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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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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사항]
헌법은 제37조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에서도 ①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75①) 규정하고 있고, ②회의록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회의록 불게재(§118①)를 규정해 놓고 있다. 현행 헌법상에 있어서의 국가의 안전보장이란 이를 질서유지의 개념과 별개로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협의의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헌법§91). 이 기관은 국무회의의 전의(前議)기관으로서 단순한 자문기관인 점에서 국정의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와는 구별된다. 이 기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소관기관중 하나이다(국회법§37①).
[국가원수]
국내법상 국가의 통일성과 항구성을 상징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고 국내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며(헌법§84), 우리 나라에 체재하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일반의 폭행·협박·모욕의 경우보다 가중한 형벌을 과하고 있다(형법§107). 국제법상 국가원수는 외국에서 외교특권인 치외법권과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외교사절보다 더욱 정중한 대우를 받는다. 국가원수는 국제법상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고 외국에 대하여 자국을 대표한다. 국가원수가 국내법상 상징적인 지위에 있어 실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외국으로부터 국가원수로서 정중한 대우를 받는 것이 관례이다.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집행하는 사무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단체위임사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라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56).
[국가채무]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변제를 전제로 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산회계법상 국가채무라 할 때에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의미한다(예산회계법§42,예산회계법시행령§23④).
[국가표준제도]
헌법은 제12조제2항에서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고 하여, 국가표준제도조항을 두고 있다. 이 국가표준제도조항은 도량형·시간 등 각종 계획의 표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범국민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 공정거래의 보장, 국제교역의 확대, 공업의 발전 등을 꾀하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개별법률로서 지적법, 건축법, 전파관리법, 약품관리법등이 있다.
[국고]
국가를 일반행정의 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특히 현금수급의 주체로 볼 때 국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국가를 광의의 국고라 하며, 회계 제법규에서 국고금·국고출납이라고 할 때에는 국가금고, 즉 국가에 속하는 화폐를 보관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협의의 국고로 나눌 수 있다.
[국고금대체]
정부회계의 조속한 청산과 사무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계정상호간에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 상호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의 국고금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이 적용된다. 국고금대체를 위해서 국고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다(예산회계법§63).
[국고대리점]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취급하나(예산회계법시행령§132),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법(1950.5.5제정, 현행 법률 제4468호)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는바 그 지정된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는 세입금·세출금·예탁금·보관금 및 기타의 국고금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국가가 산업정책적 견지에서 기업설비의 근대화, 시험연구의 촉진, 기술의 개발 및 향상, 재해복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서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동법제2제1호는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