난 해에 자율방범대 연합회 각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차량지원에 대해서 건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면 한번 더 반영할려고 한 두대 정도 해 보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원에 관계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상 요청을 했고요.

금년도 예산 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방범대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자율방범연합회에다가 노후대차하는 순서를 정리해서 추천해 다오 그러면 거기 순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겠다 했더니 의암동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암동에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1년도에 2대를 구입한 것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2012년도에는 현재는 한 대 예산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한 대 예산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추경에 좀더 해서 한 대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산계상은 2대 정도를 더 요청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이제 노후차량을 가지고 있는 방범대 초소를 가보니까 상당히 힘들 어하는 초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악한 가운데에서 시민의 안정과 피해를 정말 보호해주기 위해서 밤 12시가 넘게 해 주는 것을 보니까 그런 차량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이에요.

오선균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매입할 때 우리시에서 시비로 매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안보관련 단체가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매입하게 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재향군인회측과 지속적인 협의해서 관련 단체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6.25참전용사 유공자회는 들어가 있고요.

그 외 다른 단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6.25참전 유공자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에 단체별 명패와 책상은 회장님들 놓여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명패하고 책상만 그냥 있지.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거기 상근하는 단체가 아닌데는 임시회를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안보관련 회의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상근하지 않는 단체 사무실을 다공간으로 놔두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는 상근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임대주고 있는 사무실들을 정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재향군인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렇게 약속은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도 건물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임대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보단체가 들어 올려고 하는 단체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현재 거기 들어 가겠다는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고요.

오선균 위원 없어요.

그러면 향후 안보에 관련된 단체가 다른데에 건물을 해 달라 이러한 예는 없어야 되는 것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현재는 요구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재향군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사무실 들어 오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협의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영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전산과 이근덕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 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 이근덕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첫 번째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직영과 위탁운영 장단점 비교 분석 검토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직영체제를 1년 정도 운영해 본 후에 근무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강화 및 모니터링 요원 근무메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홍보계획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중있고 근무메뉴얼은 모니터링 근무메뉴얼과 근무수칙을 마련해서 숙지해서 근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푸른제천소식지와 관련해서 책자형과 타블로이드형에 대한 시민여론수렴 및 발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2회에 걸쳐서 시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부터 책자형태로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매체별 성과분석은 맨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특집기획 홍보계획수립등 전략적 효율적 홍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집홍보기사와 병행해서 시정에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 지역의 대표축제인 4계절 축제라든지 주요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예산의 체계적, 계획적 집행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ABC제도에 근거해서 집행방안을 검토하고 홍보효과가 높은 시기와 매체에 집중적으로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 전광판 위탁사항인 철저한 수지분석으로 수탁료 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 위탁현황 및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맨마지막에 보고드리겠다는 홍보매체별 성과분석 자료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TV 및 라디오 네 번째 지하철, 공항 등 옥외광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광고효과가 매우 높다고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두 번째 대형전광판이라든지 세 번째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사항은 상대적으로 광고효과가 떨어진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광고효과가 높은 매체 위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근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이번에 2012년 2월호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책자로 건의했는데 잘 해 주셔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잘해 주셨고요. 두 번째 시정홍보에 대해서 홍보예산의 체계적 계획적 집행을 요망했는데 매체별로 집행계획수립을 했다고 했는데 매체별로 제가 지적을 해서 했는데 매체별 집행계획수립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수립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방금 시정홍보 및 홍보매체별 성과 분석자료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가지 사항 중에서 TV 및 라디오 이런 것은 홍보효과가 좋다고 못하고 다음에 대형전광판을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홍보효과를 우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홍보효과를 우선적으로 어디 어디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수립되면은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TV라든지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홍보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광고효과를 높혀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홍보분석을 해서 우선 홍보효과 좋은 우선 순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근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이주식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사회복지과장 이주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2건, 과 소관 사항 7건으로서 먼저 공통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에 대한 직접 집행시 예산의 전문성, 효과성 등 종합검토해서 공무원이 직접 집행 가능한 것은 직접 시행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한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 9개 사업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업, 자활근로라든지 가사간병 등 2개 사업,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에 대해서 정부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분야에 민간위탁사업은 각 개별법 지침에 의해 집행이 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교부금,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또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적의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복지기획팀 보조사업 5건,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 5건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집행 및 운영이 적정하게 집행됐고 장애인복지팀 보조사업 4건에 대한 정산결과 보조금 집행이 적정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54건에 대해서 주의시정 조치 했습니다.

시민활력팀 보조사업 새마을단체등 7건, 자원봉사센터등 9건에 대해서 정산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단체시설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제출과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 적합하게 지출됐음을 확인했고 또 정기 및 수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조례정비사항으로서 제천시 장애인극복상 조례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라는 내용인데 장애인극복상 조례는 매년 장애인의 날 4월 20일 행사와 연계해서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습니다.

2011년도는 장한 장애인 부분에 개인 1명과 자원봉사부분 단체 1개 단체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회복지분야조례등의 여건변화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정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집행이 확대 및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바 성격변질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를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한방바이오과 주관의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을 추진했으나 금년도에도 참여중단 조치했고 2012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 본연의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 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 시설별 수탁기관이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조정을 지시한 사항으로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들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탁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 3년 이상인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희망나눔콜센터등 6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수탁기간이 1년인 자활근로사업은 법에 의거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자활근로상 원칙적으로 12월 연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육료지원 신청대상자 조사기간 단축요망사항입니다.

보육지원여부는 소득 및 재산을 조회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30일로서 보건복지부의 전국분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회신을 보편적으로 1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재산조회는 20일 정도가 소요 됩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조회는 현지 조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육료에 대한 지원은 조사 확정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이 조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일로 지원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운영부진사유분석 및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하라는 내용인데 2011년 5월 공고를 통해서 제천시 장애인협회에 보호작업장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있고 김치공장 제반시설, 신고지연 및 민간부분에 기계 미상으로 추가 기계구입비 3억 정도가 발생해서 작업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타지역 우수 장애인보호작업장 벤치마킹과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금 보조금 자체 지도감독결과 제출 및 지침에 의한 지도점검 철저 요망사항은 본건 공통사항 2번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다목적회관 신축지원기준 설정 형평성있게 추진하라는 사항으로서 다목적회관 신축, 재건축 지원은 부지확보는 자부담 원칙이고 주민수혜 정도, 건물노후 정도를 고려해서 읍면동장의 마을단위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1억 내지 2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심지역은 3개 이상 연합통 지역을 건립비 지원기준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주식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장애인 우리 복지팀에서 보조사업으로 4건 나가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해서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하셨네요.○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자체 점검한 건수가 54건인데 뒤에 자료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 지금 단체보조금이나 시설관리에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잘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페이지에요 장애인보호작업장요.

이게 지금 장애인협회 옆에 김치공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동을 안하고 정지돼있는 상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현장답사도 하고 다 돌아 봤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상품성이나 경쟁력에서 안 된다 다른 사업으로나 이런 아니면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재추진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일단은 김치공장은 할려해도 건물은 되어 있지만 시설유지비가 전에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다 구비를 해 놨는데 장비 소유자가 장비를 다 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김치공장을 하더라도 안에 내부장비를 다 구입해야 되는 구비해서 시설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요. 이것을 협회장님하고 이것을 지금 시설을 장비를 구축할려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관계하고 아니면 이것을 다시 재검토할 것인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비신청전에 4월 달에 국비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전에 종결을 져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부분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인 것이죠.

장애인분들이 일터를 우리가 만들어 줘서 시설까지 다해 주고 나서 3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장비된 업자가 그 기계를 다 가지고 간다고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김꽃임 위원 제가 봤을 때 장애인분들이 김치를 상품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업 자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요 거기에 많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김치공장은 저희 관내에도 여러개 업체가 있어요.

그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김치공장일이 힘들 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하시기에는 김치공장은 힘들고 또 상품성도 떨어지고요.

다른 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이 부분은 아직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장애인협회측하고 충분히 협의하고요.

그래서 방치된채 3년이 넘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은 각종 단체 시설보조금 관리인데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거의 1천억이 넘는 우리 집행부내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각종 단체는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은 정기 및 수시로 보조금 점검실태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2012년도에는 상당히 관리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예.

조덕희 위원 지금 현재 5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복지기획팀 보조사업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5건이고. 다음에 시민활력팀 보조사업만 해도 새마을단체만 해도 7개 단체가 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9개 단체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수시 및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점검 및 확인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사업중간에도 중간 점검확인도 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할 때도 집행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고 보조금교부결정 나서 한 40% 중간에서 80% 주고 나중에 다 사업이 끝난 후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 지급해 주고요. 최종 정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산검사를 해서 다 목적대로 했는지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런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전 교육도 시키고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또는 보육관리, 또 회계, 인사 여러 가지 노무관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교육과 지침대로 이행했는지 이런 것을 정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 잘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다른데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주식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정책과 김석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위탁금 집행에 관해서 직접 집행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가능한 사무는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집행되는 민간위탁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업과 청소년 활동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또한 2011년 드림스타트사업 지침과 제천사랑의 집 설치운영조례등 개별법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집행시에는 전문성과 능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나 향후 민간위탁 근거가 없는 사업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 시설보조금관리입니다.

각종 단체 시설보조금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성정책팀 보조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등 2개 사업, 경로복지팀에 종합복지관등5개 사업, 아동청소년팀에서 영육아원등 6개사업, 그리고 출산지원팀에는 보육시설 66개소등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조금집행 및 운영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 및 정기집행 실태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센터장임명시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시 직영으로 해서 여성정책과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강사 자격기준 및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한국어교육 강사가 다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전어린이집에 법적 행정적 절차 행정 이후에 조속한 추진을 하라는 지적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지지난주에 관사를 철거하고 설계보완 및 계약심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공사계약 입찰을 통해서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중에 현 지금 이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꿈자람카드운영입니다.

카드가맹점을 확충하고 카드 미사용 학생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독려하라는 건에 대해서 꿈자람카드 가맹점을 당초 115개소에서 6개소를 증가한 121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미사용자에 대한 독려방안으로는 수시 SMS문자발송을 했고 매월 포인트 충전시마다 사용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불편사항 중에서는 부식구입 라면등 부식구입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부식은 판매불가 하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건강가정 지원센터입니다.

아이돌보미 전문가양성교육확대 계획수립필요해 지적에 대해서는 이게 2월 달에 충북 북부권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으로 제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충주, 제천, 단양을 아우르는 북부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30명이 2주간 교육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통해서 저희가 잘 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문제입니다.

위탁업체 선정시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자의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심사기준과 방법을 위탁공고시 개시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물관리를 잘하도록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장장주변마을에 영원한 쉼터에 수탁계약기간 만료후에 계약 및 화장장 주변마을과의 시설개보수에 관한 사항등 계약상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3년 만료가 되는 9월 말일 이전에 재계약시에 지적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해서 경력단절 여성취업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역내 인력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전문화된 직종으로 취업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으로서는 HACCP담당자 과정과 사무자동화과정, 룸코디네이터과정, 골프캐디과정을 선정해서 이중에서 룸코디네이터과정은 어제부터 교육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20명과 결혼 이민자여성 10명에 대해서 취업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석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단체 시설보조금 관리해서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여성정책팀 보조사업경로복지팀 보조사업, 아동청소년팀 보조사업, 출산지원팀 보조사업 66개소, 우리 여성정책과에 보조금 시설이 많습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에 보면은 보조금집행 및 운영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음.단 한 건의 조치결과도 안나왔나 보죠.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

김꽃임 위원 아니 무슨 지도 점검을 지금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특별히 회수나.

김꽃임 위원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한 건도 없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회수나 반납조치가 없어서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김꽃임 위원 주의나 개선도 없고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그런 경우는 그냥 즉시 현지 시정을 했고 저희는 회수나 반납 건이 없었다는 점을 여기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김꽃임 위원 자료가 있나요.

그 자료도 점검을 언제 부터 언제 까지 했으며 점검한 결과나 이러이러 시정이나 개선이 있었다라고 증빙자료에 첨부를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설에 대한 보조금 뿐만 아니라 시설 그 관리도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보조금 서류가 너무나 두꺼워서.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이것 형식적으로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여성정책과가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그 보육시설 하나만 해도 66개소예요.

그 부분에 보조금관리 이 부분이 66개소도 굉장히 많고 힘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가 했는지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요.

그것 있나요. 자체 점검한 결과표 다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첨부자료에 주셨어야죠.

그래서 여성정책팀이나 경로복지팀, 아동청소년팀에서도 관할하고 있는 단체나 시설에 대한 보조금관리 점검도 지금 보면 전혀 개선이나 주의도 아무것도 없고 100% 다 잘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주실 때 곁들여서 보조금 지급되어지는 각 단체나 위탁센터에 과연 적격한 자격이 있는 그러한 단체가 사업을 하는지 그것 다시 한번 추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다 적정하게 집행됐고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센터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가 자격이 있는지 한번만 다시 한번 추슬러 주세요.

얼마 전에 모단체가 또 하나 생겨서 센터장 유급으로 되어 있는 단체까지 곁들여서 다시 한번만 자격에 대해서 곁들여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석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이천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집행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직접 집행시 예산액 비교 및 전문성, 효과성등 종합 검토하여 공무원이 직접 집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관 민간사업 위탁사업이 저희들이 제천 문화의 집외 여러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현황에 대해서 정산감사를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한 결과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시설 보조금관리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에 31개 단체, 61개 사업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실시했고 정산한 결과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출회수한 사업들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도 각 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사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관련규정 및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례규칙정비건에 대해서는 소관 조례규칙에 대한 수시 법적검토를 통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료제출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시 요구목적에 부합되게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달재 팔각정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2층 숙박용도는 부적당하므로 적정한 활용대책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달재 일원 15만㎡에 대한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팔각정의 경우 숙방용이 아닌 휴게소, 쉼터 또는 특산품 전시실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있어서 서울소재 사무국을 제천영상미디어센터로 이전하는 방안과 제천출신 상근직원 및 단기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화제 사무국 상근직원은 9명이면 그중 1명은 제천 출신이며 3월부터 팀장급 인턴등 단기 스텝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최대 60명까지 공개경쟁을 통하여 모집합니다.

2011년도 단기 스텝중 제천출신은 전체는 4명이 합격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무국 이전에 대해서는 밑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지역경제에 보템이 되고자 영화제사무국중 일부직원을 제천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면 이번 3월 23일날 저희들이 관계자들을 토론이 포럼이 있기 때문에 내려 오는데 여기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꼭 내려 올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설치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검토와 홈페이지 관리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무대설치업체 선정은 2011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의병제에 대해서 개최시기 및 장소를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에 시민참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의병제는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박람회 및 평생학습체육축제 등 타문화행사와 연계하는 등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와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종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달가요제의 개최시기와 장소, 주관 방송사 공개경쟁등과 시민참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박달가요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전야제로 치룰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의림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방송 3사와 케이블 TV등과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현재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는 뜻을 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CJB와 협의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트로트 유명가수 최고급 가수 2명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문화예술행사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행사의 지원 기준은 문화예술행사의 목적성과 취지의 부합성 또한 시민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 확보는 물론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활동성을 강화 및 육성을 고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비봉산 모노레일 운영입니다.

사전 사업성 분석 및 주민의견수렴 미흡으로 자연 환경성 파괴 및 낭비성 요인발생과 운영권자 선정시에 지역주민을 운영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모노레일 설계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현지 확인후 환경성 협의를 완료했었습니다.

또한 향후 운영권자 선정은 마을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시 모노레일의 운영능력등 기술적인 능력이 가능한 경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천문화원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위원회와 업무부분을 명확히 하여 문화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원은 우리시 문화의 중심축으로 지금까지 많은 문화활동을 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인으로 발족됨에 따라 중첩되는 업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원은 문화, 전시, 교육 분야에 보다 집중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 예술, 축제등에 주력하도록 역할분담으로 해서 기존문화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문화발전 및 전승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풍영상위원회 및 영상미디어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인센티브 지원사업중 부당하게 집행된 세트장 수리 3천만원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과 인건비지급액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트장수리 3천만원은 제천영상미디어센터내에 세트 가능시설의 빈공간을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경찰서 세트장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촬영한 것 중에 체포왕이라든지 부러진화살, 현재 개봉중인 하울링이라든지 촬영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세트장 조성에 대해서도 예산집행과 과목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건에 대해서 제천영상위원회는 국제행사 및 전국적 행사 유치추진등 많은 영화, 드라마 촬영유치, 정기적 야간영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인건비는 전국 10개 영상위원회 중에서 저희들이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지역내 타 단체와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몇 년간은 인건비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제천의림합창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참가팀 감소, 시상비 과다등 문제점이 있는 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의림합창경연대회가 다소 문제점은 있었으나 타 합창경연대회가 비하여 시상비가 그리 많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됐고 또한 음악인 저변확대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시에 예산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천종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팔각정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숙박용도로 리모델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휴게소, 쉼터 또는 특산물 전시실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다용도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아래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산품을 팔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오선균 위원 아래층은 만드는 것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만들어서 판매까지.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만들고 파는 것까지 밑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오선균 위원 2층은.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런데 2층은 저희들이 사실 휴게소 형태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숙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은 휴게 쉼터 목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6천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한국사박물관까지 짓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복합공간이 아래는 거기에서 만들어서 전시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지고 2층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 때는 거기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각정에 숙박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래서 휴게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휴게 쉼터.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거기에서 숙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휴게쉼터로서 차정도 마실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관광지 지정계획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명확하게 해서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이전하는 거요.

3월 23일날 집행위원회분들하고 토론회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그날 전부 내려 오시기 때문에 그날 거기에서 확정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영화제가 8회째거든요. 2년만 있으면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인턴쉽 5기를 모집한다고 공고가 떴어요. 지금 단기 스텝도 최대한 60명까지 우리가 뽑고 있거든요. 해마다요.

올해 인턴쉽을 뽑는다고 지금 모집공고를 내셨는데 여기에 대상을 보면 20세에서 29세 대학생 및 일반인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스텝이요.

엄청 많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서울에서 면접을 하고 서울에서 다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제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서울까지 면접갈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사무국이 이전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제천에서 하면 타지에서 면접을 보러 제천을 와야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영화제사무국은 제천에 두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 뿐만 아니라 영화제가 1년에 지금 7일을 행사를 하는데요. 집행위원회 9분들이 1년 동안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충분히 제천에 사무국이 있으면 연계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특산물코너라든지 우리 한방코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콘텐츠와 되어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고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옮겨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극소수 인원만 있으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제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은 내일 모래 3월 23일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차 강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국하고도 지금까지 몇 차에 걸쳐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강조했고 또한 이사분들이 내려 오시니까 이사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전체 다는 아니라도 일부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23일날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인원을 분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 행사 주 계획들을 제천사무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례를 들면 인턴쉽 뽑는 경우도 제천으로 면접을 와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그런 지금 서울 쪽에 접수 중에 서울 근교있는 분들은 서울영화제 사무국에서 면접을 보고 있고요.

제천에서는 면접 볼 때 미디어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제천주변에 잡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보면은 인턴에도 조치결과 자료에도 보면 4명 뿐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향후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에 뿌리를 잡을려면 올해부터 사무국이 이전되어서 영화제행사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23일날 토론회때 우리 시민여러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전달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병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기와 장소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좋은 행사가 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이번에 조치결과 보니까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조덕희 위원 검토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 간담회를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사전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천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평생학습체육과 이영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민간위탁금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평생학습체육과에 집행된 민간위탁금은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분야, 체육시설관리,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 민간위탁금은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회를 경기종목별로 대회를 추진하면서 전문성과 노하우가 풍부한 해당종목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및 민간위탁금은 종합운동장 4계절 잔디유지관리비로 2011년도에는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관리상황을 보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푸른제천아카데미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보다 유익하고 질 높은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지 도 높은 명강사 섭외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강사섭외를 위해서는 전문강사인력망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도움이 필수이므로 올해도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양강좌와 찾아가는 맞춤형 강좌로 이원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각종 단체 시설보조금 관리입니다.

저희들 생활체육회 저희들 소관으로는 생활체육회단체 한 개 단체로서 저희들 자체 점검결과 교부금결정 및 내용대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셔서 지난 2월에 읍면동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회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규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미달시에 기존회원을 모집하는 방법, 신규와 기존회원의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한번 수강한 회원에 대해서는 재신청 제한 기간을 두는 방법 여러 모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치센터별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감안해서 위의 방안등을 자유롭게 적용토록 자치센터에 공고하여 신규회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체육공원 감사후에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공원이 생활체육공원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관리 직원을 1명을 상시 배치해서 순찰하고 있고요. 화장실 청소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매일 2회 청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전면에 용역업체 연락처를 게시해서 화장실 청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경사가 심한 부분에 대한 조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각 구장별로 하소생활체육공원은 산지를 전용해서 조성함으로써 각 구장별로 연계도로의 경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경사는 어르신들이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경사도를 최대한 줄일려고 노력했으나 설계상 주변절개지와 원활한 배수등을 감안해서 0.5% 정도의 경사를 주어 시공했습니다.

현재 경사도를 조정할시에는 여러 가지 추가 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추가 절개지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연습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산악경기장 조성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산악경기장 조성을 위해서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BMX 레이싱장 보완공사와 모노레일 전기식 전동장치공사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MX경기장에 보강시설 보강토 옹벽에는 담쟁이를 식재하고 소나무, 단풍나무등을 식재해서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게 조치하겠으며 산악경기장의 횡단배수로 문제는 빗물흐름길을 정비해서 산사태 예방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홈페이지 기탁자 관리와 장학생 선발심사 기준에 대한 지적사항은 홈페이지에 수입현황에 2011년도장학기금 후원내역을 월별로 작성해서 작성완료했습니다.

향후에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위탁계약해서 3140만원을 계약을 했고 매점 및 스포츠숍에 대해서는 별도로 1158만 4천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수영장 타일공사 기간에 손실보전을 위해서 1500만원을 당초 계약시 감축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과거 5년간에 운영수익금의 50%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으며 계약 당시에 타일시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와 같이 계약한 사항입니다.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체육시설주변 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천축구센터, 테니스장 주변에 주차장조성계획이 수시 변경되어서 행정의 불신요인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주차장 부지조성후에 보조기층 포설로 공기를 마무리를 계획했으나 내부에서 찾아오는 선수들과 그리고 동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스콘포장으로 포장하고 차선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한 3억 정도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직장경기부 선수영입에 대해서는 영입치 못한 선수에 대한 예산을 2500만원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시 누락된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편의시설과 그리고 돔구장 관람석 미비대책에 대해서는 사업마무리를 위해서는 위에서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3차분 공사부족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고요. 그래서 우선 마무리부터 하고요.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은 추후에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람석에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 지리적 여건에는 설치가 현재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평생학습체육과 이영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영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예.

최상귀 위원 아까 장학생 선발계획공고 완료해서 장학생이 선발이 완료됐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선발기준이요. 성적, 가정환경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잠깐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5대 5 방식으로 생활환경하고 성적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생활환경이 5, 성적이 5인데요.

생활환경 기준이 알고 계십니까?

생활환경을 뭘로 기준을 삼으셨나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을 삼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질문드렸습니다.

서울학사에서도 성적 50, 생활환경 50하는데 생활환경을 단하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만 근거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학사같은 경우에도 전년도까지는 성적 70에 생활환경 30으로 해 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5대 5로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주자, 특히 제천시인재육성 재단의 장학금은 물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하나만으로 재산을 따지다 보면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재산은 30억 50억인데 그분이 어느 회사에 봉급생활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산은 30억인데 의료보험비는 3만원, 4만원이렇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거든요.

어차피 생활환경을 고려할 바에야 한 가지 기준보다는 두 가지 기준을 삼는 것이 정확성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선정기준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생활환경 따질 때 의료보험말고 재산과세증명을 납부한다든지 앞서도 다른 과에서도 재산조회 올때는 2주 걸린다해 가지고 답변자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재산과세증명을 첨부해 서 같이 합산해서 생활환경을 따진다면 좀더 어려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은 처음에 설계할 때에 완벽하게 모든 시설이 들어 가게 해야 함에도 지금 시설을 설계변경함에 따라서 휴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이 누락이 된 것이에요. 그죠.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예.

오선균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사업이 변경되면서 사업비는 증액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에 반영계획하시면서 6억을 지금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서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등 3차분 공사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휴게실하고 탈의실과 화장실 등은 또 빠지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우선 저희들이 구장마무리 차원에서 필수적인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우선 이번에 추가 예산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 일단은 마무리 하고요. 향후에 휴게실이나 탈의실 관계는 향후에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오선균 위원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설명을 보면 추경에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하고 1차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하는 것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그러면 휴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이 빠진것이냐고 질문 드렸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어떤 경기장에 휴게실과 화장실이 없는 경기장이 어디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저희 생각은요. 일시에 다 투자를 해서 마무리 했으면 큰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여놓은 것 우선 마무리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과장님 전대에 담당과에서 먼저는 돔구장이 필요하고 관람석이 미비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이예요.

처음에 테니스장 조성할 때 설계 당시 아예 처음에 설계한 대로 했어야 되는데 자꾸 변경해서 돈은 돈대로 더 들어 가고 지금 이상한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관람석도 여유공간이 부족해서 추가 관람석은 설치가 지난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관람석이 부족하죠.

지금 필수로 있어야 되는 휴게실과 탈의실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그럼에도 추경에 또 6억이나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해야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당초에 계획보다 국제대회도 치르고, 전국대회 치르고 이런 대회장을 만들고자 진행상에서 변경이 불가피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세울 때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행정적으로 모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가 추가로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형태를 많이 보는데 이러한 행정미스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예. 명심해서.

오선균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것 같거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향후에 사업추진할 때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것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것 가지고 완벽한 사업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경기장에 휴게실,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경기를 치뤄야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을.

오선균 위원 활용을.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우선 활용을 우선하게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축구센터에 그쪽에 휴게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고 해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향후에 국제대회를 치루기 전에는 이런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선균 위원 그런데 국제대회가 유치될 수 는 있나요. 사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그것은 저희들이 대회유치가 되면은 지역에 큰 혜택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선균 위원 그렇다면 규격부터 갖추어 나야 되는데 설계부터 잘못됐고요.

자꾸 변경되는 바람이 이렇게 됐고 그러한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춰줘야 되고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니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일시에 돈을 투자해서 완전히 날씬하게 마무리 했으면 바람입니다.

어차피 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벌려 놓은 사업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추가로 비용이 2중, 3중 더 들어갈것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그죠.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

오선균 위원 아니 형편을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체육시설에 필수로 들어가야할 시설이 안들어 가있는 형태로다가 설계를 해 놓고 추가로 자꾸 비용이 들어 가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누차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향후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향후 이러한 시설 조성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이 반영될때는 처음 설계부터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체육공원 쪽을 봐주실까요.

생활체육공원이 4곳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치결과 보면은 시설관리를 위해서 직원 한 명을 상시 배치를 하면서 순찰을 돈다고 했어요.

순찰 돌게 되면 이 직원이 4곳을 돌면서 기대효과가 뭐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요. 한 명을 배치해서 항시 그분이 순찰하고 훼손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요. 그리고 훼손된 것에 대한 조치도 바로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애로 및 건의라든지 그런 쪽에서 조치결과는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직접.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직접 순찰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한 실적이 있으면은 작년도에 것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예.

조덕희 위원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산악자전거 경기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BMX레이싱장을 광특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광특비 예산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예, 광특비는 지금 금년에 일부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을 해서 올해 예산있는 것 가지고 나무식재하고 이래서 주변경관과 어울 리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광특비를 조치결과 보면은 과장님 광특비를 확보를 해서 BMX레이싱장을 보수한다고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에 남아있고 해서 그것는 보강토옹벽에 대한 잔디를 한다든지 다음에 다운힐코스에 대한 빗물흐름 길 보수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조치사항에 BMX레이싱을 그것그것을 광특비로 확보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드린 것이에요.

예산은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워 준후 남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광특비로 확보한다고 해 가지고 보수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추가 올해 확보되어 있는 예산외에요.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을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모노레일을 정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게 되면은 조치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대회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시 말고 일반 시민들이 했을 경우 거기에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에요.

사람이 왔을 경우에 누가 거기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하겠느냐 이것이지.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전문단체에 위탁을 아니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덕희 위원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예, 그분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계속하고 그리고 대회운영도 필요할 경우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은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아마 취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검토는 안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 다음에 보강토 옹벽에 담쟁이라든지 식재와 소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하라는 이유는 보강토옹벽이 뒤에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지금 해동이 됐으니까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마지막에 산악자전거장 정비사업에 빗물흐름길을 해서 산사태유발 방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치사항에.

이 문제를 빗물흐름길 정비는 몇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우선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가지고 완벽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완벽하게 하면 과장님께서 올라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비탈면이 있어요.

등산로에 다운힐코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흙을 산비탈에 까내서 산비탈 거기를 잘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잔디를 심는다든지 거기가 훤히 다 보이고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거기가 까여서 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산사태유발 및 빗물흐름길 작업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큰 산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고 수차 이야기하는 강조사항인데 이영희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딱한 사정이 오지 않토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희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김동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는 회계과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은 무인경비위탁금 720만원으로 청사경비를 위한 고가의 무인장비 및 전문인력이 필요한 바 공무원이 직접 집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교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청사누수 방지에 대한 철저한 조치 및 청사가 공원과 인접되어 있어 빗물이 청사로 유입되는 바 계단부분 절토 등 근본적인 대책강구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 옥상방수공사에 3천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계단쪽이 아닌 큰도로 쪽으로 동산을 절토를 해서 청사로 물이 들어 가지 않토록 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1억원을 동에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회계과와 동이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빗물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동주민센터 지난 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교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을 시에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3천만원은 확보되고 있고 나머지 1억에 대한 절토사업이라든지 들어가는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좌측에 그리도 물이 흘러넘쳐서 사무실에 빗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황당했는데 이번 동에서 1억 예산이면 거의 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산출은 토목직 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1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항은 추경에 확실하게 세워서 봄 금방 지나고 여름이 오게 되면 동사무소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동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박문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문수 세정과장 박문수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공통사항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바 세원발굴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감소는 의존재원의 조기확보와 자금수시 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자금의 잔액을 최소화 시키고 정기예금을 고율의 이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다소나마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강구로서는 세외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데 연 3회로서 상반기에는 5~6월, 하반기에는 10월서 11월, 연도폐쇄기는 익년도 1월서부터 2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부서별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에 보고회도 개최해서 실효성있는 체납액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채권확보 강화를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해서 물권을 조기에 압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정비입니다.

제천시 열린민원법정 운영규칙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규칙들은 전반적으로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열린 민원법정 운영규칙 폐지 규칙 공고를 2011년 12월 13일부터 1월 2일까지 완료했으며, 금년 1월 26일 열린 민원법정 운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년 1월 25일 충청북도에 열린 민원법정 운영규칙 폐지협의신청을 하여 2월 17일 제천시열린민원법정 운영규칙 폐기규칙 공포완료 했습니다.

두 번째 도로화 지하 시설물 DB구축사업에 대해서 현지 조사측량에 정확도를 높여 오차 정밀도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의 현지 지도 확인 활동전개와 DB구축 결과에 대한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를 확행하고 수시 업무보고로 문제점 발생시 대책을 협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완벽한 자료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지적과 박해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해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증진과 김기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건강증진과장 김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지적사항이 한 건입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으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에 대하여 새로운 수탁자 선정까지 환자관리와 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결과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은 1월 30일 우리시와 위.수탁계약 체결에 따라 2월 3일부터 명지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변경 허가를 득하고 환자와 직원 전원을 승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5병상이 차 있고요.

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입원환자 관리철저는 물론 병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이국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이국환입니다.

저희과에는 2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방음식교육관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과정개발로 교육생 수용인원을 증대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조치를 2011년 10월 28일 개관과 더불어 작년말까지는 실제 집기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바빴고 금년도에 2012년도에 한국 외식업 중앙회 주관으로 교육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한방음식이나 향토음식, 전통음식등 메뉴 개발을 한 바 있고 남은 음식 제로화운동, 부과세 및 종합소득세 세무교육, 신규창업 컨설팅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천시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2012년도 2월 22일 장기기증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장기기증등록과 확산 및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및 홍보에 관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임기는 2년입니다.

이상 간단히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보건위생과 이국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국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3월 23일 개의하는 제1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김흥래
정책담당관 최춘일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주식
여성정책과장 김석윤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박문수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김기숙
보건위생과장 이국환
경제과장 진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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