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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8회 1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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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1월 24일 (목) 11:00


의사일정

O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O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11시 감사시작)

O 2011년도행정사무감사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담당관,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9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 오신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부서장님의 간단한 보고후 질문, 답변 중심으로 회의식 감사 4일, 주요 사업장 현실확인 3일, 그리고 자료정리 2일의 일정으로 정하여 9일간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집행기관의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1개 과씩 부서에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행정복지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고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시립도서관장 장권 시립도서관장 장권.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행정복지국장 최종인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성공경제도시 가속화 원년으로 해를 설정해서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대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날로 전문화 복잡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시에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하나 잘한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야단만 치지 마시고 잘해서 표창받은 사항은 칭찬과 격려도 해 주시고 과감히 일을 하다가 생긴 경미한 오류는 과감히 봐주시면서 한편으로 무사안일하고 업무처리가 정말 소홀한 부분은 따끔한 질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금번 감사기간 중에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도 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수용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종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식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의 간략한 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12월 2일에는 부서별로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팀장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관련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부서장님이 팀장을 소개한 후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 감사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시 익일 오전 10시까지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의회법무부팀에서는 시간을 지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감사담당관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직원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민 기획팀장입니다.

신영철 예산팀장입니다.

홍희표 감사팀장입니다.

권기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간략하게 먼저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에 두 번째 있는 2011년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부서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홍보부스 설치로 예산이 2400만원 그중에 1910만 2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489만 8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국무총리 대상을 수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인 2011년도 공유재산유지 관리현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 한 건이 있는데 서울 마포에 있는 서울사무소 숙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1999년도 면적은 82㎡, 2011년도에 수선보수비가 51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 교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유지관리비는 167만 6천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분야에 여섯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7일 김꽃임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 및 주민참여 예산심의위원회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민설문조사를 확대, 홍보를 많이 해서 총 511명의 인터넷 308명, 서면 203명해서 511명의 설문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2012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많이 반영했고 또 주민참여 심의위원회도 내년도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지난 해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3월 24일날 이정임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성공경제도시 제천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에 성공경제도시 달성목표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구를 15만명으로 달성할 것이고 지역내 총생산을 2조 2천억원으로 잡고 사업체수는 1만 900개, 취업자수는 6만 8500명,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해서 우리 1천여 공직자와 14만 시민이 합심해서 각종 부서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월 27일날 조덕희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운영현황 및 추진성과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필요성 및 하는 업무는 익히 잘알고 계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신 활동사항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주요 100대 시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100대 시책은 총 7개 분야에 21개 이행과제 100대 시책을 선정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 17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월 28일날 100대 시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날 직원조회때 전공직자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해서 각 분기별로 분석하고 향후 12월달에는 종합적인 자체적인 종합 분석을 해서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시책에 재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826억 23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그중에서 현재 3/4분기 말 2704억 1100만원이 집행되어서 진도율 78.44% 자체평가로는 완료가 12건, 정상추진이 79건, 보통 6건, 부진이 1건, 2건은 제척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 완료사업 추진사업, 자체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00대 시책중에 사업별로 문제점 및 대책을 작성을 했습니다.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에서 제척되거나 문제되는 점을 나열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확보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65개 사업에 4266억 74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예산반영을 54개 사업에 1610억 51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확보가 되었던 반영비율을 37.7%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예비비 집행실적입니다.

예비비는 총 6건에 25억 5185만 1천원을 결정을 해서 현재 9억 5535만 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6건 내역은 1월 2일날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구제역 긴급방역 및 초소운영비로 6억 227만원이 예비비 결정이 됐고 1월 14일 역시 구제역 예방접종 관련 긴급방역비로 해서 1억 4486만 9천원, 2월 22일 지방선거관리로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억 6203만 9천원, 3월 2일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를 위해서 3억원, 8월 22일 농업축산과 고추탄저병에 대한 긴급지원 사업으로 해서 3319만 1천원, 다음에 10월 5일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3건에 각 건별로 7억 9815만원, 4억27720만원, 8413만 2천원이 예비비 결정이 되어서 밑에 3건에 대해서는 현재설계 및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수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달동안 충청북도의 주민생활 취약분야 실용 감찰이 있어서 저희들이 총 4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주의가 한 건, 시정이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지난 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 6일간 2010년 감사결과 이행 실태 점검이 있어서 한 건의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 18일까지 3개월간 공직자 카지노출입 관련에 대한 점검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상 하나,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은 경징계를 받고, 4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월 23일부터 3월 9일간 12일간 기금운용 관리체계 감사를 받아서 한 건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생활안전 및 민방위시설분야 기획감찰이 있어서 한 건이 지적을 받아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 5월 26일부터 27일 이틀 동안 2010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행정상 3건의 지적을 받아서 주의 하나, 훈계 2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1일 12일간 기관운영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중징계 한 명, 경징계 한 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을지연습 동안 복무감사를 해서 주의를 2개 받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송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송은 총 46건이 접수되어서 29건이 종결됐고 현재 아직 까지 17건에 대해서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사건내역은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6건, 국가소송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송종결 사건은 총 29건으로서 행정 8건, 민사 11건, 국가 3건, 행정심판 7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종결사업중 패소사건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민사 2건, 국가 3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종결사건중 기타 현황으로 민사가 3건이 있습니다.

내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용역과제심의회 개최현황입니다.

용역과제심의회는 총 4회에 걸쳐서 26건, 36억 2500만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가결이 28건 부결이 한 건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 2010년 10월 6일 2011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10월 6일날 10개 부서 15건을 심의를 해서 14건을 가결시키고 부결을 한 건했고 10월 28일날 3건을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을 위해서 지난 3월 4일날 8개 부서 9건에 대해서 가결 9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 9월 6일날 2개 부서에서 2건을 심의해서 가결 2건을 심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정별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23건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는 18억 93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2건은 반영했고 한 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한 건 반영하지 않는 사항은 25페이지 제천 경제자유구역 경제과 소관으로 제천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과 연계해서 2012년 이후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를 하고 실시를 집행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건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을 위해서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주요 100대 시책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분야 21개 이행과제 100대 시책인데요.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5페이지 넘어와서 지금 진도율이 78.4%라고 말씀 하셨어요. 이게 연말까지는 100% 가능하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완료가 12건이 됐다고 그러는데 완료가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는 진행중으로 생각되어 지는 것도 12개 중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 생활쓰레기 수거방식 개선클린하우스 설치는 지금 다 완벽하게 설치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이런 사항은 행정이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것이고 단지 우리가 목표된 분야 금년도에 예산이 수립된 부분 이것은 집행이 완료됐다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게 계속하고 계속 해야죠.

오선균 위원 본위원이 클린하우스 설치된데를 가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부진 사업이 청풍문화재단지 관광안내소 신축사업인데 이것이 왜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은 아마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하느라고 기일을 많이 소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가 위치선정 관계때문에 공기가 위치선정 때문에 설계가 변경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착수는 가능하나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촉구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제척사업에서 2020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제척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산은 줬는데 어떻게 되어서 제척이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때 삭감을 시키면서 보고드렸다시피 발주 삼성연구원 그 쪽에서 고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정책관실에서 최고의 어떤 계획을 수립할려다가 계획 자체를 접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참고로 삼성연구원에서 저희들이 5억 5천만원인가를 용역비를 줬는데 왜 거기에서 안한다고 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용역 같은 것은 앞으로 안하겠다. 그런 방침이 섰는가 봅니다.

제주도 같은데 용역을 시행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했나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을 해서 실익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안하겠다해서 고사를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사후 우리 제천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계획이 서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은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 공무원들이 분야를 취합해서 수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정책관실에서 그 분야를 위해서 공청회준비도 하고 여러 자료수집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심도있게 연구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오선균 위원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건인데요. 이것은 현재어떻게 진행중 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개인에 대한 감사 어떤 신분상조치 지시가 내려 왔고 다만 현장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제천시에서 알아서 조치하라 해서 지금 잘못된 부분을 다 수정을 해서 위치를 조정하고 인허가를 다시 해서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선균 위원 예,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오선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구요. 우리 자체 감사를 우리 행정감사결과까지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8개 기관을 수감해서 행정상 조치가 204건, 재정상 조치가 9452만 2천원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요 위법, 부당사례 그런데 사례에 대해서 몇 건 공개가 됐고 그 일례를 들면 환경업소에서는 어떤 지적사항하고 조치까지 이루어 졌는지 세부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어차피 행정 우리 자체 감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에 알리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에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러니까 지적한 사항과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다. 공개해 달라.

김꽃임 위원 개인정보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보호해 드리고 일례를 들면 뭐 우리 쓰레기봉투 구입자에서 봉투구입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면서 납기를 봉투판매 당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일로 기재하여 발급함,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 졌는지 그러한 것으로 내역까지 공개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자칫 자체감사를 올 상반기 것 하셨고 하반기에도 감사 하셨죠. 자체감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어디 어디 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하반기 감사한 부분이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김꽃임 위원 1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자체 감사를 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자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그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종합감사, 부분기획감사, 특별감사 및 기관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 지금 이것은 종합감사이고 올 한 해에 부분이나 기획감사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부분기획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관이나, 사안에 따라 복무점검 계속 수시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우리가 최종 정리는 되는데 종합감사같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감사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따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김꽃임 위원 민원감사도 수시로 오고 우리상급기관 감사도 있다 자체감사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종합감사같은 경우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수시로 하는 자체감사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우리 제천시에 기획감사로 해서 지금 한 예를 들면 민간위탁사무 같은 것이 지금 우리시에 58건, 거의 60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기획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신다든지 사업별에 감사를 민원 없이도 좀 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것을 하는데 자체 우리 조사인력으로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것 외에 그렇게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는 조금 힘들고 지금 인사부서에 조사팀이 하나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인력이 갖추어지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김꽃임 위원 왜 필요하느냐 하면 언론에 보도 되거나 했을 때 민원인이 진정을 넣거나 감사요청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 대응한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예방도 되고 자체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서 사업적인 것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고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보면 지금 상급기관감사도 있었고 현재 도감사도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지금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해서 많이 이루어 졌고 또 민선5기 들어 가지고 문책성인사도 있었습니다. 그죠.

오시자 마자 문책성인사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인사이동도 있었구요. 그 건수가 3~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정말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감사부분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에는 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고맙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 21페이지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용역발주를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대상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용역비 있죠.

용역비. 이 용역비 단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있습니다.

품셈 기준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품셈기준 그게 학술, 연구용역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학술연구용역이 있고.

김꽃임 위원 거기에도 용역비기준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품셈기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육문화컨벤션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3억원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예산할 때 예산을 감해서 2억으로 됐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지금 3억을 설정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2억으로 해서 1억이 감해 졌는데 그럴 때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품셈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조사원을 당초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해서 몇 명을 해서 이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축소를 해서 국내만 조사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인원이나 줄어들죠.

그런 것에 따라서 품셈이 적용되니까 당연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총 4회에 29건을 심의하셨는데 용역비를 그 조정한 것이나 그런 건수는 있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금액 조정한 것은 뭐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학술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단가가 담당관님은 품셈기준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 어떠한 기준으로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사업을 축소를 한다거나 조사범위를 축소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감해 지면 용역비를 조절한다는데 그 사업에 조사범위가 필요하다면 용역비가 꼭 들어 가야 됩니다.

감하기 전에 저는 용역발주에 있어서 용역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지역소상공인 대책 및 상생발전학술연구 이것도 저희가 7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인데 학술연구용역들이 품셈기준으로 해서 7천만원이나 나왔는지 이런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요. 용역발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료요구에도 용역 활용 방안해 가지고 사실 성과 반영내용 해 가지고 사무감사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이 내용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역도 있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사업이나 정책에 반영못하는 것도 미비하게 반영되는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나 또는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대상을 1차적으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가 예산 세울 부분은 의회쪽으로 넘어오는데요. 이 부분에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나 기획감사실에서 하기에는 집행에 관한 문제거든요. 용역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용역과제위원회에 올려서 검토되면 예산설립과정, 집행과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떤 품셈으로 집행했느냐 거기에서 검토될 사항이지 이것을 저희부서에서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갔느냐.

김꽃임 위원 검토가 안이루어 지고 있나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거기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김꽃임 위원 사업비까지 용역비까지 다 올라오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용역과제심의회할 때 금액이 들어 가니까.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담당부서에서 용역비나 이러한 것을 다 책정해 가지고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꽃임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용역비는 담당부서의 의견만 100%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지는 것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렇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용역비산출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품셈기준에 맞느냐 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되는 사항이죠.

김꽃임 위원 그러면 사업별 공사 설계 이런 부분은 뭐 거의 용역비에 90%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연구용역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용역비가 제 생각에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용역비 산정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렇죠. 정확히 쓸데없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 용역을 할 사안이냐 아니면 기초 자료정도로 하는 용역이냐 이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용역부분이 우리가 각종 공사에 실시설계 이런 용역보다는 조금 세밀하거나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산출기초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은 금액이 많으면 좋은 용역이 나오는 것이고 금액이 적으면 단순한 기초자료 조사정도만 나오는.

김꽃임 위원 아니요. 용역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 못합니다.

예산이 적어도 내실있게 용역 업체가 제대로 시행하면 저는 제대로 된 용역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용역업체를 제대로 하기에 촉구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분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용역에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세우고 안세우고는 의회에서 책임져야될 몫인데요.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게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기준자료요.

김꽃임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제가 실무진들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에는 딱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방향의 저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마지막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위원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간이 위촉기간이 남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위원회 별로 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내년 임기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원님들에게 중복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분들의 전문성이나 여성참여비율이런 부분은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계속적으로 신경 많이 써줘야지 우리가 1단계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오는 부분에 우리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믿을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의 강화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난 해에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은 물론이고 지금 나오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우리가 법률에 설치 의무화 되어 있는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39.1%입니다.

임의위원회를 빼놓은 법률위원회에 대해서는 40% 정도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77개 위원회 연인원이 1002명입니다.

많은 인원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디테일하게 앞으로 잘해서 범위에 맞게 여성위원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직접집행해도 될 성격인 사무들을 요즘에 민간위탁으로 많이 들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동의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일단 위탁업무는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직접 집행하기에는 인력이나 전문지식이나 부족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설물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에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많이 업무분야를 행정에서 떼어내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에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양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있다는 정도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기획감사에서는 한 건이지만 총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께서 앞으로 민간위탁은 자체 집행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앞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라도 민간위탁 예산을 좀 더 자제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용역발주 활용건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몇 명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9명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9명 심의를 할 때 충분한 검토와 정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성립 후에 미 발주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은 세워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세워 놨는데에도 불구하고 미발주한 사업들이 있고 용역예산 확정후에 추경에서도 이게 자체적으로 삭감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전제적인 절차이지만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엄연히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예산을 다 세워 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발주를 안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건외에는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 보면은 결과적으로 용역과제선정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21쪽을 보게 되면 안 된 분야가 많이 있어요.

다음에 추경에서 삭감한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검토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미흡한 점도 많이 나왔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산정이 부정확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용역비 산정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추경때 삭감하지 않고 다음에 용역이 섰으면 시행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담당관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지금 예산이 성립됐다가 삭감이 같은 경우 거의 이제 우리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감되는 경우가 몇 개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집행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덜되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출발부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도래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용역을 할 때 담당부서에 책임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메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없이 올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다 되는 것이에요.

된다면은 우리 의회쪽으로 오게 되면 용역을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잘 이행되면 관계없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제천시 장기종합발전 계획도 5억 5천만원을 예산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담당 부처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까지 올라와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쪽에서 담당관은 확실하게 메뉴얼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에 용역 착수 시기 보면요. 사업들이 4월 이후에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1월 달에 곧바로 시행하게 되면은 더 좋은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용역이 발주해서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관님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용역발주 예산이 계상된 용역발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덕희 위원 그렇죠.

용역심의가 되어서 과정이 2~3개월, 6개월을 걸리지 않습니까?

곧바로 4월을 넘어가지 않고 1~2월 사이에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하여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용역비는 빨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주의도 촉구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함건택 기획담당관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에 반영비율이 37.7%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느라고 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37.7%면 객관적으로 볼 때 노력미흡이라 든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라간 통계수치로 저희들이 지난해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은 아직 정확한 통계에서 안올라온 수치입니다마는 37.7%라고 보면은 당연히 %는 낮은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 자체를 의욕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신청하면 아무래도 % 반영 비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단지 국도비 규모가 전년도비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가 오히려 공무원도 노력도나 평가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대비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하여간 지난 해 보다는 금년도 노력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 보다는 국도비가 100억 정도는 작년보다 저희들이 더 됐다고 가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국도비 신청할 때는 해당 부서나 이쪽에서 실무자가 이 정도는 자신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국도비 신청했을 텐데 막연히 올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공직에서.

결과적으로 37.7%는 너무 미약하고 예를 들면 18페이지에 도시산림공원조성 사업같은 경우 는 75억인데 1억 7천만원 확보됐고요 물론 전반적인 %가 38%가 밖에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본위원이 주문하면 금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차후에는 좀 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상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그 부분은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최상귀위원님이 질문드렸던 국도비신청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공직자들이 노력에 부족도 있지만 사업에 과다 의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장황하게 세워 놓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노력은 했겠지만 적정한 사업을 선택하고 적정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충청일보에 났는데 지금 FTA건으로 해서 정기국회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안 된다. 해서 충청남북도, 대전해 가지고 3개 지사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3천억이 사라질 것이다. 예결 예산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현상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마다 정기국회에서는 예산가지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이미 사전에 다 올라간 사업인데 올라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핵심부분만 찍어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것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연초에 시정연설하실 때 이런 사업계획 내놓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부풀어 한다고 나중에 결과 보면 고무풍선 바람 빠져 버리듯 빠져버리니까 65개 사업에 4266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랬을 때는 기분이 참 좋아요. 반영부분이 어떻게 될지 나중 문제이지만 반영이 37.7% 되어 가지고 1610억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 여러 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관해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 열거된 이것만 보면 제천이 엄청 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상의 배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용역에 관해서 용역이 심의가 29건이 이루어 졌죠.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예.

김기상 의원 부결이 한 건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용역심의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의 의견을 다 들어 준 것이야. 이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어느 회의석상에서 거의 99%의 그런 찬성율이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왜 그 결과는 여기 심의해 가지고 개최해서 다 가결 시켜 주셨는데 여기보면 최종 예산에는 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5억 5천만원 감했죠.

다음에 정책담당관실에서 종합의료시설 감 또 청풍호 친환경바이오월드 조성기본계획에서 이것도 감, 지역소상인 이것도 감, 감된 것이 9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9건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축소했던 어쨌든 감된 부분은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용역심의에서도 아마 용역비는 얼마가 들어 갈 것이다. 심의안건에도 들어 갔을 것이라고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잘 하지 않았지 않느냐 아니면 두 번째 우리시에 담당과에서 꼭 이것을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주문을 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29건을 심의요청을 해 가지고 한 건만 부결되고 나머지 28건이 가결 됐는데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여도 보니까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을 감했다 최종 예산을. 최종 예산에서도 나중에서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보면 계약단계에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메뉴얼에 의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과다 책정된 예산이에요.

예산 책정해 놓고 나중에 감하면 되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사업은 포기한 것을 떠나서 한방바이오과에서 청풍호 친환경한방바이오월드 조성기본계획은 용역비를 2억을 요구해 가지고 최종 예산이 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심의하고 정상적으로 했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게 메뉴얼이 없으니 이렇지 사업이 축소 됐다. 이렇게 축소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엄청나게 과다 사업계획을 세웠고 심의를 과다하게 심의됐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단계에서는 7164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과다 책정 뒤로 넘어가면 파충류, 공약사업을 제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파충류종합박물관 이것도 용역비는 지금 1억에 해 놨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나중에 나와 봐야 알지만은 당초에 500억에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억에 용역심의가 들어 갔는데 그 다음 보고할 때 900억에 용역심의를 들어간 것인지 또 시정연설에 700억에 최종한다 그렇게 해서 용역에 들어간 건지 어느 것에 기준해 가지고 1억이 성립됐느냐 이것이에요.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민자 400억, 시비 100억, 500억에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용역이 여기에 용역에 준한 것인지 그 다음에 다시 보고 드렸을 때 900억에 용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실 때 700억에 발표하고 이런 용역이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음 차례에 있는 정책담당관 감사때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는 29건을 심의해서 28건을 하고 한 건을 부결했다고 하는데 참여하신 위원님도 잘알다시피 저희들에 사안마다 통계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안마다 조건을 다 겁니다.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 와야지만 된다든지 세부적인 심의내용이 안 되고 심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그런 사항이 있고 이게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용역과제, 의회를 통해서 예산까지 세워 놓고 깍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할 때 하고 그만둘 때 하고 똑같은 고민이나 똑같은 절차나 똑같은 고뇌를 한 뒤에 해야 되는데 대개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그만둘 때는 큰 고민없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항상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어떤 기능이나 용역비 규모를 처음에 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더 공부하고 전문기관에 해서 한번 메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메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전반적으로 29건에 대해서 검토하면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사업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런데 증액됐을 때 용역을 증가시키는 용역비 증가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메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함건택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정책담당관 김석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정책담당관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팀 한을환팀장입니다.

정책관리팀 원용식팀장입니다.

미래지식팀 허남철팀장입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을 충북지식센터와 한국여성발명협회 각 1천만원씩 각각 10회씩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출원 위탁은 충북지식센터에 위탁을 해서 위탁비 예산은 2천만원이였으나 사유발생한 것이 38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발명교실 운영은 여성발명협회에 위탁해서 5회 운영했고 금년도에도 발명축제 한 마당은 3천만원 들여서 5월 29일날 700명이 모인 가운데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2천만원 국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 들여서 지역브랜드 컨설팅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학습동아리 워크숍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26개 동아리 40명을 대상으로 5월 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금집행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당초 예산후 추경에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제천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비 5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예정했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포기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합의료시설관리 타당성용역도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유치에 따른 용역이 되겠으나 서울대학교 측에서 당분간은 분원설립 계획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유치보조금을 8억원중에서 5억 9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텔레비전, 전자복사기, 노트북컴퓨터 각 한 대씩을 구입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민 참여행사 추진현황으로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명 축제 한마당을 5월 28일날 초등학생과 학부모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명퀴즈, 마술쇼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책담당관실 소관 요구자료는 4가지였는데 그중에 첫 번째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65건중에서 완료가 9건이고 정상 추진이 48건, 부진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비는 2448억원이고 사업 진도는 37.9%가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은 9개 사업으로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정상추진사업은 48개 사업이며 부진사업 8개사업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 8페이지는 총괄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부진사업 및대책에 대해서 9페이지부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은 앞서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공약에서 제척키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주요업무 보고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금수산 녹색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부내륙광역 관광개발계획에 금수산 테마지구에 151억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고 아직 예산은 미반영되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부진사업으로 잡혀있고 이것은 국회의원님과 문화관광부와 긴밀한 협력하에서 내년도 추경이 됐든, 2013년 예산이 됐든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특히 2013년도 광특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지도 82호선 4차선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청풍 교리에서 물태리까지 2㎞구간으로서 이것은 당초 예산이 없는 것으로 편성됐으나 송광호의원님께서 이번에 자투리 예산을 60억을 반영했다고 통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넘어가있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까지 예산심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60억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2쪽에 탁사 최병헌 선생 기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자기부담금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표시해 오고 이에 따라서 국비도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공약사업에서 제고를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하천변 생활체육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부진사업으로 남아있는 중입니다.

14쪽에 100세 청춘 문화건강 복지타운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인성동 주민센터를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문화컨벤션타워로 옮기면 그 자리에 배치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5쪽에 제천농협 농산물 공판장 이전 지원에 관한 건은 지금 현 공판장을 최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다만 내년도에 태백선이 이설되면 공판장 뒤에 철도까지 있는 땅을 매입해서 지금 있는 2500평에다가 약 2천평을 추가 매입해서 4500평 규모로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우수 한약재 생산가공 및 연구소 설치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35억원 예산으로 계상했으나 국비가 5억원이 계상되고 있다는 농촌진흥청에서 계상되어서 국회에 넘어갔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올해 국비가 확보되면 시비로 이와 매칭으로 해서 10억원 또는 그 이상의 규모로다가 생산가공 연구소를 설치하고 다만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인력에 관한 대책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록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투자유치보조금도 5억 9천, 작년도에 22억해서 총 28억 8900만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 계획으로서는 11월 중에 충청북도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승인고시가 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마지막 보완이랄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주, 2주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도시계획관리 변경이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3월달에는 공사 착공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3번에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을 지금 시민들의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아쿠아종합동물원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약 2만 5천평 정도 부지에 7700평 정도 건물을 4개동을 지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검토 용역을 계약에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실행 계획이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자꾸 새로운 컨셉을 도입하느라고 확정 못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도 토지확보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서둘러서 하고 있지않고 좋은 컨셉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9쪽에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종합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탄소녹색성장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난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라도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선균위원인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용역 예정 업체였던 우리 장기발전수립 용역을 줬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포기 했잖아요. 저희들이 5억 5천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예정을 해 줬었는데도 포기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포기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저희가 계약을 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겠다는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오선균 위원 공문으로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그러면 공문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용역을 포기했으면 우리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사후 용역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 줬는데 어떻게 대책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2회 추경에 삭감시켜서 지금은 예산이 0인 상태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방안을 모색하고 인근 자치단체나 상급기관에 장기발전 계획을 확보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을 스스로 꾸려가도록 구상을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이 정말 빠른 시일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확실하시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그 밑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유치보조금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했고요 의회에서 다해 줬는데 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책담당관 김석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위해서는 환경부로부터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원주환경청에서 늦어지는 것인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원주지방환경청에는 충청북도에 의견을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견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오선균 위원 서류로 보실 수 있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속 가능한 충주호 유역관리행정협의회라는 것을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으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협의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렇습니다. 3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되 3개 시군에서 충주호수질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와라 그 보전대책을 마련해 오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러한 구두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래서 보전대책을 냈고, 보완요청이 와서 보완요청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까지도 계속 지역개발과 와 환경과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완서류를 내면서 도시계획결정의 건과 충주호 수질보호대책건은 별개의 건이다라는 주장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충주호수질보호대책을 강하게 수립하여 오기를 바라는 쪽에서 일종의 줄다리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아니 충주호 수질 보전대책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제출했음에도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딜레이 시키고 있나 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을 조건으로 딜레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들도 민원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와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만 결말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불거진것인가요.

저희들이 상당한 이런 때에 현장 답사했고.

○정책담당관 김석윤 8월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8월부터 3개월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렇게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가 자료제출하면 보완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러면 막바지에 언제까지면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가요.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는 하고 계신건가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공사는 3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씩 도시계획 변경위원회를 개최하는데 11월 달은 어차피 안 되고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3월 달에 확실히 추진될 수 있는 것 확실합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3월달에 될 수 있도록.

오선균 위원 확실합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부진사업 8개 사업 있습니다.

지금 12.3% 이고 네 번째 보면 5페이지에 걸쳐서 7페이지 3~3에 보면은 탁사 최병헌선생 기념사업 활성화에 대한 부진사업입니다.

이것이 부진사업으로 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저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받아서 다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압니다.

탁사기념사업회에서 자부담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표명해 왔다고 하고요. 국비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반영도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전대에 시장님 계실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그렇죠.

오선균 위원 그래서 현시장님이 민선 5기 들어 오시면서 공약업으로 이어 받아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지금 최병헌선생 기념사업으로 자부담부분이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구실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부담부분은 이미 부지를 선정해 놓고 진입로부터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이것은 담당과가 됐던 시장님이 됐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부진사업에서 떼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괄정책 부서로서.

○정책담당관 김석윤 공약사업 총괄부서로서문화관광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기는 하겠는데 제가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선균 위원 정책담당관님으로서 부지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약사업에서 부진사업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공약사업은 제천시 공약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추진부서에서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조정변경하고 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결심으로 변경, 조정, 취소까지도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 부서장으로서 이것을 결정제가 직접.

오선균 위원 아니,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것 용역을 얼마나 줬는지 알고 계시나요. 용역비를. 모르고 계시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모릅니다.

오선균 위원 알아보시고요.

용역을 줘서 까지 전대부터 5대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터무니없는 사업들도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천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실과장님 노고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빗대서 말하면 배론성지처럼 정말 이사업을 잘만 개발하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담당관님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오선균 위원 답변.

○정책담당관 김석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4~4에 보면은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대한 엊그저께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숫자를 알고 계시나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모르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것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고 하셨나요.

오선균 위원 이게 평생학습팀인데 지금 정책담당관 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나하고 여쭤봤는데 평생학습팀으로 제가 질문드릴 것인데 전체 장애인체육관 건립도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숫자 정도는 우리 담당관님이 알고 계셔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후에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우리 정책담당관에 정책실명제가 운영규칙이 2008년도부터 되어 있거든요.

정책실명제 이력관리나 이런 것 하고 있는 사항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기 책임으로 자기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실명제라고 해서 딱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꽃임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규칙에 보면 정책 이력관리도 해야 되고 사업평가도 해야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요.

정책실명제 포함사업 및 범위도 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 별지에 보면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정책실명제 등록부, 규칙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천시는 정책실명제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안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왜 안하고 있는 것이죠.

제천시민이 제천시가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시민분들은 정책실명제 제천에 도입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도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안하고 있는 것이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기책임으로 자기 일은 하는데.

김꽃임 위원 그것은 내부결재이고요.

내부결재는 다 담당하고 사인 올라가는 사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내부결재 서류이고요.

외부에 정책실명제 그러기 위해서 규칙 만든 것 아닙니까?

외부에 이런 정책, 여기에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이 부분에 저희 제천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정책이 만들어 졌는지 그런 과정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정책실명제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향후 성과평가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제천시에 정책실명제 규칙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있는데 시행을 안하고 계신 것이 잖아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안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정책실명제 규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해 주세요.

여기 보면 별지에 다 있어요.

등록신청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정책실명제 등록부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는 2008년도에 만들어 놓고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우리 책임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내부결재서류 제천시민이 못 봅니다.

무슨 정책을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했으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되어야 되죠.

내년부터 시행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한번 규칙을 다시 찾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검토하시고요. 내년부터 시행하세요.

운영규칙입니다. 이것.

○정책담당관 김석윤 운영규칙부터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가 저희 앞으로 저희 지방자치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 두신 공무원, 그만 두신 선출직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무슨 사업을 벌이고 어떻게 했는지 사후평가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 부터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분명히 해 주시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듭니다.

어차피 모든 정책이 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자의 서명날인이 없이는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꽃임 위원 그것은 내부결재서류이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진행자가 책임은 분명히 집니다.

김꽃임 위원 등록신청서부터 등록부가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시민이 원하면 정책을 누가 했으면 어떤 경로를 했는지 등록부를 보면 알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18페이지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요. 지금 명칭을 아쿠아랜드로 바꾸었는데요. 이 사업을 4월 21일날 MOU를 체결했고 일본 Rep-JAPAN사하고 MOU를 6월3일, 그리고 6월 14일날 대전 아쿠아월드하고 협약체결 실시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우리 언론보도를 보면 아쿠아월드 이것으로 인해서 대전시 중구청에 공무원 3분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요.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대전시 중구청 허술계약 합작품 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됐고 또 관계공무원 3분이 징계 받으신 것 외에도 또 아쿠아월드 안에 임차 상인들이 사기분양이다 해서 법적공방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럼요.

김꽃임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난 언론보도를 보면 11월 14일날 우리 아쿠아월드 프로젝트 자기자본 있었나 대전 아쿠아월드의 실체도 논란대상이다. 이 부분 기사난 것 보셨습니까?

11월 14일에 기사났거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못봤습니다. 그것은.

김꽃임 위원 아쿠아월드가 처음부터 충분한 자기자본없이 단지 프로젝트파이넨싱 사업으로 개발사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쿠아월드랑 협약을 맺는 대전시도 이 사업능력에 의문이들어서 처음부터 사업에 있어서 보증금 3억원을 예치시켜 놓고 대전시도 능력을 검증이 안 되니까 보증금 3억원을 예치했다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보도와 관련 되어서 지금 대전시의회에서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아쿠아월드는 졸속 투성이고 대전시와 중구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생겼다. 이것 개장한지 올 해 초입니다.

1년 만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거기 부분은요.

김꽃임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담당관님.

제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민간자본, 민간자본유치 사업이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민간투자 사업이고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사업주체도 민간입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민간이 다 인.허가 받고 다 해야지 왜 제천시가 그것을 해 줍니까?

사업주체가 민간투자방식에 우리 사업주체가 제천시입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BTO방식이라고 해서.

김꽃임 위원 BTO하고 BTL 그 방식이 지방자체나 여러 가지 국가사무 중에서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간자본을 가지고 오기 위한 방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지자체든 정부입니다.

그래서 보통 민간자본 투자방식이 도로부분, 공공시설에 많이 들어 갑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은 BTL의 경우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하고요.

BTO는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BTO 방식을 사용합니다.

김꽃임 위원 임대형 민자사업이든 수익형 민자사업이든 두가지 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투자방식에 한 방법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이 부분이 우리 제천시가 할 사업이였습니까? 처음부터.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것은 제천시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김꽃임 위원 관광활성화에 그러면 담당관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받아들였 잖아요.

그러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의 타당성검사를 용역을 먼저 했었어야죠.

왜 MOU까지는 좋습니다.

실시협약서까지 다 맺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실시협약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없으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 내용에 지금 실시협약서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천시에서 이분들한테 사업을 800억이든, 400억이든 좋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난다는 것이죠.

왜 제천시가 100억 정도의 부지를 주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20년 뒤에 운영되면 나중에 되면은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그 부지 받아서 나중에 제천시가 운영할 것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재계약을 해야죠.

김꽃임 위원 재계약을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그리고.

김꽃임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투자 방식에 BTL, BTO방식이 아닌 그분들이 순수히 대전에서 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제천시에서 800억을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민간투자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그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제천시는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관광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꽃임 위원 관광시책에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를 들어서 청풍호에다가 수경분수를 만든다거나 물론 실패로 판단나긴 했지만 그밖에도 관광증진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을 해서.

김꽃임 위원 한방생명과학관요. 최근에

○정책담당관 김석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 들어 와서 이러한 관광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김꽃임 위원 사업성 분석도 안하시고 무조건 민간들이 유치한다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타당성조사 용역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타당성조사도

김꽃임 위원 용역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야지 타당성이 나오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그것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죠.

김꽃임 위원 MOU까지는 맺어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타당성에 결과가 안좋고 그러면 체결을 안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왜 실시협약까지 다 들어 갔는지 두달만에.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는지.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은 다른데 놓치기 아깝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다른데 놓치기 아까워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제주도에도요. BTO방식으로 주차빌딩을 무리하게 할려고 했다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이게 경제성으로 타당성하지 않다. 내려서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거의 MOU까지 맺고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 방법을 꼭 BTL이나 BTO방식으로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용역을 한 후에 결정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부분이 절차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봤을 때 용역을 아직 발주를 안했잖아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용역발주를 안한 상태에서 사업변경이나 사업비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대전 아쿠아월드시공하실려고 하시는 업체에 대한 경제적 이런 그런 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도 타당성검토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김꽃임 위원 그 사업이 PF로 했다는 이야기죠.

PF는 자기자본 아니고 사업에다가 그 사업에다가 사업을 보고 물적 담보가 아니고 은행이나 이런데서 대출을 하거나 투자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저축은행 이런 것이 다 PF대출이에요.

물적담보없이 그냥 사업만 보고 위험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한 그 방식대로 아쿠아월드가 지금 대전에 아쿠아월드를 열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원에서 달리 징계를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대전시 중구청에서 공무원 3분이 징계를 받은 것 아니잖아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되는데 또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선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김꽃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정말 제천시가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을 우리가 100억씩이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그 사업도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역사에만 맡길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민분들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역에서 타당성 있다고 나오면 무조건 시행되는 것이 잖아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럼요.

김꽃임 위원 실시협약까지 맺었으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꽃임 위원 제천시민들 반대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 가서 항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향후 제천시 것이 되는데 제천시민의 소리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시민의 소리 들을 것입니다.

김꽃임 위원 언제 들을 것이에요.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사업시행하는 이것인데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용역 중간에도 들을 것입니다.

12월달에 이것가지고서 시민공청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 지금 제천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에 우리가 이분들이 오셔서 이분들 사업으로 800억을 투자를 하시든 1천억을 투자하시든 그것은 제천시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만 해 주면 됩니다.

관광활성화로.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공무원은 적어도.

김꽃임 위원 민간투자방식으로 BTL 제가 말씀드릴께요. BTO, BTL 방식으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제천시 것이 됩니다.

운영권만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천시가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100억 이상씩 투자하면서 경제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100억은 제천시 부지매입하는 제천시 땅 사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꽃임 위원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다 해 드려야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당연히 제천시 땅 사는데 돈들어 가는 것을 가지고 투자라고 하시면.

그것도 더군다나.

김꽃임 위원 시비 100억이라고 사업비 시비 100억이라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토지하고.

김꽃임 위원 토지매입도 저희 시비 잖아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토지매입하는 것이 재산이 증가되는 것이니까.

김꽃임 위원 토지매입을 그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하여간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데 가도 좋다. 딴데 가서 할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공무원생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이 제천시를 위해서 제천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더구나우리 시비를 얼마 안들이고 민간이 투자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쫓아다니면서 유치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마트, 롯데마트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동네슈퍼가게를 하겠다고 본인이 800억을 들여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질문을 요약해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투자하면 우리는 사업에 타당성이나 경제성 이런 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은 성격이 다른 내용이고요.

김꽃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 기업유치나 민간투자유치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민간유치가 이 사업은 지금 주체가 제천시란 이야기죠.

20년 뒤에 우리 것이 됩니다.

운영권만 이분들한테 주는 것이죠.

그런면에서 사업 타당성을 미리 용역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MOU하고 바로 실시협약을 맺었다는 것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도 우리 담당관님에서 더 세심하게 고민해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제가 책임자니까 제 책임하에서 소신껏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줄여서 하시고 질문을 던졌을 경우에는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중간중간 말 자르지 마시고 들은 다음에 재질문, 또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문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김석윤 정책담당관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민간위탁사업 추진 있어요.

지식재산사업 관련해서 아카데미운영 등 7개 사업이 있죠.

7개 사업이 거의 수의계약을 했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조덕희 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무의 위탁자 선정은 공개경쟁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은 다 특허청과 제천시에서 1대1로 사업비를 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충북지식센터에 주로 위탁을 했습니다.

또 여성발명협회는 또한 발명교실 운영에 많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액을 보면 예산과 집행액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까?

난데도 있을 텐데 전혀 예산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관님은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계약자료를.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시민 및 중소기업출원위탁 있잖아요.

2천원만 중에 387만 3천원만 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데는 다 교육강사료이고 교재비의 집행액과 예산액이 다 나갔는데 실적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식재산 출원 위탁을 다 쓰지 않는 이유 말씀인가요.

조덕희 위원 예, 다른데는 하게 되면은.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것은 특허나 실용 신안 상표권이 등록될 때 마다 저희가 등록할 때 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나와야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놓고 다 안나오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다면 다른 6개 같은 경우의 강사료, 교재비, 이런데는 집행이 됐어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것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이 됩니다.

평생학습센터에 거기에서 시민들 모집을 통해 가지고 30~40명씩 모아 가지고 지식재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잘되고 있습니다.

모집하자마자 몇 시간 이내에 꽉 차고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예산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교육홍보 쪽으로는 다 집행을 했는데 이러한 실적이 있는 시민 및 중소기업재산 출연 이것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문하고 있어요.

이런 쪽에 교육 홍보쪽에 성과가 낮은 쪽으로 볼수 뿐이 없다. 실적이 있는데는 더 많은 그런 집행액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용역에 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줍니까?

용역 최저금액에 사업비에 관해서 줍니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용역을 발주할 때는 타부서나 타시군, 타도, 중앙 부처에서 유사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지 먼저 조사를 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용역을 얼마에 했다는 내용을 확보한 다음에 용역 수주 기관에 가서 내용을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용역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가격도 정하고 발주업체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표준 품셈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연구용역에 관해서는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유사한 것을 사례분석을 해서 거기에 걸 맞추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상 의원 지금 정책담당관실에서 용역을 단가를 산출하는 부분을 보면 컨벤션센터에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을 보면 책임연구원이 1682만 2천원 끝자리 빼고 이것 컨벤션센터 책임연구원의 그것이고, 파충류전시관에 책임연구원은 1518만 9천원, 책임연구원이 그리고 연구원도 가격이 달라요. 연구원이 컨벤션센터 거기는 연구원이.

○정책담당관 김석윤 다릅니다.

기술용역은 표준 품셈이 딱 떨어지게 나오는데요. 학술용역은 그게 딱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은 용역업체에 연구원들의 네벨이나 네임밸류에 따라서 더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술용역하고 다릅니다. 학술용역은.

김기상 의원 기술용역하고 다르시다고 그러는데 파충류전시관이나 교육문화센터나 맥락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인당 책임연구원이 한 곳에서는 250만원, 한 곳에서 280만원, 연구원은 210만원, 한 군데는 190만원, 그리고 보조원은 97만원, 이쪽에는 100만원 했을 때 사업이 그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역비가 이렇게 되는데 당초에 컨벤션센터를 용역을 예산을 요구할 때 3억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3억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최종 예산은 2억이란 말이에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2억에 됐는데 나중에 계약에 가서는 1억 7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낙찰율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김기상 의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3억에서 2억으로 됐을 때 그러면 용역비도 가감이 됩니까?

사업량이 줄어 들었을 때.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직 3억은 요구했을 때 금액이지 자체에서 예산팀에서 2억으로 깍였습니다. 의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더 용역사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용역을 해도 이름 있는 용역업체에서 5억을 하면은 급수가 얕은 데에서는 3억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용역같이 똑 떨어지게 품셈에 정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상 의원 용역이 수의계약 합니까?

어느 업체를 두고.

○정책담당관 김석윤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김기상 의원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담당관님 답변이 맞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용역하면 입찰 봤는데 우리가 기준 금액을 정해 줘야지 기준금액을 안 정해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정해 주고 거기에서 낙착율이 다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3억이라는 금액이 과다 책정됐다고 저는 어떤 근거로 해서 요구를 했는지 몰라도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3억이라는 것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했다 이것이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그런 점 인정합니다.

김기상 의원 예산부서에서 2억으로 떨어지면 1억이 떨어지는데 사업의 양이 줄어들어 가지고 2억으로 떨어졌다면 괜찮은데 사업양은 그대로 인데 2억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다로 사업비를 요구한 것.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 인정합니다.

김기상 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그리고 또 탁사 최병헌 기념사업 여기에서는 앞으로 공약은 폐지할려고 그런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금 그렇게 그쪽으로 검토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동료위원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다시 더 해 보겠다고.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을 제가 문화관광과에 전달해 드려야죠.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라는.

김기상 의원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정책담당관 김석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부서장이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서에 그 말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김기상 의원 그리고 컨벤션센터하고 파충류전시과 이제 이것은 아쿠아월드로 바뀌었죠.

그게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게 앞으로 받아야 될사항입니다.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아직 까지 진행된 것이 협약서는 맺었지만 협약서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세부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순간부터 착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용역과제 심의신청서를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여부 해당없다. 투융자심사 대상여부 해당없다. 이렇게 지금 신청서를 그렇게 했거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지금으로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상 의원 해당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점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해당 없다 그러면 용역심의위원들이 아 이것은 우리가 사인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2건 다 투융자대상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사업이 용역만 나오면 집행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 신청서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심의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인 사업을 갖다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 놓은 심의하는데는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컨벤션센터의 용역은 어떻게 입찰 보셨습니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입찰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아쿠아랜드는 용역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용역계약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김기상 의원 수의계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을 줘야 됩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이것은 해당 분야 과업이 많은 그러한 연구원에다가 골라서 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500억 사업이였고 민자 400억에 시비 100억, 500억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그 다음에 민자100억에.

○정책담당관 김석윤 민자가 400억이 늘어가지고 800억으로 됐습니다.

김기상 의원 민자가 800억으로 늘었죠.

그러면 900억 공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최명현 시장님 시정설명회에서는 700억으로 유인이 되어 가지고 시정 시민들한테 발표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느 부분이.

○정책담당관 김석윤 제가 추진부서인데 900억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 가지고 700억원으로 미스프린터 나갔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최명현시장님이 시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시정설명회를 한 것은.

○정책담당관 김석윤 앞으로 900억으로 고쳐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그런데 900억으로 늘어버리면 용역비가 당초 1억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1억을 세웠을 때 용역비는 사업비에 준해 가지고 용역비가 변동되지 않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하면 업체를 봐주는.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런 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우리가 금액을 정해 놓고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김기상 의원 용역비가 정상적으로 원활한 용역비가 나올 수가 없죠. 수의계약이면.

얼마에 할 래, 안 된다하면 다시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런데 어떻게 900억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900억이 아니고 1억 용역이죠.

900억은 사업비이고.

김기상 의원 1억은 우리 땅사주는 용역이지 용역은 총체적으로 용역을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용역비 예산이 1억원입니다.

김기상 의원 파충류테마종합동물원 조성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인데 이것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사업 자체가 땅사는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이니까 용역이 500억에서 900억으로 사업비가 늘었으니까 용역비도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정책담당관 김석윤 어차피 사업 1식이기 때문에요.

아쿠아동물원에 사업타당성을 확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나 90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나 사업 1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김기상 의원 그것은 용역비 산출기준에 이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러니까 투자금액 곱하기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을 몇 명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얼마냐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러면 1억에 하지 않고 5천만원에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게 처음부터 물었던 질문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그렇게 품셈에 의하는 용역은 기술용역은 정해져 있는데 학술용역은 용역사에 급수에 따라서 5억원, 3억원, 1억원 이렇게 수준 차이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기상 의원 용역이 고무줄 늘어나듯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예산도 늘었났다, 줄었다 사업비가.

○정책담당관 김석윤 학술용역의 경우는 실지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용역과제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시에 무슨 무슨 도시개발계획이다.그러면 어느 업체하면 5억원이고 어느 업체하면 3억원이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객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쿠아월드는 어디에 줄려고 합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이미 정해져 있을 테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아쿠아, 한국문화관광개발연구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기상 의원 예, 계약법에 준해 가지고 용역은 수의계약에 기준이 없습니까?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정책담당관 김석윤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그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아직은 구성 안되어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거기에서 결정했습니다.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지난 10월달에 결정했습니다.

김기상 의원 10월달에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회계과가 주무과 부서인데요.

저희가 회계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면 회계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저희는 의뢰한 것이죠.

김기상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질의드린 교육컨벤션센터 용역비과다 책정 부분하고 그리고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신청서에 기록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은.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그리고 파충류 전시관도 동일하게 투융자심사 대상이거든요.

○정책담당관 김석윤 네 그것은 사업착수되면 대상이 됩니다.

김기상 의원 300억 이상 이니까.

○정책담당관 김석윤 예.

김기상 의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용역에 관해서 수의 계약에 경쟁입찰에 관한 그런 규정.

○정책담당관 김석윤 계약법에 있습니다.

김기상 의원 그것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담당관 김석윤 없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출할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기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김기상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석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석윤 정책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선포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기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시주 총무팀장입니다.

윤원섭 시정팀장입니다.

이광신 친절인사팀장입니다.

김주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에 4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는데 이것은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해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직원 출퇴근버스 운영은 7200만원 예산계상해서 현재 52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1월에서 10월까지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직원의 출퇴근버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규직원 워크숍은 예산 1천만원을 계상해서 9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국산업개발원에 수의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후 추경시 증액 또는 감액사업입니다.

직원자녀 위탁보육료가 6억 1088만 4천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이 2억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국비수혜대상자 확대로 지방비 지원이 감소되는데 기인하겠습니다.

그래서 213명 인원에서 133명만이 혜택을 보게 되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는 4500만원을 계상해서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해도 충당될 것으로 보고서 감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2천만원을 각 읍면동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5개 읍면동에 5개 사업에 지금 현재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목표관리제는 3400만원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17개 읍면동에 배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7개 읍면동에 각 200만원씩 배정됐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9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연말까지 사무실운영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에 6천만원,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제천지역협의회 보조금 2천만원,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6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추진 중에 있고 아직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되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문패사업은 2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되는 사업으로 아직 정산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한국자유총연행 제천지회 읍면동 조직활동지원에도 10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0만원씩 읍면동에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통장 화합체육대회에 1천만원, 6.25기념행사에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 1300만원, 제천시 재향군회관 매입에 7억원, 제천이 재향회관 기능보강사업에 2억원을 집행해서 사업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유지관리현황은 현재 읍면동에 소방서 청사가 있습니다.

이게 1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지원사항은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시정질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5회 임시회때 김꽃임의원님께서 제천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각 실과에 의견을 받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반영가능사항, 의견을 정리해서 할 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위탁사무에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내년초에는 기본조례 개정이라든지 시행규칙을 새롭게 담는 안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 10일 최경자의원님께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 출장 전입신고라든지, 인구늘리기 추진상황보고회, 장학금지급을 통한 인구늘리기 추진등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련되는 대부분의 사항들로 유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각종 시민참여행사 추진내역입니다.

이통장 화합체육대회를 2011년 9월 7일날 개최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1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했고 6.25기념행사는 재향군인회에 주관으로 15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2011년 5월 22일날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제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지원해서 13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제천시 주관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국외 자매결연도시는 현재 저희들이 5개 시가 있겠습니다.

미국에 워싱턴주 스포켄시를 비롯해서 지난 번 맺은 중국 호북성 기춘현까지 5개 시가 있습니다.

교류실적은 중국 장수시 대표단이 9월 중에 방문한 바가 있고 중국 기춘현 대표단도 한방바이오 박람회 기간중에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제천시 대표단이 중국 장수시를 10월초에 방문했고 기춘현 방문단이 10월 25일에 27일까지 3일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문제점과 개선할 방안사항은 공무원 위주로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민간인 부분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용지원입니다.

제천시 자율방범 연합회는 총지구대수가 37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율방범대가 25개 대이고 어머니방범대가 12개 대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총합계 1억 6천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자율방범대에 1억 4500만원 정도 어머니자율 방범대에 1442만원이 예산이 지원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실용적 행사의전 확립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2011년 6월 13일 제 2/4분기 내토회의에서 시민중심의 실용적 행사의전을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결의 되어서 2011년 6월 15일 계획 수립해서 전파한 바가 있고 또 2011년 8월 3일날 행사의전 간소화계획을 준수하도록 각 기관단체에 다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는 행사의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요 시간단축과 시민중심의 실적행사라는 평을 받고 타지에서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의견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는 일부 기관단체에서 의전을 종전 관행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지도를 통해서 의전간소화 지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처리실적은 총 172건이 접수되어서 166건 처리 됐고 그중에 취하가 한 건, 처리중인 것이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복잡다양한 추세에 따라서 갈등민원을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완벽한 해결은 될 수 없지만 양측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해결의 접점을 찾아준다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희들이 옴브즈맨 해결 우수사례로다가 중앙부처에 평가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으로 외국인시책 자문위원회개최, 세계인의 날 행사개최, 제천시 외국인주민지원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20쪽에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은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운영, 문화탐방,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대회참석,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북한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특화사업을 통한 행복한 커뮤니티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자립형 지역공통체 형성사업으로 예산을 2천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받은 결과 11개 읍면동에서 신청했습니다마는 수산면, 남현동, 한수면, 봉양읍, 신백동에서 5개 읍면동에 5건의 사업을 확정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3쪽에 각 읍면동의 수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교류 활성화 및 선진도시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자매도시는 총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서초구를 비롯해서 서울에 3개, 함평군, 용산구, 창원시, 광명시, 대구 중구 등 총 10개시가 되겠습니다.

교류실적과 내용은 24쪽에서 26쪽까지 교류내용을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에 직원후생복지 추진현황입니다.

복지시책으로 제천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현재 12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단체상해보험 가입이라든지 영유아보육 및 양육수당지원, 직원 휴양콘도를 확보해서 현재 전체는 17구좌에 536일을 일수로 해서 계약해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제천시 공무원 동호회활동지원이라든지 출퇴근버스등 여러 가지 시책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인구증가 숫자는 2010년말 대비해서 10월말까지 662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전출 내용은 유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인구 늘리기 주요추진 현황은 인구늘리기 추진종합계획을 6월달에 저희들이 시달한 바가 있고 세명대학교에 출장전입신고추진, 4월중에 인구늘리기 추진상황보고, 시청산하 공직자주소 이전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지급을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서 대학생 장학금을 600명에게 3억원을 확보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난 회기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장려금, 축하금 이런 것은 더 늘려서 지급하는 안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적인 시책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찾아서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없는 목록은 2011년도 민간위탁 사무 추진현황은 저희과에는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함영득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 자치행정과 함영득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선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들어가면서 지금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 지고 있죠.

활발하게 실시되는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도 있고 한 데, 예를 들면 탁구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기존에 좋아하는 분들이 한번 교육을 받고 계속 기존 회원들만 정기적으로 사용하니까 신규회원들이 들어 갈 수 없다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중복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은 저희과에서 읍면동을 다 관할해서 하지 않고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으로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운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탁구교실을 1기가 수강을 3개월 단위로 수강을 신청해서 받았으면 다음 기수가 들어 와서 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서 활동하고 취미활동 하니까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협의해서 적의 조정을 해서 시간대별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어떤 룰을 정해서 신규회원들이 다양한 계층에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선균 위원 그리고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동료위원님이 워크숍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하고 직접 실행하는 것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때에도 부의장님께서 그런 것을 검토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 중에서 위탁하면 좀 더 소프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을 좀더 충실하게 우리보다는 계획수립하고 하는 것을 다룰 수 있다는 내용이 장점이 되겠고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에서는 좀더 여러 가지 분야를 넣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내용을 저희들이 충실히 담지 못하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운영자체를 완전히 민간에 위탁해서 할 경우에는 좀더 부드러운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데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선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워크숍할 때 밤늦은 시간까지 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계 되시는 담당자들이 좀더 편안하게 안일하게 갈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비용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을 하면 물론 소프트한 프로그램에 타이트하게 잘 운영될 수 있겠지만 현대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이게 저희들이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데 대해서 위탁을 줄 때 어떠한 다른데에서도 이렇게 여기에 응모한 수탁자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을 때 사후에 한번 팀장한테 물고 보고 확인한 사항인데 당초에 지난 해 4천만원 가지고 처음에 제안을 받아서 응모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두 번을 공고를 했는데 응찰해 들어온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찰을 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4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그 비용 가지고는 1박 2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해서 들어온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유찰되고 나서 전해에 했던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도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전전 해에 했던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작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업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프로그램내용은 익히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봤더니 그 업체에서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교재도 연도가 바뀐 겉표지 조차도 바뀌지 않는 교재를 사용했고요.

강사라든지 프로그램내용이라든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명 인원을 예상했지만 인원이 훨씬적게 왔죠.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공무원 포함해서 300명이 안팎되는 것으로 본 위원에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통장님들이라고 하면은 제천시에 기초 지도자급 시민의 대표들의 역량강화인 교육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1박 2일 워크숍인데 물론 4천만원에 400명을 예상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업체들이 응하지 않아서 전에 위탁을 맡았던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통장님들이 거의 제천시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옆으로 수평이동입니다.

동네에서 지도자급이면 나가서도 다른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도 몇 번 중복된 교육을 받아봤고요 거의 강사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같습니다.

참 식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좀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도 물론 정산하는 과정이라 든지 프로그램설정이라든지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활기차게 직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안을 가지고 말씀드려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지난해 자료를 간략하게 냈지만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지 연구해 보고 또 내년 초에 업무계획보고라든지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꼭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재차 말씀드리기를 저녁에 1박 2일 행사이기 때문에 역량강화라고 했지만 저녁에 보이지 않는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런데 워크숍이 꼭 업무와 관련되어서 내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위기를 맞추어서 그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하는 사항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오선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전문교육은 따로 하는 것이에요. 하루.

그리고 화합장은 반나누어서 따로 하루잡아서 역량강화에 대한 워크숍이라고 해 놓고 저녁에 주민의 대표급들의 이통장들 화합장에 행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불미스러웠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님들도 상당히 참석하면 교육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서 하실 견해는 없으십니까?

개선여지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것을 따로 떼어내 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 활동이다 잡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그런 것을 통장님들이 지도자급이니까 거기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다시 한번 지도를 하고 숙의해서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분명히 신선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알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재향군인회관매입 보조 및 그 밑에 제천시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14쪽, 자율방범대활동지원 현황입니다.

2번에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거의 읍면동이 비슷비슷하게 표준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인구수 대비해서 활동범위가 크고 작고 다양하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약간 차이는 있지만 방범 순찰을 돌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인원의 수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인원은? 그러나 지역이 넓고 좁고 하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분명 사료되는데.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순찰범위가 넓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차등을 줘가지고 너무 편차가 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보통 운영비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편차가 나게 차등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선균 위원 커다란 차등지원은 어렵겠지만 활동범위, 활동무대라든가 인원수를 참고하셔서 약간의 차등지원을 하면 활발하게 자율방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편차를 두는 것이 어떨까 하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거기에 지침이 방범대 운영지침과 경찰과 협력되는 사항인데 보통 순찰인원이 4명 정도가 같이 운영합니다.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야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차를 많이 둬서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이 더 많은데에는 감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선균 위원 인원이 많은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표준금액은 일정하게 정하되 인구수대비 활동범위도 참작을 해서 약간의 차등지원을 하면 훨씬 더 활동량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산을 더 충분히 많이 확보된다고 하면 인원이 많은데는 더 주고 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러면 정확하게 각방범대별로 1일 활동하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오선균 위원 파악하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더 운영되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선균 위원 검토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오선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보게 되면 보조사업중 일부 단체의 경우에 조직위에 활동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한마음축제를 했다든지 청소년한마음축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자유총연맹단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캠페인을 했어요.

이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관인데 이러한 단체가 고유의 기능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감합니다.

저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쭉 훑어 보니까 단체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과 더불어서 맞는 성격의 사업을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망하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금 집행에 대해서 각부서에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이라든지 다음에 집행이 증가추세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아무래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위탁동의와 조례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규정과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사무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민간사무위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간사무위탁조례라든지 각실과에 개별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근거를 두고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할 때 절차를 의회에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꼭 의회에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보면은 사회복지과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이 근 한 3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집행부 관계자들이 해결을 해서 예산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줄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쪽에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저희들이 인센티브 공무원에 대한 예산절감 인센티브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성격에서 경상비적인 것을 깍는 것 보다는 어떤 직무발명이라든지 아이디어 시책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성과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행사비용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바로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최대한 본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경상비를 줄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자의 공무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책무를 다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다음에는 시민참여행사인데 지금 시가 주체하는 행사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요.

최근 3년간 행사추진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렇게는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없죠.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이 범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어려운.

조덕희 위원 시가 주관하는 행사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시가 주관하는 행사만.

조덕희 위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3년간 행사추진 현황과 자료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 하면 행사를 한번 신설하면 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신설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행사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기본적으로 신규 매년 해 오는 행사말고 새롭게 늘어나는 행사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한번에 다해서 금방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받아가지고 늦더라도 제출해 보는 것으로 하긴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파악해서 신규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시에서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그런 쪽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과장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18쪽에 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요.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건수가 172건이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어떻게 과장님 많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습니까?

처리건수는 지금 166건인데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접수된 건수가 집행부 가게 되면 안 되고 고충처리위원회만 접수되면 된다.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성을 볼 수도 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법규라든지 또는 지침,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다만 각자 민원인과 실과의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장 차이가 좀더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다가 이것이 민원조정위에 계류되어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또 쌍방간에 접점을 찾아주고 권고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중에는 처리되는 것도 방법을 찾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령에 완전하게 위배되어서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차피 안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좀더 사전에 가기 전에 민원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방법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되고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고충처리까지 가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172건 중에 166건은 처리됐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과장님 말이에요.

172건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 담당 민원을 거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온 것인지는 알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그것은 사안별로 확인하면 가능하죠.

조덕희 위원 확인해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먼저 자료, 민주평통 제천시 협의회에 대한 관계자료 좀 여기 갖다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김꽃임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인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전체 사무를 파악한 바가 있고요. 전담하는 부서를 자치행정과로 지정을 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할 때 협조를 받아서 서로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각 실과에서 있는 개별조례에서 위탁하는 사항, 이렇게 정리 지침이 있는데 조례가 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린 사항을 거기에 흡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안, 그것이 불합리해서 못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취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취합되면 각 조례안 별로 바꿔야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도록 서로 권고하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심사표라든지 공고문 예시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표준화 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갈려고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공통 사무감사 자료로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 그래서 공통 자료로 요구했는데요.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민간위탁사무추진현황 이래 가지고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민간위탁금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모르시고 자료를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무 이것 같이 정책담당관에서 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총괄 부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세목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현재 제천시 총괄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주신것은 민간위탁사무는 58건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간위탁금, 민간사무에 관련되어서 업무연찬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안 됐는지 자료를 잘못 주셨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데이터베이스, 협의, 기본적인 표준안, 그런 것 다 할 때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대로 해 주시면 향후 정말 제천시내에 있는 민간위탁사무가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사무가 올해만 해도 58건이 해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위탁사무기간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에서 수탁자 선정하고 할 때 업체가 수탁기관으로 몇 개가 참여했으면 세부사항까지 그런 것까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향후 그 전에 계약을 볼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 그런 세부사항까지 자료구축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 국내자매도시 지금 저희가 10군데랑 자매도시를 맺어서 교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를 시행해서 17회에 가서 이렇게 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여시고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하고 직거래장터 그리고 자매도시에서도 우리 쪽으로 오는 뭐 여러 가지 자매도시에 그게 특산물이 있으면 저희 제천시에서도 행사를 주최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교류실적보고회에서 2010년도에 엑스포 했을 때 우리 자매도시에서 과연 엑스포장에 얼마나 많이 왔느냐 참여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55회에 한 205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도시하고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제천시 관내에서 열리는 4계절 축제 있죠.

그런 것도 우리 자매도시에게 가장 먼저 홍보하고 참여해서 서로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보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예,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꽃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영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오전 10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정임부위원장김꽃임
위원최상귀김기상
조덕희오선균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보건소장 이광희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문화관광과장 이천종
평생학습과장 김흥래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해훈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시립도서관장 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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