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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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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1월 23일 (화) 10: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천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최경자의원대표발의, 박승동, 염재만, 양순경, 신철성, 오선균, 김호경의원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신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정례회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01시01분)

○위원장 신철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입니다.

11월 23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 기간중 현장확인 4일, 회의식 감사 3일 그리고 2일은 위원회실에서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를 하고 그리고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김호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최경자의원대표발의, 박승동, 염재만, 양순경, 신철성, 오선균, 김호경의원발의)

(10시03분)

○위원장 신철성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

제천시 슬레이트지붕 해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자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외 6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건물소유자의 과다한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철거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년 지붕해체 수요조사 실시하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신청 절차, 지원신청자의 자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의안번호 1567호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1월 11일 최경자의원외 6인이 발의 제출하여 2011년 11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지붕 해체시 함유된 석면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과다한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물소유자를 돕고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5조에서는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및 법령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원제외 규정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철거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최고액 200만원까지로 하며 철거범위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8조에서는 슬레이트지붕 현황 및 수요조사와 매년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신청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사업시행의 절차 및 지원금 지급방법과 지원의 시기와 우선지원규정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해체시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물소유자를 돕고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인 6인 의원이 발의 서명하여 2011년 11월 11일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여 11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천시의회규칙 제24조를 준용하여 2011년 10월 10일부터 2011년 10월 30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157회 열람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명시된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조회한바 예산 소요액은 슬레이트 지붕해체 동당 기준비용 60㎡ 기준시 350만원이 소요되며 내용별로 철거해체비용 50만원, 운반비용 50만원, 최종처리비용 100만원, 철거장비 및 혼합폐기물 처리비용 1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며 제천시 총 소요예산액은 4264동에 200만원씩 지원시 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지원액은 동당 소요비용의 50% 정도가 적정하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이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 23%를 감안할 때 석면함유 슬레이트지붕의 해체처리비용의 지원은 전국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국비가 계속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치단체별 건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현황을 살펴볼 때 2011년 8월 현재 충주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당 최고 지원액은 11개 자치단체가 200만원을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 장성군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2011년 국비 168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120만원 등 3550만원을 들여 지원한 시범사업은 농가주택개량과 빈집철거사업 15동에 한하여 동당 평균 230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으며 전체시민을 상대로 할때 연간 100가구 이상이 지원신청 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억 내지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도 국비지원액이 900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액되어 2012년도 사업은 지원율을 40%로 계획하고 있으며 국ㆍ도비 등 전체사업비 확보액이 미약하여 시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의 미확보로 인한 보조금지급 지연시 민원발생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경자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답변을 담당과장님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양순경 위원 기존시에 석면처리업체가 있는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몇 군데가 있죠.

최경자 의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군데에서 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위원님한테는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을 세워주셔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그러면 최경자 위원님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경자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를 집행부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석면철거사업 실시가 언제부터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건축디자인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라는걸 직접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양순경 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국비가 내려온건 2010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실시해왔으면 그전에는 슬레이트처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특정폐기물로 분류된게 2010년도부터 국회법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하는 건축물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해서 철거하는 건축물은 그 동안에 집행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농촌주택 개량은 연간 40동 정도했고 농촌빈집정비도 그정도 40동 정도 집행한 걸로.

양순경 위원 40동 정도는 이거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실시 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국비는 저희 과에서 집행한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국비를 농촌주택 개량이나 농촌 빈집 철거할 때는 국비가일부 보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셨는지 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단 저희들이 빈집 철거할 때 동당 100만원씩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했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대상만선정해서 지원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시비를 확보해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예. 그때 슬레이트지붕인 경우에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이용해서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지원한건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슬레이트부분은 과에서 하셨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서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슬레이트 지붕이 포함된건 환경과에서 국비 포함한 지원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두가지를 같이 질문해야 되고 답변은 계속 한쪽 측면만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를 하시면서 국도시비로 슬레이트 처리를 하셨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시해왔던 국비가 내려오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시비로 들어가는건 어떻게 분리를 하셔야 되는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일단 저희과가 주관과가 되기 때문에 조례 운영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보조금 지원 신청도 저희과에서 받아서 직접 집행하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따라 철거하는 건축물과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위해서 철거하는 건축물은 조례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외돼야 되는건 아닌가 분리가 돼서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슬레이트지붕이 포함된건 농촌 빈집이나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슬레이트가 포함된건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농촌 빈집 정비도 방치되어 있는 건물은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생기고 시행이 되면 저희가 지원이 아무래도 용이하고 빈집 정비 철거하는거라든가 농촌 주택 개량하는 사업에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을 잠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2011년도 금년에 처음으로 슬레이트지붕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입니다.

정비에서도 슬레이트가 주민의 건강에 많이 유해하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천시가 3550만원의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15동을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에 이어서 본사업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 국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금년도 보다 많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900만원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예산이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끝났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범사업은 끝났고 국비 내시는 감소 추세고.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재원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실건지.

○환경과장 이태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제천시로 봐서는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경자 위원님이 의원 발의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셨는데 전체를 했을 경우에 얘기하는거고 우리가 이거를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농촌에 빈집이라든가 주택개량사업을 조사해서 그중에서 슬레이트지붕이 해당되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얼마를 해야 될것인지 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확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슬레이트지붕 해체시 함유된 석면으로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과다할 수 있는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집중을 해서 그래서 해결을 할것인가.

○환경과장 이태균 제 생각에는 이런 지원조례가 없다고 하면 순수하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시비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예의 취약때문에 지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대로 동당 2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는 동당 1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해마다 이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15동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지원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순수한 시비만이라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을 한겁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를 그동안에 무단폐기되던 것을 이제는 조례를 통한 제도권만으로 끌어들여서 잘 처리하자는 좋은 의도의 조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환경부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시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재원을 확보하고 시비가 같이 투자되더라도 재원을 의지하는 쪽이 시비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끝내면서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해서 당초 에 60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5동으로 해서 금액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 지원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만 각 농촌에서 빈집이라든가 주택 개량은 꼭 하고 싶은데 슬레이트 처리비용때문에 부담이 돼서 하는 수요를 조사해서 꼭필요하다고 하면 국비사업과 별개로 순수 시비사업으로라도 추진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가 충북도내에 충주시하고 청원군이 있습니다.

이쪽 선례를 들었을 때 연 몇 동 정도가 신청하는지 내용을 파악한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제가 지금 파악한건 없고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면 단위 농촌지역에 빈집이 방치되는게 많지 않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동안 빈집 철거사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이고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이 할 때는 슬레이트집을 가지고 있다가 할 때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많이 신청되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처리는 슬레이트가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로서 처리가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농가주택 개량을 하는 분들이 비용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시범실시한 것이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거에 대한 지자체 노력에 따라서 국비 사업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시범사업인데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국비 지원액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시비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시군이라든가 조례가 발의됐으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가까운 지자체에 시군에서는 연평균얼마 정도가 들어오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예산이라든가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도내는 물론이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조사를 해서 참고를 하겠고 이 조례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전체 건축디자인과라든가 저희 과에서 시비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연초에 실태 수요 조사를 해서 1회 추경이라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즉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환경과에서 예산편성은 안했지만 건축디자인과에서 슬레이트지붕 해체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 편성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씩해서 25동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과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시비로 전액을 해야 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지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된다는.

○환경과장 이태균 위원님 그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15동 3550만원을 했고 내년도 계획 15동 1800만원을 지원을 당초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 평가를 합니다.

건물에 건축연도라든가 소득수준이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여러가지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건축디자인과에서 5천만원을 했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심사기준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되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호경 위원 심사기준표가 있으면 본 위원회로 주시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계획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모든 게 다 심사기준에 적용이 되는대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잠깐 발언대에 선 김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지금 동당 200만원지원해 주는걸로 조례에 됐고 건축과에서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는 국비지원사업은 동당 120만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야될 사항이 된것 같은데 2011년도 금년에 할 때는 236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는 40평 기준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200만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지원은 금년도 230만원 정도를 했고 내년도에 120만원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120만원 지원해주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건 200만원을 해주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후에 집행과정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타시군보면 거의가 동당 최고 금액입니다.

무조건 동당 200만원씩이 아니고 금액을 산정을 해서 최고 200만원 지원이기 때문에 200만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평수가 작으면 그죠. 그 기준은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저도 김호경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내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건축디자인과는 200만원이고 여기는 120만원으로 됐잖아요.

이거는 묻고자 하는 질문인데 협의해서 시행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폐기물업체가 제천에 있다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딴데로 싣고 간다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업체가 없는지.

○환경과장 이태균 슬레이트라든지 지정폐기 물은 운반업체가 있어서 전국에 지정된 업체로가는 것이지 저희들 자체에서 처리를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진환경이나 수미환경에서는 건설폐기물 이런거는 처리를 합니다.

이런 의료폐기물이라 든지 석면함유폐기물은 운반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전국에 지정된 업체로 가는 것이고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한국환경공단하고 위수탁협약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 제천시 자체로는 순수하게 처리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가 제천에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폐기물이 나오면 수수료를 받고.

양순경 위원 제천에 있는 분은 수수료만 받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태균 받고 업체들이 지정폐기 물 허가가 난 곳으로 운반해서 그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제천에 있는 폐기물처리전문업체가 없으니까 지원해주면서 제천에서 다시 수용을 못한다는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나요.

○환경과장 이태균 그래서 슬레이트지붕 관계는 우리가 지원사업을 선정됐을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했을 때는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사람이 정해진 요금을 받고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축디자인과가 됐든지 환경과가 됐든지 지원사업을 결정이 되면 슬레이트처리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공단하고 절차를 협약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양순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제천시에 있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있다면 이분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야지 지원을 해주면서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가 제천에 없으니까 재원이 나가버리면 그런거에 대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그건 지역경제차원에서 필요한 일인데 그러한 업체가 없는 이유는 타산성이 안맞아서 그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도 제천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자원관리센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기준 이상 예를 들어 건평 50평 이상에 식당이라 든지 100명 이상을 급식하는 급식소는 특정업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없기 때문에 원주라든지 경기도쪽에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전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비용은 원주나 제천이 똑같이 받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그분들이 아직까지 허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제천에는 있다는 겁니까?

그건 일단은 해체를 해서 슬레이트를.

○환경과장 이태균 철거업체는 많이 있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석면해체업자는 제천시에서.

○환경과장 이태균 당연히 제천시에서 합니다.

양순경 위원 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다음은 행정적인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철성 양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이의없습니다.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계획된감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신철성부위원장김호경
위원박승동염재만
양순경최경자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환경과장 이태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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