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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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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2년 1월 17일 (화) 10:05


의사일정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도 우리시는 한방건강도시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굳히고 활기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과 자원봉사부문에서 대상과 하수도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포함하여 총 25개 부분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공무원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도시 기반구축과 한방산업 육성 등 살기좋은 도시로 가는 경제활력에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18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6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4일간은 44개의 현장에 대한 확인감사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2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목표인 80%에 비해 실적이 26%로 미흡하므로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엑스포공원에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체험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식문화관체험관을 비롯하여 전체 엑스포공원이 활성화되도록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사과 홍보를 위해 조성한 신월동 제천사과 명품거리가 제초작업, 나무 관리의 미흡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꽃길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하수관로 BTL사업장 현장확인시 37개소를 점검한 결과15개소의 관 침하 등 불량이 발견되었고 2개소의 수밀검사 결과 1개소가 불합격 판정되었습니다.

지적된 구간은 보완토록 하고 그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준공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하자 보증기간 종료후 보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3년간의 지원 기간후에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판로 개척 등 기반 조성을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라며 한방산업 클러스트에 3개 890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하고 있으나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 부족합니다.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지양하고 우수 한방제품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 주력상품 개발을 검토바랍니다.

2011년 한.미 FTA가 체결됨에 따라 제천시 농가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축산농가에 생계에지장이 없도록 미리 철저한 예측과 국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36건과 건의사항 32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584호 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재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지역본부장은 관할구역내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평가 실시 및 평가단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5조 및 9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 및 기관을 정하고 평가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조치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네 번째로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 제16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한 결과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1월 5일 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의하여 위임범위내에서 지진 또는 여진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확보와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11월 7일까지 2011년 11월 27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고 충청북도에서에 권한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 삭제를 요청하여 반영하였으며 2011년 12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진재해대책법의 위임법률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제천시의 경우 지진 발생이나 피해사례가 있었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진 강도 세기가 진도 0에서 진도 11까지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지진 발생이 47회 정도로 규모는 2에서 4.1까지로 통계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진 발생시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을 위한 활동, 필수조치사항, 의무사항같은 것을 지원하는 내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진 발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걸 조례로 규정해서 시행하는건 없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일본에 지진피해로 인한 쓰나미 발생되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로 중앙정부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침이 시달이 돼서 금번에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진에 대한 현행법이 많이 강화됐죠.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내진설계기준을 설정해서 건축할 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진은 몇 초만에 발생이 되면서 피해가 상당히 큰 재난입니다.

조례안 제4에서 5조에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평가단은 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위험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지진피해에 대한 사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대비교육에도 힘써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는데 이 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은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하다 하면 운영하는 걸로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진피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상위법에 준해서 지진발생지역에 시설물 위험도의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에서 재난대비교육도 함께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585호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도 6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령과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솝니다.

두 번째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기준 확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던걸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와 별표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끔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및 13조에 표기되어 있는걸 보면 70%라고 해서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걸 70%로 고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기타라는 표기 방법을 그밖에로 표기방법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보면 당초 10인 이상 15인 이하 로 되어걸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끔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부침을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로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도 10월 18일부터 11월 7까지 20일간 시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한 결과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1월 5일 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법기본법 시행령 제75조가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운영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별표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10명 이내로 축소 조정과 그외에는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1년 11월 7까지 20일간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고 2011년 12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수정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11년도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7억 9800만원이며 2012년도 기금예산액은 4억 6천만원입니다.

2012년도말 예상 기금적립액은 19억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지출액은 얼마였나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3억 85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출된 항목이 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개략적으로. 재난 대비 지출이었을텐데.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이 작년도 장비 임차료로 쓴 금액이 1억 1천 정도되고 재해위험지구 재난예방 차원에서 정비사업한 것이 1억 8천 그 다음에 재난 관련해서 홍보물제작하고 이런데 쓴 돈이 9천만원 정도해서 3억 8천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저희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양순경 위원 충당이 되고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예.

양순경 위원 2011년도 6월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최근 기후 변화등으로 재난의 규모로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돼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법정의무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계획성있게 관리해 주셔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보니까 하수도 및 하수관거는 사용이 가능한데 농촌에 상수도시설 같은건 해당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재난하고 연관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염재만 위원 저희들 볼 때는 농촌상수도가재해를 받았을 때 물이 안나온다 든가 파손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으로 사용을 하시는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수도는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는 되어 있는데 상수도 일반 수도는 말고 농어촌 상수도.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재만 위원 예. 그런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상수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전기사용료 보조금 지원 적용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본문중에 시설물에 적용한다를 시설물과 공동전기료에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만 전기사용료는 공동주택 사용검사일 이후 입주자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11년도 제1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도 1월 5일 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의 6호, 7호의 20호 이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료사용료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걸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도 11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30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고 2011년 12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률의 주택법의 위임법률에 의거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0년 이상으로 지원대상 공동주택이 65개소 1만 6827세대가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2005년도에 제정 매년 보조금으로 6억원부터 8억 3천만원까지 지붕 방수, 벽체 도색, 어린이놀이터 개수, 보안시설의 설치, 도시가스 전환공사, 정화조 보수, 하수관로 공사, 주차장 포장과 공동시설의 개보수, 단지내의 포장 그리고 단지내에 보안등 전기료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까지 공동주택단지 내에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계속되고 있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료만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사유는 어떻게 된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지난 2011년 2월에 수정발의 과정에서 제4조에 적용범위에 지원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사용료에 대한 납부 지원대상이 있었는데 당시에 수정발의 과정에서 삭제가되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신철성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제천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1588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과 하수도 조례 기준안 개정에 따라서 중수도 신고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른 현행 하수도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쉽게 법령을 맞추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하수도법 제26조 삭제가 됨으로 조례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사항입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불합리해서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하수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하수도 조례 기준안 주요 개정사항 적용으로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제3조 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따른 의무화조항을 신설했고 제12조에 사용 검사시에 CCTV나 연막사용도 검사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17조 2에 하수도 발생량이 과다할 경우에 재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제21조에 하수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적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24조에 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용자 뿐만 아니라 하수도 사용료 징수시에건축물주도 납부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였고 기타 징수금 소멸시효를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서 5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법세기본법 및 제천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1월 5일 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2년 1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6조 중수도의 설치가 2010년 6월 8일 삭제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 제정 시행되어 하수도 조례에서 정한 중수도의 설치 등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며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을 원인자부담금 감면, 면제규정의 신설은 하수도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검토가 필요하고 그 외에 사용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한부모, 조손가정을 사용료 감면 그리고 다른 법에서 정한소멸시효 등의 산입과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11월 2일부터 2011년 11월 21일까지 20일간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고 2011년 12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하수도법과 하수도 표준조례를 근거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9조에 가설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감면안입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안대로 자부담금을 부과하는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종전에는 가설건축물과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준칙안을 내려주면서 가설건축물을 감면하는게 맞다는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27조가 신설이 됐는데 징수금 납부기한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된다는거죠.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게 되면 받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현재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다른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한 가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건물주까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적인 장치가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둬도 징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수도세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염재만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


○부위원장 김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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