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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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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2월 13일 (월) 10:00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5.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6.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제출)

5.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6.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0시 개의)

○임시위원장 염재만 위원장 직무대행 염재만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 부터 2011년 11월 2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573호, 1576호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1574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으로 8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의사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인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님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천시의회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하신후 예산안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국장 및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시여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후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세부심사 하신후 12월 15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06분)

○임시위원장 염재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염재만 방금 이정임 위원께서 김기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상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였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기상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기상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염재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방금 김호경 위원께서 염재만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염재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염재만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염재만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11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4.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으로 먼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후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사전 심사결과를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고 세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12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없고 세출분야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19억 8595만 5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작성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거쳤으며 12월 13일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삭감액은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19억 5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상정된 기금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 등 9개 기금 50억 5908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련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규 및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사항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전 심사결과를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주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후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6억 6546만 8천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억 9465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8천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20억 4012만 4천원입니다.

삭감액 전액은 해당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불승인건도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박달재 휴양림 숲속의 집 보수는 낙후된 시설보수에 소비하지 말고 2012년 리솜리조트 준공에 맞추어 우수한 휴양림으로 신축하여 재개장하라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의림지 생태길 활용 녹색관광 육성사업비중 시비 5억원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있는 만큼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4개 기금 총 104억 7719만 7천원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2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사전 예비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 하신후 먼저 질의하실 부시장, 국장, 실과사업소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되신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모두 끝나면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문화관광과 이천종 과장님.

○위원장 김기상 문화관광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천종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평소 업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지만 도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충청북도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제천시 박달재 반야월기념관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국제음악영화제 예산 1억원도확보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예. 어제 10시50분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 담당관으로부터 영화제 관련하고 한국가요 사 관련해서 당초 예산대로 확보되었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역개발과장님이십니다.

○위원장 김기상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림지 생태길 활용 녹색관광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의림지 생태길 녹색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림지 우회도로부터 의림지간 450m 가 되겠습니다.

폭은 약 35m고 현재 농로 3m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폭은 5m 로 조성해서 산책기능과 자전거 통행기능, 공원기능, 친수공원 공간기능을 주어서 복합적으로 생태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5년간에 걸쳐서 38억 7천만원으로 투입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상에 1차년도사업에 해당되는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의림지와 도심 농경지를 연결하는 생태길을 조성함으로써 녹색관광의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의림지도 역사관 건립이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의림지 생태길 활용 녹색관광 육성사업도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공약사업이고 제천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림지 부분하고 생태길은 연계시켜서 하는게 시너지 효과가 상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로 모든 이들이 제천하면 떠올리는 곳이 의림지입니다.

의림지의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고 의림지 자체가 고유의 관광단지를 보전에 대한 사업계획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솔방죽 생태공원이 이어서 있습니다.

양옆에 청전뜰이 있고 농경지로 제천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논을 바라보면서 제천시의 청정도시를 의림지, 솔방죽 생태공원, 청전뜰을 바라보면서 의림지의 역사성이지속이 되고 있고요.

모두 제천시민이 솔방죽과 의림지를 통해 제천시 아직도 청전도시인가를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과장님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우선적으로 현재에 농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약 3m로 되어 있고 콘트리트로 되어 부분을 완전히 생태적으로 바꾸는 포장하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각과 역사성과 전문학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점 부끄럼없게 제대로된 생태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양순경 위원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순위가 돼야 합니다.

의림 고유의 목적이 보전되고 제천시 이미지 가 개발로 인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철성 이정임 위원님께서 실과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사회복지과 이근하 과장님.

○위원장 김기상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33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탑 건립사업비라고 하셨는데 기념탑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탑 건립사업비 2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새마을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의 날로 제정이 되기까지는 제천시 새마을 가족이 입법 청원 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마을의 날에 제정되는데 씨앗을 심어줬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은 나중에 향후에 시간이 흘러갔을 때 결국 제천에 없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싶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금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탑이됐든지 아니면 기념비석이 됐든지간에 나름대로 예산을 많은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정말로역사적인 의미가 되도록 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2500만원의 예산이 탑 하나로만 세우시는 예산이냐고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탑만 세우기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인가 그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새마을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상징적인 기념탑을 세우고 주변에 어우러지는 사업을 병행하는걸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실과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정책담당관님.

○위원장 김기상 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 제출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정책담당관 김석윤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라서 추진은 제가 안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추진은 정책담당관에서 안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산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상 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각 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 제출전에 지방의회에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하셨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이 저희들이 규정이 보고규정이 작년에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별도의 보고절차를 안갖고 심의과정에 보충자료로 제출한걸로 갈음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정례회가 시작이 되면서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자료로 주시니까 5개년 계획을 보면서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만 보고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꼭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셔서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이거나 집행부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행여나 형식적으로 마련되고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협의해서 보고절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심사의건

6.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1시29분)

○위원장 김기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였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엄정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염재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재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4601억 6300만 2천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보다 3.8% 감소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에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33억 2468만 8천원, 특별회계에서 3억 7465만 6천원으로 삭감하여 총36억 987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명시이월불승인건은 없습니다.

삭감액은 모두 해당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소관 기금 예산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기금을 비롯한 14개 기금 총 155억 362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상 염재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세부심사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갈등과 고뇌찬 결심을 하시느라 노고가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사업에 관련해서 숙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의원들한테 제대로 전달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발생됐던 일들이 밖으로 이해 단체장님들이 단체원들이 의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저녁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앞으로 집행부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런 모습이정작 예산을 수립하는데 더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차기부터는 실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을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이해관계 단체나 단체원들이 의원들한테 예산 심의에 대해서 여론을 조성해주는 모습은 지양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위원장김기상부위원장염재만
위원이정임조덕희
오선균김호경
박승동양순경


○출석공무원
시장 최명현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경제과장 이주식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설방재과장 박문종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기술지원과장 박동수
기술보급과장 박철규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수도사업소장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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