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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본회의(2018.0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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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2월0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호수 명칭(청풍호) 확정 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호수 명칭(청풍호) 확정 촉구 건의안(의원전원)

4.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원 의회사무국장 김태원입니다.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8년 1월 30일 이성진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4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8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과 김꽃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호수 명칭(청풍호) 확정 촉구 건의안(의원전원)

(10시14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호수 명칭(청풍호) 확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호수 명칭(청풍호) 확정 촉구 건의안.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호수 명칭을 청풍호로 확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시에 위치한 호수는 청풍호 뱃길 130리에 이르는 내륙의 바다로서 제천구역이 30㎞, 단양지역 15㎞, 충주지역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주댐은 정부의 4대강유역종합개발계획에 의거 1978년 착공하여 1985년까지 7년에 걸쳐 건설되었고 댐 건설로 인하여 제천, 단양, 충주지역의 수많은 마을들이 수몰되었습니다. 그중 제천은 5개 면 61개 마을 1만 8693명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든 고향산촌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충주댐 건설 이전 남한강은 청풍강으로 불리면서 오래 전부터 청풍명월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수몰면적을 보면 총 74.45㎢ 중 제천지역이 44.15㎢, 충주지역 22.1㎢, 단양지역 8.2㎢인데도 댐 건설로 인하여 생긴 호수이름을 제천·충주·단양이 제각각 사용하고 있어 객관적으로는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식명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주호라는 명칭을 지도에 명명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수몰된 모든 지역이 충주시 관할이라는 오해를 유발하여 제천의 관광자원 홍보와 특산물 홍보 및 판매 시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주댐 건설 당시 건설부에서는 기본계획실시계획, 사업명칭, 규모와 형식만 고시하였고 충주호라는 저수지 명칭은 고시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국가 기본도상의 충주호 표기는 표준지명이 정해 질 때까지 지도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천시민은 더 이상의 명칭 혼선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을 감내할 수 없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에 의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토록 한 규정에 의거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충주댐 수몰면적의 절반 이상이 제천지역이고 역사성으로 볼 때 청풍강으로 불리었으며 호수의 중심부가 위치한 청풍면이 있는 곳으로 청풍명월의 본향임을 대표하는 지역이므로 우리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호수 명칭을 청풍호로 명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당위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도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우리 제천시민의 염원이고 자존심인 호수 명칭을 청풍호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 결정을 해주실 것을 14만 시민의 열망을 담아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호수 명칭을 청풍호로 확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설명드린 건의안을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호수 명칭(청풍호) 확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댐 건설로 인한 호수 명칭(청풍호) 확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김꽃임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원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단장이동인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세정과장원연구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권기천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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