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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186회 제2차 본회의(2011.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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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1년 10월 21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최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식 사무국장 이양식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02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0월 19일 제18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세부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지원시책 확대 및 기존 조례와 현실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축하금 지급의 경우 현행 셋째아 이상에만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으로 지급대상과지급액을 확대 신설하였으며 2007년부터 지급해오던 셋째아 이상에 만 1세부터 만 5세 취학전까지 월10만원의 아동양육 보육비 지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전입세대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 제천시유통업상생협력을통한소상공인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제천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07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10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제천시 기업 투자유치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발굴 문구를 삭제하고 심사평가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각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3분)

○의장 최종섭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발언대 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승동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승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대상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추진업무중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5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의회운영위원회 박승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에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면지 감사기간은 제188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법정기일인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 제120조의 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본청 2담당관, 국과 1직속기관, 1사업소와 17개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중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집행부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 범위 이전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순서,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같은 법 제113조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46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부서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사업소로 본청 9개 과, 1개 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가 감사대상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동안 현장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서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

비, 관계인 출석, 증언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11년 11월 11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9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최종섭 산업건설위원회 신철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항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달을 채 남겨두지 않은 두 회기 동안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의 심의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과 답변 등 주요안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시민의 희망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 한해의 차질없는 마무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최종섭부의장조덕희
의원염재만이정임
최상귀박승동
양순경김기상
신철성김호경
최경자김꽃임
오선균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항섭
행정복지국장 최종인
경제건설국장 박성웅
보건소장 이광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병수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
정책담당관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영득
홍보전산과장 이근덕
여성정책과장 홍희영
회계과장 김동석
세정과장 최남용
경제과장 이주식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
농업축산과장 박상순
환경과장 이태균
건축디자인과장 문영주
산림공원과장 윤기선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제천시의회 의장 최종섭


○서명의원 양순경


○서명의원 김기상


○사무국장 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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