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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교통안전기금]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할 목적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제13조에 근거하여 1987년 7월에 설치된 민간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는 교통부이고, 운용주체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이며, 재원은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정비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해상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사설(私設) 철도경영자의 분담금, 자동차·철도차량·산업차량·선박 및 항공기 제작·조립자의 분담금,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공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경비, 교통안전교육시설의 건설·개수, 교통안전대책사업, 기금관리운용비에 사용되고 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이란 교통안전에 관해서 각 부처에서 분담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계획을 적극적이며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장기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작성의 지침이 된다.
[교통축]
교통축이란 도심지와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토지이용이 고도화되어 있는 축을 말하며 도시교통체계에서 교통운영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구(청장)]
1987년 이전의 구는 특별시와 직할시(현재의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시, 직할시, 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행정기관이었다. 그래서 보조행정기관인 구의 구청장은 시장(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된 국가사무와의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7년의 지방자치법 제7차 개정에 의해 특별시와 직할시내의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로 변모함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는 구만이 보조행정기관인 구로 남게 되었다. 자치구 아닌 구의 하부행정계층으로 동을 둠으로써 2계층 행정조직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관리계층인 시 밑에 행정보조기관인 구가 있고 구 밑에 또 하나의 행정보조기관인 동이 있는 형태이다. 1997년 7월 현재 21개의 구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설치되어 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구는 지방 4급 공무원인 구청장 밑에 동일직급의 부구청장이 있으며 그리고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받아 처리하고 소속지원을 지도·감독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구가설치된시는 제외)·군에 대응하여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행정구역으로 하고,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2③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의 정수는 9인으로서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동법§4③),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동법§5)
[구금]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형의 일종인 구류와 다르다. 구금도 국민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의 일종이므로 법률주의, 적법절차와 영장에 의한 집행, 변호인의 조력과 구속적부심청구의 권리등이 인정된다(헌법§12).
[구두답변]
서면답변에 대한 말이다. 질문이나 질의에 대하여 피질문자 또는 피질의자의 답변은 서면에 의한 것과 구두로 하는 것이 있다. 국회에서의 답변은 구두답변이 원칙이고 서면답변은 예외적인 것이다.
[구두동의]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장에서 말로서 그 회의의 의제가 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하는 것을 동의(動議)라 하는바, 이러한 동의에는 그 표시방법에 따라 서면동의와 구두동의가 있다.
[구두질문]
지방의회에서의 질문은 의원이 시정이나 행정사무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이며 이는 질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질문에는 그 방법에 따라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이 있다.
[구두표결]
의원의 찬반응답성량에 따라서 의장이 그 의제에 대한 가부를 판가름하는 표결방식을 말한다. 이 방법은 전원일치 또는 무반대동의시에 이용된다. 그러나 이 표결방법은 대개 본회의나 전원위원회의 최초 표결시 통상 이용되나 본회의에서만 적용되는 가부지명 또는 호명표결과는 다르다. 의장 또는 전원위원장이 「찬성의원은 가라 말하고 반대의원은 부라고 말하도록 요구하고 그 응답소리의 크기에 따라 찬반을 결정한다. 그러나 중요의안에 대한 구두표결은 그 정확한 성량의 결정이 곤란하므로 흔히 이의가 제기된다. 이 표결방법의 큰 이점은 다수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있고 단점은 개개의원의 표결기록이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