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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검색

검색결과 Search Result
[구상무역]
수입초과방지책으로 상대국에 대한 수출실적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하는 제도.
[구속]
구속은 구인(拘人)과 구금(拘禁)을 포함한 개념으로 구인은 피고인을 법원·기타 장소에 인치(引致)하는 강제처분이며, 구금은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력]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행정청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구속적부심사]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가의 여부에 대해 피구속자 또는 관계인의 청구가 있으면, 법관이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구속의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구속의 이유가 부당하거나 적법한 것이 아닐 때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피구속자를 석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역]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이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하천·호소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역도 포함된다.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을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이라 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소극적으로는 행정주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그 구역 안의 사람과 물건을 행정주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속에서 처리되는 사무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일반(목적)구역과 특별(목적)구역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다원적인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하고, 후자는 특수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또는 행정구획)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그것은 대체로 공동사회를 그 토대로 한다. 반면에 후자는 행정주체가 그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지역적 범위로서 인위성이 강한 지역적 단위이다.
[구역개편]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을 구성요소로 하며, 그 구역은 곧 그 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계층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구역의 적정규모는 국가나 사회의 역사적 전통, 경제·사회적 상황 및 특수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구역설정의 기준점으로 제시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첫째, 생활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 둘째, 주민통제와 참여가 용이해야 한다. 셋째,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자치사무 처리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와의 개발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구역조정]
구역조정이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의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인]
법원 또는 재판장·판사가 피고인 또는 증인을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및 그 집행(형사소송법§69, §152, §166②)
[구자치제]
대도시행정에 있어서 구제(區制)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완전자치구제이고, 다른 하나는 준자치구제도이고, 셋째는 행정구(자치제가 아닌)이다. 준자치제는 일본과 우리 나라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처럼 본청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동경도는 23개의 특별구를 자치구로 인정하여 집행부와 의결기관을 선거로 뽑게 되어 있지만 대도시구행정의 유기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①특별구장의 선임 동의권을 도가 갖고 있으며, ②특별구는 도의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고 도의 지휘·감독의 받아야 한다. ③도는 구의 종합적이고, 일률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에 대해 조례제정권고권을 가지며, ④도가 구에 대해 교부세를 통한 재정조정권을 가지며, ⑤특별구에 대해 도의 직원을 배치하는 것 등이다. 행정구는 대도시에 있어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계층상의 하위조직으로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는 시장의 하위 조직이며, 상위단위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외의 아무런 자유재량권이 없다.
[구정부]
구정부란 우리 나라의 자치구와 일본 동경도의 특별구와 같이 대도시에 있는 하부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한다. 구는 종래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에 있어 하부행정기관이었으나 1988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구와 광역시의 구는 시·군과 같이 기초자치단체로 되었다(동법 제2조1항 2)).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구라고 하며 이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동법 제2호 2항). 즉 똑같이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자치구는 시·군보다 자치권이 미약하게 되어 있다.