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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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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수)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이정임의원 대표발의, 김꽃임, 오선균, 조덕희, 최상귀, 김기상의원발의)

3.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5.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에 금년한 해도 보람되고 알차게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31일간에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2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위원입니다.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회의식 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12월 12일은 계수조정, 12월 13일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6일과 19일 이틀간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12월 20일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이정임의원 대표발의, 김꽃임, 오선균, 조덕희, 최상귀, 김기상의원발의)

(10시0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김꽃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꽃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시공간의 설계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여성의 참여율 높이고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공동육아 및 녹색생활 실천등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여성관련 정책을 개발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2조 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여성친화도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1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시행, 추진실적의 평가 및 환류,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설정, 도시기반시설 조성시 반영될사항, 성별 분리통계작성,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반영,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시 반영될 사항, 주거단지 조성시 반영될 사항,가족친화마을조성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지 안 제24조에는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2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시의 여성친화도시조성 책무와 계획수립시행, 조성기준의 설정, 성인지예산 반영 의무와 여성친화적 도시기반시설조성, 공공시설조성, 주거단지조성, 가족친화마을조성지원, 건강관리증진, 지역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여성친화도시 핵심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면서 도시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 현재 전국에 12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고 현재 확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반영함은 물론 국가사업의 지역적 실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위 법령에 저촉등 법적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을 검토한 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타 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굴 추진에 따른 예산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조례안 자체로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꽃임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김꽃임위원 말고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좀 있다가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실과에 궁금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조덕희 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확정이 되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가 안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계획은 언제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어제 월요일날 심사를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김기상 의원 글쎄요 위원장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을.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꽃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홍희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홍희영입니다.

이정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추진하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 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우리 홍희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친화도시가 탈락되었다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대로 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용역을 해서 용역이 된 그런 시군이 확정이 됐고요. 저희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데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용역비를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고 내년에는 꼭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2012년도에는 언제쯤 심의될 계획인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보통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내년 10월 정도에서.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조덕희 위원 하여튼 조례가 이렇게 도시로 확정되지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올라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어떤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에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우리시에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과연 우리시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녀 모두가 잘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정책을 하든지 도시정책을 할 때 시민들을 위한 그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선균 위원 여성을 위한 친화적인 도시가 되어 지는데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 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가 주차장 같은데에 주차도 임산부를 위한 주차선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농기계교육 같은 것이 보통 남자들로 교육생들이 되어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그런 예산도 세워서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예산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인지예산 이거든요. 남녀가 골고루 잘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저희가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도 여성들을 위해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좋게 그렇게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여성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내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성에 관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이고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하시는 위원들이나 위촉할 때 특별히 인지를 많이 시키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27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두분하고 지역시민 2명과 NGO 6명, 관련기관 6명, 전문가 6명, 기업인 3명, 공무원 2명,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 선정이랑 관련없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우리 정책개발에 있어서 조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 제천시에 타시도하고 구별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3일 조례가 제정된 전 6조의 짧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고문변호사 임기, 수당지급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사건으로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제소, 형사피소 되는 경우 변호비용의 지원근거마련, 안 제7조에 고문변호사 수당인상등이 있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짧은 관계로 제가 전부 개정조례안이지만 변경되는 부분만 요점을 다시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제2조 2항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에 4호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를 규정하고 5개 항목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당초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해촉한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4조 자문절차에 대해서 신규항목을 넣었습니다.

제5조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3항까지 내용을 구체화해서 신규로 넣었습니다.

제7조 수당부분에 있어서 제1항에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초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에서 제1조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로 했고 제2조에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을 추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현행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의 복잡다기화로 행정의 법률자문 의존도가 증대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역할증대에 따라 임기, 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소송당사자가 된 공무원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직속기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두고 있는 일반직 5급 의무직에 대한 직렬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중 직속기관인 보건소 일반직 5급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하고 사업소 일반직 5급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전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고 3쪽에 별표 3을 보시면 일반직 계에 5급에서 총인원은 45명이고 직속기관이 2명, 사업소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직속기관에서 3명에서 2명이 된 것이고 사업소가 3명에서 4명이 되는 안이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시의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사업소의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코자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 관한 규정제13조 기구설치기준과 제24조의 정원관리 규정상 시의 일반직 5급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의 5급 폐지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사업소의 일반직 5급 설치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어요.

보건소에 일반직 의무직을 5급을 폐지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현재 문제점이 없어요. 현재 의무직 단수직렬 5급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의무직렬이 없어져서 관리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중보건의가 6명이 배치 받아서 근무하고 있고요. 단수직렬이 없더라도 우리가 계약직 규정에 보면 관리의사를 쓸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정원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문제가 없다고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사업소에 일반직을 5급으로 설치하게 되면 필요성과 구상은 무엇입니까?

그리로 옮기게 된.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일반직 5급을 하나 증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에 투자유치단장을 파견해 있고 서울사무소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현재 제천학사 업무도 보고, 재경향우회 업무를 보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 자체가 6급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드나드는데 거의가 사무관 이상되는 사람들이고 또 투자유치업무에서도 직급이 6급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명칭은 우리가 투자유치단장 이런 명칭을 쓰고 있지만 직급을 올려서 대면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사무소를 정원을 5명 이상 두는 서울사무소를 만들어서 소장을 5급으로 보직을 줘서 활동시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구상은 좋은데 서울사무소에 현재 6급이 가 있는데 5급을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잘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일단 직급에 따라서 중앙부처에도 대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틀려집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사무관하고 6급을 직위를 가진 사람하고 대하는 격식이 틀려지고 대화하는 것이 틀려지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시장제출)

(14시)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동석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심의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3건으로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적십자봉사관 건립입니다.

현 적십자봉사관이 구 의림동사무소가 되겠 습니다.

낡고 협소해서 적십사봉사대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현 적십자봉사관을 철거하고 봉사자봉사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청사내에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 천남동 시청사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공공청사 부지내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 폐지 또는 사유지 매입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사주변 보호 및 관리 등을 고려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그라운드골프장 및 기타 체육시설 조성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신백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 필지에 장애인체육관건립 예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신백생활체육공원과 장애인체육관건립으로 주변에 넓은 시유지를 활용한 그라운드골프장 및 기타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심의사항으로서 취득재산은 토지가 5필지에 9513㎡이 되겠고 건물이 한 동에 594㎡이 되겠습니다.

심의근거 법령중에서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10월 27일, 11월 13일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입니다.

취득으로서 매입이 토지 5건, 건물이 1건이 되겠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제천시 적십자봉사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건으로서 소재지는 의림동 26에 24번지 건물 594㎡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2억 정도로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확보는 특별교부세 5억,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5억 5천 등해서 12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층 건물로서 594㎡을 신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 건물신축 후에 1층은 지적장애인협회, 2~3층은 적십자봉사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7쪽에 현황도와 8쪽에 전경 사진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청사내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현 천남동 시청사 부지는 공공청사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개인 사유지가 되겠고 빗금친 부분이 시청사 부지에 포함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 폐지 또는 사유지 매입 민원이 반복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사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 확보는 2012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천남동 산 3~29번지에 약 1030㎡가 됩니다마는 측량을 해 봐야만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추진계획 중에서 4월까지 매입추진 및 소유권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그라운드골프장 및 기타 체육시설조성에 따른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건으로서 신백동 8~1번지 등 4필지 8483㎡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대장가격은 공시지가2억 5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은 2012년도 본예산에 30억 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14년까지 신백동 8~1번지 등 13필지에 대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총 51억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시설면적은 총 3만 7822㎡ 중에서 시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2만 2162㎡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동석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완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식 전문위원 홍완식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도에 취득코자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적십자봉사관 신축건은 의림동 26~24번지 부지 498㎡에 1985년 건립한 현 건물을 철거하고 594㎡의 규모의 적십자봉사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건물의 노후상태와 안전도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사 시설결정부지내 편입된 사유지 취득건은 천남동 산 3~29번지 임야 6744㎡중 시청사시설부지내에 편입된 1030㎡ 정도를 분할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등 체육시설 건립 부지취득건은 기존의 시유지 및 기 취득승인한 토지에 신백동 8~1번지 외 3필지 8483㎡을 추가 매입하여 그라운드골프장등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매입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관련 사업 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홍완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김동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관이 처음에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1억 5천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8천으로 확정되어서 가서 다시 그러니까 적십자봉사회관에서 8천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하다 마니까 차라리 안한다고 해서 반납을 했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최상귀 위원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신축으로 바뀌었나요. 그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그 사항은 송광호 국회의원님을 적십자봉사회에서 만나가지고 타지역에서도 전부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형편이니까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국회의원이 돈을 가져오겠다.그리고 만에 하나 저도 적십자봉사원을 20년이상 했지만 꼭 그 자리를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 하면 거기 주변여건이 특히 주차난부터 아주 조건으로 따지면 최악의 조건의 부지거든요. 그 정도 12억원이면 조금 나가면 충분히 3층 건물을 지을수도 있을텐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세요.

○회계과장 김동석 지적장애인들의 금호회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재 있는 위치가 그러니까 시내 중앙에 있으면서 교통이 접근하기는 좋은 입장이고 외곽으로 빠져 나가게 되면 지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찾아 다니기도 나쁘고 부모들도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회계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적십자봉사관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김기상 의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드렸듯이 1억 5천만원으로 리모델링할 것이 한 해가 지나면서 12억 짜리로 신축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렇게 짓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지적장애인의 접근성 때문에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 부분에 그 지적장애인 때문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저런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이유이고 또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추가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요.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의 요지가 있을 듯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을 모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적장애인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을 계획했다가 예산이 8천만원 서면서 부족하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일단 사용치 않고 반납이 됐는데 금년도에 신축으로 다시 검토된 것은 회계과에서 답변드렸듯이 적십자봉사회원들이 적십자봉사관을 새로운 것을 갖는 것이 숙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 건의해서 국회의원이 그러면 예산을 일정 부분 얻어 주겠다해서 시하고 같이 짓는 것을 검토해 보자 의견이 있어서 국회의원님이 지난 해에 특별교부세 얻어 오는 것을 약속하기를 5억을 특별교부세를 얻어오겠다 그 중에서 적십자봉사회관 몫으로 해서 3억, 지적장애인협회 몫으로 2억, 구분해서 얻어주겠다고 양쪽에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적장애인사무실은 그 위치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적십자봉사회관은 나가도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십자봉사회관을 여기다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론 아까 최상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교통문제라든지 주변여건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적십자봉사회관을 지적장애인을 다 주고 다시 지어서 나가기에는 예산상의 문제가 저희들이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모든 부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확보, 단체나 마을에서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하니까 적십자회관에서는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해서 부득이 저희들 그러면 지적장애인사무실은 못나간다고 하고 부지확보도 어려우니까 현 부지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예산을 합해서 같이 세입을 잡아서 시비, 도비를 확보해서 12억 규모로 확보해서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상의를 해서 의견수용을 해 가지고 그쪽에 새로 짓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기상 의원 네, 지금 총 예산이 12억인데 12억에서 그러면 지적장애인 협회에 관해서는 2억의 예산이 약속이 되어 있고 2억 예산을 빼면 3억이 특별교부세인데 그 부분하고 내용이 바뀌었는데 12억에서 2억을 지적장애인 몫으로 떼어내면 계획했던 당초에 작년에 1억 5천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적장애인 쓰시라고 하고 10억에다가 철거비를 얼마 대략 얼마 산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대략 저희들이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하고 하는데 1억 2~3천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렇죠.

김기상 의원 그러면 10억이 넘는 돈이 사실 남는 것 아니예요. 철거비까지 포함하면.

지적장애인 몫으로 2억 떼어놓고 그랬을 때 지금 재향군인회가 12억에 그 건물을 샀어요. 12억에, 충분히 쓴다고 그랬을 때 작은 건물가지고 새로 신축해 가지고 철거비까지 포함하면 13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14억까지 들어 갈거예요.

14억까지 들어가 가지고 철거해 가지고 다시 건물 짓는 것하고 지적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교통이 편하다고 하니까 지적장애인 쓰시라고 2억에 리모델링 작년에 리모델링 나왔으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적장애인 그 건물 다 쓰시라고 그러고 나머지 11억이나 12억 되는 돈가지고 어디 교통 편한데 건물을 재향군인회처럼 건물을 사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적십자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철거해 가지고 신축해야 되고 거기는 신축하면 200㎡당 주차장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주차장이 3대만 나오면 돼요. 충분히 3대 공간이 나오는데 주변이 다 터미널하고 교통과에서 그쪽에 인도를 확보한다고 하니까 앞에 건물 들어서지 옆에 원룸 들어서지 그 지역은 주차난이 엄청모자랄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 우리시에서 주차장을 지어 줘야 될 것이 또 들어요 얼마 가지 않아 또 대두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 올수 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물론 특별교부세는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꼭 얻어 올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말그대로 지적건물 자체는 다 지적장애인사무실에 쓰는 것으로 허용해 주고 잔여예산 계획했던 범위내에서 건물을 사서 이전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물론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십자봉사회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의 공간이나 구역에 대해서 나오는 건물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여 지고요. 그런 부분도 대응은 되겠습니다.

다만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12억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서 지원이 7억이고 나머지 6억 부분은 재향군인회에서 기존을 건물을 팔아서 반을 더해서 간 형국이 됩니다.

적십자봉사회관 같은 경우는 전혀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주는 것도 사주고 옮기는 부분, 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이게 시의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적십자.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는 것은 이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 위에 짓는 것은 시 건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안주고 시설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도 올리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예산 세워서 사준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서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총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든 간에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종당간에는 지적장애인협회하고 적십자하고 또 분리가 된다고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그 건물을 2개의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지만은 나중에 분리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두 번째 로는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에 폭을 넓혀 보면은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일대가 차라리 그것을 헐어낼 바에는 주차장공간으로 해도 그것은 상당히 그런데 그래서 지금 지적장애인 때문에 그리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지적장애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속적으로 답변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적장애인사무실 부분은 어차피 그분들은 거기에서 딴데로 나가는 부분을 희망하지 않고 계속 있겠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적십자봉사관을 딴데서 사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건물을 사서 주는 것도 적십자봉사관에서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일정부분은 좀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없다 보니까 시유지 기존 있는 데다 국비예산 얻어오는 부분도 따로 따로 몫을 지어서 얘기 되니까 같이 지어서 1층은 지적사무실이 쓰고 2~3층을 적십자봉사관으로 쓰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법대로 집행 못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은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에요.

계산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비용면에서 그만치 13억이나 14억 들여 가지고 짓게 되는 철거비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자리가 확 트인 자리면 괜찮은데 확 트인 자리도 아니고 골목안인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민들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봐서 왜 그렇게 밖에 시에서 못하느냐 그런 여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너무 길게 질의드리면 그러니까 아무튼 철거비가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말씀하셨고 총계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14억 정도 들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더 질의를 안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임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김기상 의원 그게 아니예요.

내려 가시고 회계과장 올라오셔가지고 제 질의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이 질의하셔야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회계과장님 이게 일반 주거지역이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김기상 의원 용도변경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가요.

○회계과장 김동석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랬을 때 지금 조금 전에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시에서도 검토해 보셨겠지만 철거하고 철거비하고 사업비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13억이나 14억 정도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성 있는 자리인가 한번 회계과장님판단 한번 해 보셨을 때 회계과장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그 부분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심의 필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회계과에서 관리 하던 재산을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재산으로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재산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김기상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회계과장님이 사업의 주체였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드렸어요

○회계과장 김동석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김기상 의원 회계과장님이 예산에 사업주체였을 때.

○회계과장 김동석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12억 예산 확보되면 그 범위내에서 저는 폐기물철거라든지 그것을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2억 범위내에서 폐기물철거까지 건물철거 비용까지 다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기상 의원 주차난은 한번 검토할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동석 그것도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기상 의원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셔가지고 하실 것이 없지, 아무것도.

○회계과장 김동석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물론 총괄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더 잘 알고 있고 당연히 그 쪽에서 답변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좌석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신중하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공유재산 통과한다고 해서 정말 시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금 기다려요. 과장님께서 지적장애인대표와 또 적십자대표와 같이 만나서 협의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적장애인대표와는 직접 안 만났고요. 그것은 시장님과 지적협의회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봉사회관하고는 저희들이 부지확보문제 때문에 논의했는데.

○위원장 이정임 다른데로 이전할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자기들이.

○위원장 이정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 부지에다가 극구 짓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정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교부세를 3억, 2억 분리해서 받으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2억에 맞는 금액에 지적장애인을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회관을 지어 가지고 1층을 과장님 저희가 아까 현장 나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위원장 이정임 나갔다 왔을 때 지적장애인 운영하는 분도 와계셨고 적십자단체 관계자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잠깐.

깊은 대화를 안했지만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적장애인이 1층만 쓰기에는 좁습니다.

2층에 사무실을 더 써야 됩니다. 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층은 지적장애인 주고 2~3층은 적십자가 쓴다 이것 협의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물론 단체에서는 사무실을 넓게 쓰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 중재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협의가 정확하게 협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1층은 지적장애인 주고 2~3층 해 가지고 적십자가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저희들 기본계획을 그렇게 짰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단체를 만난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지적장애인 관계자를 만나서 합의만 된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면적을 어느 정도 한 것이 아니라 1층은 지적장애인, 2~3층은 적십자봉사회관 이야기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시에서만 그렇게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적장애인협회에는 물론 사무실을 넓게 쓸려고 하는 욕심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분들은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신축하고 이런 것 1층 지적장애인이 쓰고 2~3층은 적십자가 쓰고 다 합의하에 좋지만 앞으로 향후에 그곳에 주차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림동 건물앞에 주차대수가 6대 정도 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6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저희들이 3층으로 건축을 했을 때 주차능력이 7대면 면허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취불능)문제가 주차면수는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그 부분이 터미널을 끼고 있다 보니까 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차를 여유있게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적십자봉사관 회원도 500명이 넘는 봉사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14개 봉사회에서 돌아가면서 회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에 500명이 다 몰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4~50명은 올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여유공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부지확보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철거하고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주차면적이 협소하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건물규모에는 6대, 7대만 확보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야 기본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그것은 봉사회관이에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0명이 다 오지 는 않지만 기본으로 생각하면 봉사회원님들이 다 접근할 때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일이 있어서 가도 거기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한 가지 더 아까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1억에서 1억 2천만원 철거비용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를 같이 해서 14억 가까이 들어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짜기는 12억 범위내 최소한 거기까지 맞추어서 가는 것으로 보고서 12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꽃임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핵심은 그 건물에 12억을 투자해서 효율면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다른 부분에 매입으로 해서 신축하는 것이 어떻냐 아니면 다른건물을 사는 것이 어떻느냐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답변을 들어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가 12억을 두고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하면 공유재산 우리 시것이 되지만 만약에 다른 곳에 매입을 하거나 다른 곳에 짓게 되면 적십자봉사회 것이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게 가장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맞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부지가 현 건물은.

김꽃임 위원 그랬을 경우 나중에 만약에 다른 곳에 현재 위치는 시유지이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축을 해도 우리 것이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다른 곳에 매입하거나 다른 곳에 신축하게 되면 적십자봉사회에서 자부담 비율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서 적십자봉사회 것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렇죠.

김꽃임 위원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문말고 그라운드골프장 및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김흥래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육과 김흥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과 기타 체육시설에 대해서 신백동 전 193번지외 2필지 이것이 165회 제2차 정례회때 취득승인을 했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신백동 전 9번지외 15필지를 179회 임시회때 취득승인이 됐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금회에 신백동 전 8~1번지 외 2필지를 취득승인을 다시 요구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195~3번지 1993번지에 대해서 한 부분은 당초에 시유재산 집단화 과정 차원에서 취득승인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근에 산 23~2번지나 상당히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에 진입로 부분 시유재산집단화 차원에서 취득승인을 2010년도에 받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2월달에 저희 평생체육과에서 취득승인을 신청하게 된 194~9번지 등 일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 그 당시에 취득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장애인체육관 및 다목적체육관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진행중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의 범주가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과 시유재산집단화 과정에 된 부분을 기반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금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신청하게 된 10번지와 산 22~1번지등 4개 필지가 그 부분까지 미치게 된 것이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취득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8~1번지 취득승인 요구한 필지가 꼭 들어 가야만이 그라운드골프장을 짓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관, 다목적체육관까지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저희가 오늘 우리 동료위원이 갔고 저도 가봤지만 현재 취득하는 필지는 현재 그라운드골프장과 짓는 것과 상이하게 뒤에 떨어져 있는 능선으로 해서 뒤쪽으로 가있는데 굳이 거기를 꼭 해야 되는지 이러한 본위원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를 하게 되면은 능선이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이러 측면에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그쪽에 아시는 것처럼 신백생활체육공원이 기히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바로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을 하고 그위에 장애인 다목적체육관하게 되는 부분부분적으로 체육시설해 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체육시설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면에서 그라운드골프장 및 기타 체육시설 부분이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구입하는 되는 부분은 그라운드골프장 부지 조성부지가 아니라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지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과장님 말이에요.

취득승인하는 필지와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장애인체육관 부분이 더 가깝습니다.

조덕희 위원 가깝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능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되면 능선이 상당히 고지가 높은데 그것을 전부 다 신백체육공원하고 같이 흙을 파내서 똑같은 바닥이 같아진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게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 3필지 는 취득요구를 한다 이것이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조덕희 위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이 주변에 만약에 장애인체육관이나 시설하게 되면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옹벽등의 시설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시설로.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으로 보기 좋지 않고 약간의 위험도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최초에 이런 좋은 계획을 가졌으면 담당 과장은 애초에 우리 65회 정례회때라든지 179회 임시회 때 계획을 넣어야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누가 물어도 주민들이 물었들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은데 다시 1차, 2차, 3차 요구했을 때 과장님은 좀 그 문제는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시에는 저희가 용역 등으로 해서 세밀한 것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항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과장님 김기상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니까 시설비가 30억이 잡혀 있는데 시설비는 지금 장애인체육관하고 같이 들어 가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에 시설비는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비가 되고요.

김기상 의원 그라운드골프장 시설비가 30억이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 의원 토지매입비 20억, 그렇다.

그 묘지 이장비 9억 9천만원이 이번에 시설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초에 2012년도당초 예산에 저희가 계상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내년도 추경때 그때 하는 부분이 사업 순위적으로 바람직 하다. 저희가 내년도 추경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5회때 취득승인한 것하고요.

179회때 한 것 중에서 매입한 것 있습니까?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아직까지는 매입한 것이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예산도 안섰죠.

토지매입비 예산요. 전혀.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산은 금년도에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예산으로 회계부서에서 선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업 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매입하는 관계로 이 부분은 후순위로 돌려졌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이 안섰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김꽃임 위원 예산이 안섰다는 얘기고 좀 전에 말씀하신 3월 달에 끝난다는 용역이 어떤 용역이였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것은 저희가 3월달에 발주한 것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라운드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불안감등이 있어서 조속하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가지고 안정감을 주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165회 임시회때는 체육시설과는 무관하게 시유재산 집단화 과정으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던 바가 됩니다.

김꽃임 위원 언제 우리 시유지집단화 사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165회때 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179회때 우리가 2월달에 한 것은요.

그것은 그라운드골프장으로 공유재산 받은 것이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용역이 이후에 3월에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였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3월달에 저희가 발주해 가지고.

김꽃임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용역결과에의해서 용역이 우리 받고 나서 승인받고 나서 용역이 나와서 지금 이런 시설규모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또 승인을 받으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 했었는데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2월 달에 끝나고 나서 3월 달에 저희가 발부를 했고 이후에 최근에 해당되는 부분은 10월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꽃임 위원 10월 달에 결과 나온 용역이 무슨 용역이에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입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지금 9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 3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2억 6천만원 짜리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저희가 3월달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상반기에 기본설계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데이터로 해 가지고 다시 발주해 가지고 9월달에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김꽃임 위원 아, 기본설계 용역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게 3월달에 끝난다고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3월달에는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되고 저희가 그것을 데이터로해 가지고 하반기에 낸 것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용역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용역이 끝나는 기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용역과정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위원회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경이나 1월 경에 공고 등을 거쳐가지고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여기를 그라운드골프장등 기타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기타 시설에 장애인체육관 조성이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체를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따로 따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업이.

그라운드골프장은 저희가 시청운동장에서 이 분들이 사용을 하시니까 공공청사 활용 목적에 의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서 옮겨주고 우리가 그리고 운동장을 우리 공공청사 목적에 맞게 활용하자 그런 목적이였고 지금 장애인체육관 조성은 저는 별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다가 체육시설을 같이 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림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땅이 필요한 것이 건축 그것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것까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저는 그라운드골프장이 먼저 시급하다는 얘기죠.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예.

김꽃임 위원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취득은 그라운드골프장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 것이에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그 부분은 주차장과 기타 시설에.

김꽃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장애인체육관이 늦어지거나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을 경우 이땅 공유재산 승인받아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라운드골프장만 설립하게 되면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관에 대한 국도비도 받고, 그라운드골프장사업에 대한 국도비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꽃임 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관 받기가 어렵잖아요.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당연히 받아야죠.

저희는 이 부분은.

김꽃임 위원 국도비 확보하실 거예요. 내년에.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그럼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초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와서 마지막 순간에.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내년도에 하는 쪽으로.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연계해서 공유재산을 받는 것인지 총괄적으로 장애인체육관하고 다 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이 그 안에 들어 가면서 받는 것인지 그래서 공유재산 4필지가 꼭 필요한지 그것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그라운드골프장하고 조금 총괄적으로 크게 봐야 되지만 먼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앞에서 앞서서 공유재산 승인을 다 해 준 것에 토지 매입도 안되고 있고 예산도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받으시는 것은 국도비 확보해서 공유재산 심의건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나누어 드린 배부자료에 그라운드골프장과 장애인체육관 부분에 부분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체육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김꽃임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정회후에 이따.

김꽃임 위원 질의해야 돼요 여쭤 봐야 돼요.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나오세요.

김꽃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이 공유재산 이것은 승인받아 가지고 뭐 3년이든, 2년이든 변경 취소 된다든지 혹시 지침이나 조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을 한번 받으면 5년이든 10년이든 한번 승인받은 것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동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확실한 것인가요.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결과는 12월 15일에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평생학습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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