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18.02.0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2월0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성명중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의원 성명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정질문의 연장선에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참사 당시에 시장님은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초기대응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 시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이 없었고 담당부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현장조치는 제가 직접 유선상으로 현장상황실 설치를 지시하고 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관련 안전총괄과가 총괄부서로서 직접 현장에 특파되어 현장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러면 현장조치행동 매뉴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잘 조치가 됐다고.

○제천시장 이근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최선이 아니라, 있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행동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행동매뉴얼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성명중 의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어느 언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모르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즉시 설치하고 거기 관련된 전반적인 지휘, 통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록과 또 관련된 보고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당시 보도된 내용을 잠시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제천시장 이근규 (담당직원에게) 정정요청한 자료 좀 주세요.

성명중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권리는 시장의 책임으로, 분향소만 지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천시가 화재참사와 관련해서 제도개혁이나 관행개선에 구체적인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우선 지금 보여주신 영상자료를 보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미 저희 시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했던 사안으로 돼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NDMS시스템이나 전반적으로 봐서 그러한 보도가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이해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다양한 개선작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인 것은 자료로 대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시의 재난, 특히 화재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건축이나 설계, 운영과정에서의 다양한 불법 혹은 불합리한 부분을 엄격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였고, 또 지금 현재 국가와 함께 국가대진단기간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대진단 차원에서도 민관협력 차원에서의 진단을 통해서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정책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보완하면 됩니다. 문제는 무너진 신뢰 회복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천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법적 미비점은 조속히 손질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이번 화재참사 보고시스템을 제가 면밀히 보니까 제천시나 충청북도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제천시나 충청북도.

시장님은 지사에게 몇 시에 보고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이미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도 소방본부에서 제일 먼저 접수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 시와 도 재난상황실—저희 시는 안전총괄과가 됩니다만—시에 있는 소방서, 경찰서, 도에 있는 소방부 총괄해서 동시에 NDMS시스템에 의해서 경보가 발동되고 그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시에 맞게, 도는 도에 맞게, 또 소방서는 소방서에 맞게 각 맡은 분야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사에게 시장이 보고할 것이 아니라 도는 도에 있는 관계 재난담당책임자가 보고하고, 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의 재난담당 하는 부서에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지금 시장님 NDMS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은 오후 4시 6분에 보고를 받았고,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는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님입니다. 또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입니다. 바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제천시나 충청북도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영어 약자로 하면 NDMS에서 오후 3시 54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후 3시 54분에. 시장님한테 왜 즉시 보고를 관계자는 왜 안 했는지,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 책임져야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대소간의 문제가 있죠. 물론 이 화재사건이 사후에 이렇게 대형참사가 되었기 때문에 화재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시장 혹은 부시장 또는 국장에게 사전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초기단계에 접수되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화재발생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오후 4시를 넘어서면서—제가 시간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현장에서 사태가 위중함을 판단한 부서의 담당과장이 저에게 직접 유선으로—그 전에는 문자로도 보고가 왔습니다만—유선으로 직접 보고를 해서 현장으로 직접 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골목에 있는 불까지 난 것을 다 일일이 재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주시고요. 이번의 사건은 물론 대형참사였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그것이 좀 더 일찍 파악되면 더 좋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간주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이것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

이 화재 난 장소 어디입니까?

길가입니까?

어디 오두막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중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중,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

상식 아닙니까?

복합건물, 다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

저도 상식을 압니다. 제가 도로가에서 불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시정질문을 합니까? 제가.

다중이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가 12분 후인 오후 4시 6분에 했다는 것 자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 도지사는 1시간 24분 후에 알았습니다. 1시간 24분 후에.

이것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글쎄, 도지사님께서 인지하는 것까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일단은 도지사의 직무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날 서울에서 아마 다른 중요한 회의 참석하시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업무적 특성상 분리해서 이렇게 업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는 도 소방본부에서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또 아시고요. 소방업무라는 것은 광역화 돼 있어서 시에서, 특히 지방정부에서 일일이 도지사에게 그런 업무보고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도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참…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가 시시콜콜 말씀드린다는 것이, 참 등치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저도 조심스러운데. 지역재난본부장이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충청북도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은 화재현장에 몇 시경에 도착을 하셨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도착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답변 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하면 19시 7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하면 19시 7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알기로는 오후 6시 40분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9시 7분이면 오후 7시 7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3시간 이후에, 보고를 받고 3시간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제천에. 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간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왜 시장님이 즉각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저는. 소방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가 되지만 본부장 아닙니까, 책임지는. 중앙대책본부장한테는 몇 시에 보고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보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장대처입니다. 그 현장을 대처해서 현장을 안정화시키고, 현장의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본부장의 역할이지. 보고는 관련 부서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재난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시장이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마치 재난본부장이 거기 현장에서 차라리 지원을, 총괄본부장으로서 지휘하는 것이 맞지 그런 보고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보고를 왜 자꾸 시장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는 것이죠?

성명중 의원 저는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명중 의원 예, 그것은 추후 말씀드릴게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물론 의원님이 그러신 분은 아닌 것은 제가 아는데요.

성명중 의원 예, 그렇게…….

○제천시장 이근규 이 사태의 핵심을 가지고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하고 중앙대책본부하고 이것을 여기 시의회에서 길게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그것은 국가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국가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천시장 이근규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국회에서 다 검증하고 토론한 내용이라고 판단돼서 여기에서 그것을 또 중언부언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명중 의원 저도 논쟁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번에 시장님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이상유무를 제천시가 통보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제천시의 업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이것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적발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점검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아서 그런 적발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직접적인 단속을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민안전신문고가 다양한 형태의 제보를 통해서 적발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자료에 관해서는 아마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다 점검해서 시 전체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이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이상유무를 제천시가 통보받아 현장 확인하는 것이 제천시의 업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적발된 불법건축물의 이상유무. 두 번째, 통보를 받아서 현장 확인하는 것이 제천시의 업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닙니다. 시장님!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시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장님.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가 1년에 한 200건 이상 자료를 받습니다. 요구해서. 비용도 안 들어요. 무상입니다. 무상.

그래서 이것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디에 써먹느냐, 안전사고예방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시민편익이나 우리 제천시의 안전예방을 위해서도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가.

○제천시장 이근규 예, 하여튼 철저하게 다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천시 이번에 건축 조례를 보니까 일부 특별법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별법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접근했어요. 연면적인줄 알았더니 바닥면적이더라고요. 바닥면적 3천㎡ 이상이면 제천에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공건물 빼놓고. 이번 화재 난 현장은 연면적 한 3800㎡되고요. 바닥면적이 3000㎡ 이상 되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2천㎡ 이상이 세 군데. 그래서 이것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2천㎡ 이상 되는 데가 3군데, 3천㎡ 이상 되는 데가 2군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규제가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특별법은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다중이용시설의 정의가 과거에 법을 제정할 당시 사회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 아마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재와 관련된 특별한 재난대책이나 개선방안,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의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필요하면 관계요로에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결과 내용 혹시 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지역안전지수 결과요?

성명중 의원 예, 지역안전지수.

○제천시장 이근규 등위를 말씀하시나요?

성명중 의원 결과. 등위야 뭐 전국에, 등위는 사실 의미가 없죠.

○제천시장 이근규 저희가 4등급인가, 제가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명중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는 그래요. 4등급 받을 수 있고 2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심각한 것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2년 연속 4등급으로 하락세예요, 지금. 행정용으로 보니까 악화야, 악화. 앞으로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내용을 제가 보니까 특히나 어느 부분에 악화인가 보니까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항목이 3년간 아주 하락입니다. 3년간.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의 안전, 또 시민들의 건강, 그다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가장 기본적인 데 신경을 써주셔야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내년에는 악화가 아니라 상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또 의회에서 금년도에 제천시의 안전 관련된 예산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참고로 보니까 인근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충주시가 대체적으로 총 예산의 1.59%가 안전관련 예산인데 저희 제천시가 1.54%에 해당됩니다. 인근 도시인 원주시는 1.10%인데요. 물론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것만 가지고 안전지수를 산술적으로 높일 수는 없겠지만 반영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최선의 지수가 상승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시장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우리 일반회계 총예산대비 2016, 2017, 2018년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2016년에 우리도 1.22%, 2017년에 1%, 2018년 1.54%로 평균 한 68억 원되는데, 저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68억 원이 어디에 편성됐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58억 원.

성명중 의원 아니, 68억 원. 평균 68억 원이 되더라고요, 3년치.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는 이미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2018년은. 그런데 항목을 변경하든지 좀 해서 선택과 집중할 수, 아직 집행은 안 했으니까 편성만 해놓고 아직 실행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과거에 하천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번 좀 재검토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우선 이것은 기존에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도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만 이번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부에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제천을 안전도시로 만들어가는 상징으로 삼기 위해서 다양한 정부차원의 정책예산을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후 차원에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의 안전지수를 높이고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그냥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내공기질 문제.

○제천시장 이근규 공기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의원 예, 실내공기질.

이것도 연면적입니다. 이것은 1천㎡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요양원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좀 제천시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가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준공된 건축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준공된 것이요.

시장님?

준공된 건축물.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가 법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축 조례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이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제천시가 현재.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련 과에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 조례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조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조례도 우리 제천시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성명중 의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생애이력정보시스템을.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됐든, 시행령이 됐든 시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제가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 조직도를 한번 유심을 봤습니다. 저는 건축디자인과를 편애하는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제가 지금 불법건축물 담당 허가부서 초과근무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님은 세세한 것은 잘 모르시겠지만, 건축부서의 허가부분과 건설파트 두 부분, 또 자치행정 분야에 한 부분해서 4군데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불법건축물 담당 허가부서가 초과근무시간 엄청납니다. 사고 난 이번에 따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 났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자료요구라든가, 대안이라든가 하다보니까 초과근무를 했겠지만 그전의 것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초과근무시간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인력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구조조정이라든가 다음에 인사할 때는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 어디 잘 되고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원주시가 건축물관리계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아주 별도로 계가 있어요. 계가 있어서 직원 4명이 상시 2명이 1조가 되어서 현장에서 철저히 아주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도 관리나 인명피해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가 별도로 없으면 좀 분기별로 하든지, TF팀을 만들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건축디자인과가 대민업무 부서 중에서—여러 가지 부서가 다 고생을 합니다만—특별히 사업자와 관련된 대민업무가 유독 많은 부서라서 사업자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많은 노력들 때문에 부서의 직원들이 과로하고 굉장히 많은 점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정원이나 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인사팀과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이런 대민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상생의 분위기도 더 많이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성명중 의원 우리 제천시와 충북도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했는데, 사실 늦었지만 참 잘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 결과는 언제 정도 쯤에 나오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저희가 지난 1월 26일자로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다양한 절차와 행정적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언제쯤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중앙재난대책 본부에서 다양한 전례와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습방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성명중 의원 한 4년 전부터 전국의 사고난 현장을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범정부적인 재정지원이 없으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의원 지자체도 예산의 한계가 있고, 구호를 받아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냐, 특별재난지역 선포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하는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더라고요. 왜, 각 지역의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 이게 어려워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우리 제천시와 충북도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빨리 성사가 되도록.

가능성은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가능성까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방향은 의견을 모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결과여부에 상관없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해가자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저희 시의 입장에서 과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께서 직접 답변한 내용에 의거해서 이 사건의 실소유주가 밝혀진다면 의외로 이 문제가 잘 수습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하여튼 그동안 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감사합니다.

성명중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참 큰 역할이 없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큰 역할이. 하여튼 우리 제천시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작년도 저희가 엑스포를 돌아보면 의회에서 충청북도나 전국에 있는 의회에 많은 행정을 통해서 관람객 유치나 많은 정책적인연결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이 용두동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지역 전체가 경기가 침체 돼 있고 우선 시민들의 사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에서 전국단위, 혹은 충청북도 단위 많은 의회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힘내라, 제천’ 이런 마음으로 설 장보기라든지, 또는 지역 제천을 찾아서 하다못해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을 격려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신다면 의회 차원에서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답변이 길어 죄송합니다만, 아까 정정보도 요청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감사합니다.

성명중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문 성명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월 7일 개의한 제2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한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공원과 박달재자연휴양림에 숲해설가를 배치하여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청 인증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43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61회 임시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집행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전달된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요사업의 추진과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인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하며,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몸과 마음이 따뜻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동식김영수김정문김호경김꽃임박은영성명중양순경이성진조덕희주영숙최상귀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태원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유재운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근규
부시장박인용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단장이동인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윤이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유기상
여성가족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윤종금
회계과장원용식
경제과장신영철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문영주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교통과장김재호
안전총괄팀장류인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