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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제4차 본회의(2011.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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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15일 (목) 11:03


의사일정

1.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제천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6.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7.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8.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8.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9.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의회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제천시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보고된 의안 외에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8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5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1월 23일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공동발의 의원 및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추진하는 지역정책과 도시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및 환류, 여성친화도시조성 기준설정, 도시기반시설 조성시 반영될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행정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내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셨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정원 변경이 없이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사업소의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3건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의림동사무소의 적십자 봉사관이 낡고 협소하여 철거후 적십자 봉사관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 현시청사 계획 시설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과 신백동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그라운드골프장 건립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을 조례안과 한 의 일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정임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2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11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헤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건물소유자의 과다한 슬레이트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적법한 폐기물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성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성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7.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16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산을 보고 드려야 됨에도 본 의원이 이렇게 서서 우리 의원님께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공직자들께 몇 가지에 대해서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심 과정에서 오늘도 밖에서 보셨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외부적인 단체나 기관에 압력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인데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서까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을 100% 삭감하지 않고 성립시켜 줘야 되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아마 위원회에서 6분이 심의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성립됐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그리고 예결위원회 가서도 8분이 의견을 맞춰가지고 삭감이 되고 또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마치 어느 한 사람이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회에서도 오늘 아침에 찾아오셔 가지고 이미 예산심의 다 끝났어요.

항의하러 들어 오셨는데 항의하러 들어 오셨을 때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딘가에 우리 시민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마치 의회에 어느 개개인이 의견을 제시해서 삭감된 마냥 이렇게 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어제 밤 10시 39분에 이미 예산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예산심의는 끝났는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우리 제천시장 최명현시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 가지고 부적절한 그런 제천시의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섭 김기상의원님 발언 다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상의원님 발언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상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저는 지금 김기상의원님의 단상발언이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제천시민의 살림살이를 대행하고 또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 있나 적정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위임된 제천시민이 위임해 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제천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 또 외부 단체하고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번 쯤 토론을 하고자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종섭 최경자 의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최경자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종섭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경자 의원 예.

○의장 최종섭 내용이 뭐죠?

최경자 위원 김기상 의원님 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황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과 밖에서 시장님간에 오갔던 고성들에 대해서 다 우리 모두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최종섭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최경자 의원님이 김기상 의원님 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그냥 하세요.

○의장 최종섭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회시간 동안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장님과 김기상 의원님간에 원만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개를 하는걸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서 회의가 진행되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 되는데요.

○의장 최종섭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최경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요.

○의장 최종섭 여러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야되는데 한 의원님의 얘기만 가지고 정회를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최경자 의원 다시 한번 그러면 의원님들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지금 최경자 의원님이 정회를 하고자 발의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귀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의를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구하실 방법입니까?

거수로 할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섭 지금 제가 한 의원님에 두 번에 걸쳐서 정회를 했습니다.

자꾸 정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불분명하다는거죠.

이정임 의원님은 계속 속개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호경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당사자인 김기상 의원님도 계속 속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바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다른 의원님. 오선균 의원님

오선균 의원 오선균 의원입니다.

일단 의원 한 사람이 정회를 요청을 했으면 의장님께서는 지당히 정회를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재만 의원 의장님께 속개를 요청합니다.

○의장 최종섭 지금 분분한데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 18분인데 오전에 이어서 제천시 공무원 전체가 이곳에 있습니다.

의회에 의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의견에 따라서 제천 천여명 공직자들이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시18분인데 2시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4601억 6300만 2천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보다 3.8%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33억 2406만 8천원, 특별회계에서 3억 7465만 6천원으로 총 삭감액은 36억 9872만 4천원이며 명시이월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해당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을 비롯한 14개 기금으로 총 155억 362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제출)

(14시38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추가 조정되는 보조사업과 지방세 및 보조금 등 최종 세입분을 반영하고 주요현안사업 및 총액인건비 관련 경비의 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5013억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50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247억원 대로 26억원 증가한 42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766억 대비 11억원 감소한 755억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원 감소한 566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억원 감소한 18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지방세 26억원을 증액하고 재산매각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25억원은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18억원을 반영 총 세입재원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보통세가 26억원 증액된 521억원으로 재산세 4억 1천만원 증액, 자동차세는 13억원 증액, 지방소득세 8억 6천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억원 감액된 400억원으로 증지수입 1억원 증액,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억 7천만원 증액, 징수교부금 수입 5억 1천만원 감액, 공유재산매각수입 29억원 감액, 기타잡수입 5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증액된 198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및 상사업비 6억 6천만원 증액된 133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금 83건에 17억 9천만원을 증액한 123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억 1천만원 감액된 276억 9천만원, 교육분야는 6천만원 감액된 8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4천만원 증액된 332억 6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천만원 증액된 189억 4천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4억 7천만원 증액된 1063억 1천만원, 보건분야는 2억원 감액된 57억 7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천만원 증액된 523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원 증액된 203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억 1천만원 증액된 394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억 1천만원 증액된 387억 9천만원, 예비비는 2억 2천만원 감액된 49억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억 9천만원 감액된 62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천영유아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억원, 노인회관 기능보강 1억원, 문화재주변 시설정비 1억 6천만원, 관내 중소기업 증설 투자 보조금 2억 2천만원, 두학동 중말 딱바골 농로포장 1억원, 명지초교-우시장간 도로개설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억이 감액된 188억 4천만원를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천만원 증액된 5억 8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3천만원 감액된 101억 6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7억 7천만원 증액된 196억 6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8억 8천만원 감액된 369억 9천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56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요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등을 포함한 16개 부서에 총 98건에 128억 3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섭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44분)

○의장 최종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함께 제천시를 이끌어가는 두 중심축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관계의 유지는 지방자치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책임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산적해 있는 지역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할의 대립이 아닌 상호존중과 조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실을 함께 인식하고 올 한해 주어진 소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기간 동안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리며 금일 제4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 고 제5차 본회의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이주식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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